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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9. 10. 21. 선고 2009누9941 판결
영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저가매입한 경우 익금으로 보는 것임 [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8구합43355 (2009.03.24)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0686 (2007.08.23)

제목

영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저가매입한 경우 익금으로 보는 것임

요지

영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저가매입한 경우에도 저가와 시가의 차액을 증여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그 차액은 법인세법에 의거 익금에 해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구 상속세 및 증여세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구 상속세 및 증여세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

주문

1. 원고의항소를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2.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법인세 999,478,2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과, 원고의 주장에 대한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가. 제2쪽 아래에서 두 번째 줄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8'을 '당시의 소득세법 시 행령 제167조의 4'로 정정

나. 제5쪽 아래에서 여덟 번째 줄의 '활력을 불어넣게 위한 목적으로'를 '활력을 불어넣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로 정정

[추가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상속세및증여세법은 변칙적인 상속ㆍ증여에 대처하기 위하여 민법상 증여의 개념과는 달리 제2조 제3항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으로 양수하는 경우 시가와의 차액에 대 하여 증여로 보고 있으며, 이 사건 특례규정은 어디에도 상속 또는 증여받는 주체를 제한하거나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는 등 세목을 제한하는 문구를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수증자인 원고가 개인이 아닌 법인이고 문제되는 세금이 증여세가 아닌 법인세라 하더라도 이 사건 특례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에서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 증여세를 변제하도록 규정하고 대신 법인세법 제15조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이를 익금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함으로써 영리법인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달리 취급하고 있는 점,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l항 제l호의 '낮은 가액'은 시가 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 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에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1항의 '대통령령이 정하 는 이익'은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 하는 가액과 3억 원 중 적은 금액을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있는 경우 중에서 증여로 보아 과세할 대상을 확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상속세및증여세법은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는 경 우 그 차액 상당액을 무조건 증여로 본다는 취지가 아니라 그 중 '영리법인이 아닌 자'가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양수하는 경우로서 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증여로 보고 증여세 부과를 위한 기준으로서의 '증여재산가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를 확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 사건과 같이 영리법인인 원고가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저가로 매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의 익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따라서 영리법인이유가증권을 저가로 매입한 경우에도 저가와 시가의 차액을 증여로 보아야 한다는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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