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0. 07. 08. 선고 2010누3758 판결
국세종합상담센타 구두 답변 및 예규를 믿고 잘못신고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08구합4430 (2009.12.22)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중0634 (2008.08.04)

제목

국세종합상담센타 구두 답변 및 예규를 믿고 잘못신고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요지

할증평가 없이 산정한 매매가격으로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할지라도, 주식의 양도거래와 관련하여 신고ㆍ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하게 된 것은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에 해당되지 않는 국세종합상담센터의 구두답변 및 예규를 원고 스스로에게 적용되는 것이라고 잘못 해석되므로 가산세 부과는 정당함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7. 11.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384,790,1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가 2007. 11.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384,790,1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

주문

제 1, 2항과 같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주식회사 MMM(이하, 'MMM'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주식회사 AAA컨트리클럽(이하, 'AAA컨트리'라고 한다)의 주주인 원고는 2005. 4. 18. MMM에게 AAA컨트리 발행주식 39,2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 를 1주당 가격 365,075원으로 산정하여 14,310,940,000원에 매도하였다.

나. 원고는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고 한다)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과 관련하여, 주식 양도의 경우 납세자가 그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98조 제1항 소정의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양도소득을 산정하기 위한 주식 평가시 구 조세특례제한법(2006. 12. 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고 한다) 소정의 할증평가 면제 특례규정이 적용된다는 취지의 국세종합상담센터 구두답변 및 국세청예규에 따라 2005. 8. 31.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이하, '이 사건 특례규정'이라고 한다)를 적용하여 최대주주에 대한 할증평가 없이 1주당 365,075원으로 평가하고, 취득가액은 1주당 1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MMM에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365,075원에 양도한 것 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4항 소정의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주식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주식을 할증평가 대상으로 보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고 한다) 제63조에서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1주당 444,568원{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2005. 8. 5. 대통령령 제189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54조에 따라 평가한 1주당 평가액 386,581원에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에 따라 100분의 15를 가산한 가액}으로 평가한 다음{원고는 위 주식 매도 당시 MMM의 최대 주주로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었고, MMM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제6항 소득세법 시행령(2005. 12. 31. 대통령령 제19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7조의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의 중소기업이므로, 할증률은 100분의 15이다}, 그 차액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2007. 11. 12. 원고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384,790,170원(가산세 73,177,610원 포함)을 결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8. 2. 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8. 8. 4. 기각결정을 받고 2008. 10. 3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특례규정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에 따라 주식의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등의 주식을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63조 제3항이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은 변칙적인 상속ㆍ증여에 사전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민법상의 증여의 개념과는 달리 같은 법 제2조 제3항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 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 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 그 양수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로 보고 있으며, 이 사건 특례규정은 어디에도 상속 또는 증여받는 주체를 제한하거나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는 등 세목을 제한하는 문구를 두고 있지 않으므로, 수증자인 MMM이 개인이 아닌 법인이고 문제되는 세금이 증여세가 아닌 양도소득세라고 하더라도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의 개념을 적용하여 이 사건 특례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아울러, 이 사건 특례규정은 2006. 12. 31. 이전에 주식을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경 우'에는 할증평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 승계를 지원하여 기업의 영속성을 유지시킨다는 목적으로 마련된 이 사건 특례규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중소기업의 최대주주의 주식을 '양도받는 경우'에도 이 사건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중소기업 최대주주의 주식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양수인에게 상속세 내지 증여세가 과세되고,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양도인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어서 동일한 주식의 평가방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특례규정이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해서만 할증평가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도록 규정한 것이라면 이는 입법의 마비에 해당되고, 이러한 입법의 미비점이 반영되어 2006. 2. 9. 대통령령 제19327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5항은 주식 양도의 경우에도 할증 평가 규정 적용이 배제된다고 규정함으로써 확인적 의미의 입법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특례규정은 상속ㆍ증여뿐만 아니라 양도의 경우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평가한 1주당 평가액에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에 따라 100분의 15를 가산한 금액 을 이 사건 주식의 시가로 본 다음 그에 기초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이 사건 처분 은 위법하다.

(2)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공인회계사 변BB에 대한 자문의뢰를 통하여 알게 된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적용시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할증평가가 면제된다'는 취지의 국세종합상담센터 직원의 구두답변 및 2005. 3. 30.자 국세청예규(서면4팀-467, 이하 '이 사건 예규'라고 한다)를 신뢰함으로써, 2005. 4. 18. MMM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고, 2005. 8. 31. 할증평가 없이 1주당 가액을 365,075원으로 평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에 반하는 것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3) 가사 원고의 이 사건 주식 양도에 대하여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할증평가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공인회계사 변BB에 대한 자문의뢰를 통하여 알게 된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적용시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할증평가가 면제된다'는 취지의 국세종합상담센터 직원의 구두답변 및 이 사건 예규를 신뢰하고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평가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원고의 납부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번째주장에대한판단

(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3항구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1항 제l호는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 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한편,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제1항은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 증여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대 신 구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 이라고 한다)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는 이를 익금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함으로써 영리법인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달리 취급하고 있는 점,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1항 제1호의 '낮은 가액'이라 함은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 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1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과 3억 원 중 적은 금액을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있는 경우 중에서 증여로 보아 과세할 대상을 확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및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의 위와 같은 규정들은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유가증권 등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 그 차액 상당액을 무조건 증여로 본다는 취지가 아니라, 그 중 '영리법인이 아닌 자'가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양수하는 경우로서 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증여로 보고 증여세 부과를 위한 기준으로서의 '증여재산가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를 확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영리법인이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저가로 매수한 경우에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가 아니라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의 익금에 해당된다고 볼 것이다.

또한, 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l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4항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 주식 등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식의 시가 산정과 관련하여 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4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5항은 이 사건 주식과 같이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비 상장주식으로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에서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 항 제1호 다목,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는 비상장주식 등에 대한 일반적 평가방법 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3항은 일반적으로 최대주주 등의 주식의 가격은 경영권이 포함된다고 보아 보통의 주식의 거래가격보다 더 높게 형성되고 그 지분율이 높을수록 이러한 현상이 심화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최대주주 등의 주식 등에 대해서는 주식 보유비율 등에 따라 일정률의 할증을 하여 그 주식가액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2004. 12. 30. 법률 제7322호로 개정된 조세특례 제한법은 기술력과 경쟁력이 있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여 기업의 영속성을 유지시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게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특례규정을 신설함으로써 2005. 1. 1.부터 2006. 12. 31.까지 한시적으로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등의 주식 등을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에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에 따른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였고, 2006. 12. 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2제101조로 이동하면서 적용특례 적용기간을 2009. 12. 31.까지로 연장하였다.

한편, 조세에 관한 법률의 해석에 관하여, 그 부과요건이거나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공평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두988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와 같이 영리법인인 MMM이 특수관계인인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저가로 매수한 경우에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가 아니라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의 익금에 해당되어 법인세가 부과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의 개념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까지 확대하여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조세법률주의의 엄격해석의 원칙에 따라 최대주주 등의 주식 등을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이 사건 특례규정이 영리법인인 MMM이 특수관계인인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것으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특수관계자인 MMM에게 양도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평가함에 있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평가한 1주당 평가액에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을 적용하여 100분의 15를 가산하였음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번째주장에대한판단

(가)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 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 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 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할 것이며, 한편, 조세법령의 규정내용 및 행정규칙 자체나 국세종합상담센터의 답변은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 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두403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두310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공인회계사 변BB에 대한 자문의뢰를 통하여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적용시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할증평가가 면제된다'는 취지의 국세종합상담센터 직원의 구두답변 및 이 사건 예규{이 사건 예규는 당시 적용되던 구 소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반하는 해석이어서 2005. 7. 27.자 국세청예규(서면4팀-1326)로서 정정ㆍ변경되었다}를 알게 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국세종합상담센터(현재는 국세청고객만족센터로 바뀌었다)의 답변은 상담직원들이 주로 근로소득자나 소규모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전문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하여 1일 수천 건을 상담하는 단순한 상담 내지 안내수준인 행정서비스의 한 방법이고, 국세청예규 또한 어디까지나 과세관청 내부에 있어서 세법해석의 기준 및 집행기준을 시달한 행정규칙에 불과하여, 국세종합상담센터의 구두답변 및 국세청예규는 그 자체만으로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에 해당되지 않는바, 비록 원고가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에 해당되지 않는 국세종합상담센터의 구두답변 및 이 사건 예규를 신뢰하여 할증 평가 없이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평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 원고에게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세번째주장에대한판단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과를 면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두4089 판결 등 참조),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ㆍ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두10545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두310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공인회계사에 대한 자문의뢰를 통하여 알게 된 국세종합상담센터의 구두답변 및 이 사건 예규를 믿고 할증평가 없이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평가하여 그에 따라 산정한 매매가격으로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할지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양도거래와 관련하여 신고ㆍ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하게 된 것은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에 해당되지 않는 국세종합상담센터의 구두답변 및 이 사건 예규를 원고 스스로에게 적용되는 것이라고 잘못 해석함에 따른 것이어서 원고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l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