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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두5437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5.12.1.(239),1883]
판시사항

[1] 대여금채권의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에 이자소득이 이미 구체적으로 실현된 경우,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2]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도로 인하여 대여금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의 사업연도에 이미 수령한 이자소득은 비록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 채권원리금 전부를 회수할 가능성이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소득세는 매년 1. 1.부터 12. 31.까지 1년 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이른바 '기간과세'이고, 또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발생한 이자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산정되는 것이므로, 채권의 일부 회수가 있는 경우 그 회수 당시를 기준으로 나머지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경우에는 그 회수 금원이 원금에 미달하는 한 당해 과세연도에는 과세요건을 충족시키는 이자소득의 실현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에 이미 구체적으로 실현된 이자소득의 납세의무에 대하여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다.

[2]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도로 인하여 대여금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의 사업연도에 이미 수령한 이자소득은 비록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 채권원리금 전부를 회수할 가능성이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김용직 외 4인)

피고,피상고인

강서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은 그 제51조 제7항 에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과세표준 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당해 비영업대금이 채무자의 파산 등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하되,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고, 그 부칙 제1조는 개정된 시행령은 1999. 1. 1.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제2조는 개정된 시행령은 그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회사에 합계 21억 3,900만 원을 연 24%의 이율로 대여하고 그에 대한 약정이자로 1997년에 3억 8,172만 원, 1998년에 3억 7,575만 원, 1999년에 6,140만 원을 각 지급받았으나 1998년도 및 1999년도분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그 후 소외 회사가 1999. 7.경 부도남에 따라 피고는 1999년도분 수령이자 6,140만 원에 대하여는 위 시행령 제51조 제7항 을 적용하여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종합소득세(이자소득)를 과세하지 아니하였으나, 1998년도분 수령이자 3억 7,575만 원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이자소득)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는 것인데, 사정이 이러하다면, 위 개정된 시행령 제51조 제7항 이 시행되기 이전에 수령한 이 사건 1998년도분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위 시행령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을 것이므로, 위 시행령 제51조 제7항 이 이 사건 처분에 직접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한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위 시행령 제51조 제7항 의 규정이 시행되기 이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관해서도 위 규정의 취지와 동일하게 총수입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전제하더라도, 소득세는 매년 1. 1.부터 12. 31.까지 1년 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이른바 '기간과세'이고, 또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발생한 이자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산정되는 것이므로, 채권의 일부 회수가 있는 경우 그 회수 당시를 기준으로 나머지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경우에는 그 회수 금원이 원금에 미달하는 한 당해 과세연도에는 과세요건을 충족시키는 이자소득의 실현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에 이미 구체적으로 실현된 이자소득의 납세의무에 대하여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1두8490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위 시행령 제51조 제7항 의 규정이 이 사건 처분에 직접 적용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하여 판단한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할 것이나, 소외 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기 이전 사업연도인 1998년에 이미 수령한 이자소득은 비록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 채권원리금 전부를 회수할 가능성이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실질과세의 원칙, 조세법률주의, 조세형평의 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박재윤 양승태(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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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5.4.29.선고 2004누1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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