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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누4173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7.12.1.(47),3686]
판시사항

[1]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제1항 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의 범위

[2]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6 제3항 소정의 농지 등의 수증자가 당해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것으로 인정한 사례

[3] 농지 등의 일부 수용으로 나머지 부분에서 영농에 종사할 수 없게 된 경우가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의5 제2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조세감면규제법(1991. 12. 27. 법률 제44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의7 제1항 에 의해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 등으로서 증여세가 면제되는 대상은 구 상속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3 제1항 소정의 농지·초지·산림지로 제한된다.

[2] 자영농민이 1990. 6. 15. 임야의 1/2 지분을 증여받고, 1991. 1. 17. 낙농업 폐업신고를 한 후 홀스타인 젖소 20여 마리만 사육하다가 1993. 말경 사육을 중단하였으며, 1995. 3. 12.경 위 초지의 한 모퉁이에서 비육우 5마리를 사육하다가 같은 해 9.경 이를 모두 팔아버리고 그 후로는 논밭만 경작하였다면, 위 자영농민은 위 임야 중 1/2 지분을 증여받은 후 5년 이내에 낙농업 폐업신고를 하고 젖소 사육을 중단함으로써 구 조세감면규제법(1991. 12. 27. 법률 제44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의6 제3항 이 정하는 바의 당해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것이고, 그 후 위 임야의 한 모퉁이에서 비육우 5마리를 사육하였다거나 다른 논밭을 경작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3]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의5 제2항 구 조세감면규제법(1991. 12. 27. 법률 제44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의6 제3항 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제1호 에서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의 경우'를, 제3호 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환지에 의하여 농지 등이 농지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다른 지목으로 변경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각 규정 소정의 사유는 농지 등의 수용 또는 지목변경으로 당해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농지 등의 일부가 수용됨으로써 그 수용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할 수 없게 된 사정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당해 임야의 중앙 부분이 수용되어 도로가 개설됨으로써 토지면적의 부족, 교통 소음 등으로 당해 임야 중 나머지 부분에서 영농을 계속할 수 없게 된 사정이 위 시행령상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평택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2점에 대하여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를 규정하고 있는 구 조세감면규제법(1991. 12. 27. 법률 제4451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이하 '조감법'이라 한다) 제67조의7 제1항 은 그 대상이 되는 농지 등(조감법상 농지·초지·산림지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쓰인다)을 ' 제67조의6 제1항 각 호 에 해당하는 농지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조감법 제67조의6 제1항 은 그 대상이 되는 농지 등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농지·초지·산림지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 에서 ' 상속세법 제11조의3 제1항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농지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구 상속세법 제11조의3(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1항 은 그 대상으로, 제1호 에서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9천평 이내의 농지'를, 제2호 에서 '초지법의 규정에 의한 4만 5천평 이내의 초지'를, 제3호 에서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 중 영림계획 또는 지정개발사업에 따라 새로이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9만평 이내의 산림지(보안림·채종림 및 천연보호림의 산림지를 포함한다)'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 등으로서 증여세가 면제되는 대상은 상속세법 제11조의3 제1항 소정의 농지·초지·산림지로 제한된다 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지목이 임야일 뿐이고 위 상속세법 규정 소정의 산림지에 해당된다는 입증이 없는 이 사건 임야 중 초지를 제외한 부분은 조감법 제67조의7 제1항 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1점에 대하여

조감법 제67조의7 제3항 은 자경농민에게 증여된 농지 등에 대하여 면제된 증여세액의 징수에 관하여는 제67조의6 제3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감법 제67조의6 제3항 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을 양수한 자경농민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농지 등을 양수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경농민으로부터 소득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1990. 6. 15. 이 사건 임야의 1/2 지분을 증여받고, 1991. 1. 17. 낙농업 폐업신고를 한 후 홀스타인 젖소 20여 마리만 사육하다가 1993. 말경 사육을 중단하였으며, 1995. 3. 12.경 위 초지의 한 모퉁이에서 비육우 5마리를 사육하다가 같은 해 9.경 이를 모두 팔아버리고 그 후로는 논밭만 경작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이 사건 임야 중 1/2 지분을 증여받은 후 5년 이내에 낙농업 폐업신고를 하고 젖소 사육을 중단함으로써 당해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것이고, 그 후 이 사건 임야의 한 모퉁이에서 비육우 5마리를 사육하였다거나 다른 논밭을 경작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판단 하였는바, 기록과 관계 법령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심리미진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 요건이나 비과세 요건 또는 조세감면 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96. 12. 6. 선고 95누1491 판결 등 참조), 구 조감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4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제55조의5 제2항 조감법 제67조의6 제3항 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제1호 에서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의 경우'를, 제3호 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환지에 의하여 농지 등이 농지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다른 지목으로 변경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각 규정 소정의 사유는 농지 등의 수용 또는 지목변경으로 당해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농지 등의 일부가 수용됨으로써 그 수용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할 수 없게 된 사정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고 할 것이며, 또한 시행령 제55조의5 제2항 제7호 에서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나, 그에 따른 재무부령이 제정된 바가 없다면 위와 같은 사정이 위 제7호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임야의 중앙 부분이 수용되어 도로가 개설됨으로써 초지면적의 부족, 교통소음 등으로 이 사건 임야 중 나머지 부분에서 영농을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시행령 제55조의5 제2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정귀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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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7.1.28.선고 96구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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