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2. 09. 19. 선고 2012구합1879 판결
상계액이 대여금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변제에 충당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자소득으로 보아야 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구3557 (2012.02.27)

제목

상계액이 대여금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변제에 충당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자소득으로 보아야 함

요지

이 사건 상계액은 대여금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변제에 충당된 것으로 보여지고, 비영업대금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므로 상계액을 이자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2구합187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XX

피고

안동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8. 29.

판결선고

2012. 9. 1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2. 1. 원고에게 한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5. 9. 소외 박AA에게 000원을 변제기일 2006. 6. 9., 이자 월 3%, 연체이자 연 60%, 이지지급일 매월 9일로 정하여 대여하면서(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이자지급을 단 1회라도 연체할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차용금 전액을 일시에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소외 XX영농조합법인(이하 '소외 법인'이라 한다)은 이 사건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이라 한다).

나. 소외 법인은 2005. 7. 23.부터 2005. 12. 15.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000원 상당의 XX를 공급한 다음, 2005. 12.경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와 위 물품대금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상계'라 한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상계에 의하여 이 사건 대여금의 이자 000원을 수령하고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자소득 수입금액신고를 누락하였다고 보아 ① 2011. 2. 1. 원고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94,973,650원으로 경정하여 부과 • 고지하고, ② 원고의 이의신청에 따라 2011. 7. 4. 위 세액 중 11,058,530원을 감액하는 경정결정을 하였다(이하 2011. 2. 1.자 처분 중 감액되고 남은 세액 000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1. 9. 28.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2. 27.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5호증의 3,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7항에 의하면, 파산 등으로 인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비영업대금의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하고,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이 없는 것으로 보는데, 이 사건 상계 당시인 2005. 12.경 이미 주채무자 박AA 및 연대보증인 소외 법인의 자금난으로 이 사건 대여원리금의 회수가 불가능하였고, 이 사건 상계액은 원금에 미달하여 원고의 총수입금액은 없었으므로, 이 사건 상계액은 이자소득이 아니 라고 할 것이니,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제12호에 의하면,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이자소득으로 하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5조 제9호의2에 의하면,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정하되,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실제 이자지급일'로 한다. 변제기가 도과후의 이자상당의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상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여 이자소득에 해당한다(대법원 1992. 3. 27. 선 고 91누12240 판결 참조).

민법 제479조 제1항에 의하면,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에 있어서는 민법 제479조에 그 충당순서가 법정되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충당하여야 하고 채무자는 물론 채권자라고 할지라도 위 법정 순서와 다르게 일방적으로 충당의 순서를 지정할 수는 없지만,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합의가 있는 경우이거나 당사자의 일방적인 지정에 대하여 상대방이 지체 없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으로써 묵시적인 합의가 되었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그 법정충당의 순서와는 달리 충당의 순서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다12399 판결 등 참조). 대여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변제액수가 원본 및 지연손해금 합계액에 마치지 못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소정의 변제충당의 법리에 따라 지연손해금,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된다(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다38127 판결 참조).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법인은 2006. 8 11.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7. 1. 17. '소외 법인은 원고에게 2007. 1. 31.까지 이 사건 대여금 원금 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 000원을 지급하되(이 사건 상계액을 고려함), 이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한 원금에 대하여 2007. 6. 30.까지는 연 24%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는 연 36%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된 사실(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06가합712)이 인정되므로 2007. 1. 17. 현재 이 사건 대여금의 원금은 변제되지 않은 것으로 볼 것이고, 원고가 2005. 12.경 이 사건 상계에 따라 000원(이하 '이 사건 상계액'이라 한다)을 변제받은 사실 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상계액은 2005. 12.경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변제에 충당된 것으로 볼 것이다. 비영업대금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상계액은 이자소득으로 볼 것이니,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 제55조 제2항 제1호, 제2호에 의하면,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당해 비영업대금이 @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또는 @ 채무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 하되,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소득세는 매년 1. 1.부터 12. 31.까지 1년 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이른바 '기간과세'이고, 또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발생한 이자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 금액으로 산정되는 것이므로, 채권의 일부 회수가 있는 경우 그 회수 당시를 기준으로 나머지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경우에는 그 회수 금원이 원금에 미달하는 한 당해 과세연도에는 과세요건을 충족시키는 이자소득의 실현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에 이미 구체적으로 실현된 이자소득의 납세의무에 대하여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다(대법원 2005. 10. 28. 선 고 2005두543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 및 을 제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6. 4. 6. 및 2006. 6. 23. 소외 법인 소유의 안동시 와룡면 XX리 602-2 임야 1,918㎡를 가압류하고, 2006. 8. 3. 박AA 소유의 안동시 XX동 669 창고 용지 502㎡를 가압류한 사실, 박AA은 2007. 3. 23. 소외 법인에 대하여 폐업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의 원금,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이 회수불능 이 된 것은 빨라야 2006년으로 볼 것이다. 이 사건 상계액이 2005년도에 원고에게 귀속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비록 그 후의 사업연도에 나머지 대여원리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없게 되었더라도 이 사건 상계액은 2005년도 소득에 귀속된 것으로 볼 것이니,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