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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09. 12. 22. 선고 2008구합4430 판결
상담 및 예규는 공적인 견해표명으로써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음[일부패소]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중0634 (2008.08.04)

제목

상담 및 예규는 공적인 견해표명으로써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음

요지

국세종합상담센터의 답변은 단순한 상담내지 안내수준인 행정서비스의 한 방법이고, 국세청 예규 또한 과세관청 내부의 세법해석 기준 및 집행기준을 시달한 행정규칙에 불과하므로 과세관청의 상담 및 예규는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되지 않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가 2007. 11. 12. 원고에게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384,790,170원 부과처분 중 311,612,56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분의 4는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11. 12. 원고에게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384,790,17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AAA콜로세움(이하, 'AAA콜로세움'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주식회사 AAA컨트리클럽(이하, 'AAA컨트리'라고 한다)의 주주인 원고는 2005. 4. 18. AAA콜로세움에게 AAA컨트리 발행주식 39,2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1주당 가격 365,075원으로 산정하여 14,310,940,000원에 매도하였다.

나. 원고는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과 관련하여, 주식 양도 의 경우 납세자가 그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소정의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양도소득을 산정하기 위한 주식 평가시 조세특례제한법 소정의 할증평가 면제 특례규정이 적용된다는 취지의 국세종합상담센터 구두답변 및 국세청예규에 따라 2005. 8. 31.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을 구 조세특례제한법(2006. 12. 30. 법률 제 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조의2를 적용하여 최대주주에 대한 할증평가 없이 1주당 365,075원으로 평가하고, 취득가액은 l주당 1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AAA콜로세움에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365.075원에 양도한 것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4항 소정의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주식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주식을 할증평가 대상으로 보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고 한다) 제63조에서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1주당 444,568원{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2005. 8. 5. 대통령령 제189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에 따라 평가한 1주당 평가액 386,581원에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에 따라 100분의 15를 가산한 가액}으로 평가 한 다음(원고는 위 주식 매도 당시 AAA콜로세움의 최대주주로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었고, AAA콜로세움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제6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의 중소기업이므로 할증률은 100분의 15이다) 그 차액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2007. 11. 12. 원고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384,790,170원(가산세 73,177,610원 포함)을 결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8. 2. 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8.

8. 4. 기각결정을 받고, 2008. 10. 3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에 의하면 2006. 12. 31. 이전에 주식을 상속ㆍ증여받은 경우에는 할증 평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은 상 속ㆍ증여뿐만 아니라 양도의 경우에도 적용되어야 하고(2006.2.9.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가 개정되었는바, 위 개정 시행령에 의하면 주식 양도의 경우에도 할증 평가 규정 적용이 배제된다), 중소기업 최대주주의 보유주식의 소유권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증여세가 과세되고,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 되는데,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해서만 할증평가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입법의 미비이다.

② 또한 원고는 '중소기업 최대주주 보유 주식을 양도할 경우 할증평가가 면제된다'는 2005. 3. 30.자 국세청 예규를 신뢰하여 2005. 4. 18. AAA콜로세움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고, 2005. 8. 31. 할증평가 없이 1주당 가액을 365,075원으로 평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에 반하는 것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③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할증평가 되지 않는다는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평가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가 산세 부분은 원고의 납부의무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위 ① 주장에 관한 판단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4항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 주식 등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식의 시가 산정과 관련하여 소득세법 제101조 제4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 조 제5항은 이 사건 주식과 같이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비상장주식으로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에서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 한 금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는 비상장주식 등에 대한 일반적 평가방법에 대하여 규정하면 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3항은 일반적으로 최대주주 등의 주식의 가격은 경영권이 포함된다고 보아 보통의 주식의 거래가격보다 더 높게 형성되고 그 지분율이 높을수록 이러한 현상이 심화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최대주주 등의 주식 등에 대해서는 주식 보유비율 등에 따라 일정률의 할증을 하여 그 주식가액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기술력과 경쟁력이 있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여 기업의 영속성을 유지시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게 위한 목적으로 2004. 12. 30. 법률 제7322호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면서 이 사건 특례규정을 신설함으로써 2005. 1. 1.부터 2006. 12. 31.까지 한시적으로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등의 주식 등을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에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에 따른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조세특례제한법이 2006. 12. 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면 서 제100조의2를 제101조로 이동하고 적용특례 적용기간을 2009. 12. 31.까지로 연장 하였다).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 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누4173 판결 등 참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20090 판결 참조), 최대주주 등의 주식 등을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 적용된다고 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이 사건 특례규정은 이 사건에서와 같이 법인이 최대주주 등의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것으로 확장 내지 유추해석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특수관계자인 AAA콜로세움에게 양도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평가함에 있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평가한 1주당 평가액에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을 적용하여 100분의 15를 가산하였음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위 ② 주장에 관한 판단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 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 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 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할 것이며, 한편, 조세법령의 규정내용 및 행정규칙 자체는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 표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두403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국세종합상담센터(현재 국세청고객만족센터)의 답변은 상담직원 들이 주로 근로소득자나 소규모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전문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하여 1일 수천 건을 상담하는 단순한 상담 내지 안내수준인 행정서비스의 한 방법이고, 국 세청예규 또한 어디까지나 과세관청 내부에 있어서 세법해석의 기준 및 집행기준을 시 달한 행정규칙에 불과하여, 국세종합상담센터 구두답변, 행정청예규는 그 자체만으로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신뢰의 대상인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이 없는 이 사건의 원고에게 신뢰 보호의 원칙을 적용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위 ③ 주장에 관한 판단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 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 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 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는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될 수 없는 것인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국세종합 상담센터 구두답변 및 국세청예규는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과 관련하여 주식 양도의 경우 납세자가 그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소정의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양도소득을 산정함에 있어 주식 평가시 이 사건 특례규정이 적용된다는 취지의 것으로서, 이를 신뢰한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서 법에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에 정 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4)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 73,177,610원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일부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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