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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 11. 10. 선고 2017구합62594 판결
회생절차에서 출자전환된 주식의 가치의 하락으로 원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51조 제7항의 적용여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7-서울청-224 (2014.04.14)

제목

회생절차에서 출자전환된 주식의 가치의 하락으로 원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51조 제7항의 적용여부

요지

회사채 채권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적용되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이 적용될 수 없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 (총수입금액의 계산)

사건

2017구합62594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10. 20.

판결선고

2017. 11. 1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1. 11. 원고에게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973,518원의 경정거부처분 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AAA(이하 'AAA'이라 한다)의 회사채 ○억 ○만 원(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었다. 요는 2014. 3. 21.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았고, 그 회생절차 과정에서 이 사건 채권은 원금 ○억 ○만 원, 회생 절차개시결정전 이자 ◉◉원 합계 ○○억 ○만 원의 회생채권(이하 '이 사건 회생 채권'이라 한다)으로 인정되었다.

나. 회생계획안에 따라 이 사건 회생채권 중 267,824,537원(55%)은 요의 주식 XXX주(재병합 후 XX주)로 출자전환되었고, 00억000만 원(45%)은 현금변제 대상이 되었다.AAA는 2014. 11. 13. 000,000,000원을 변제하면서 이자 ◉◉원에 대한 이자소득세 000,000원을 원천징수하였다. AAA는 2014. 12. 30., 2015. 10. 20. 나머지 현금 변제분을 모두 변제하였다. 한편 원고는 원고는 2014. 6. 20.부터 2015. 1. 2.까지 출자 전환된 주식을 매도하여 00,000,000원을 회수하였다.

라. 원고는 2016년 9월경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 원금을 전액 회수하지 못하였으므 로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세 000,00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2016. 11. 11. "원고의 이자소득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한하여 적용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세를 반영한 종합소득 세 경정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로 거부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 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채권의 원금 XXX원 중 XX원만을 회수하였다. 회생절차에서 출자전환된 부분인 267,824,537원은 요와 원고 사이의 채권‧채무 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변제된 것이 아니다. 원금도 회수하지 못했으므로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관하여 원금 손실이 난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7항에 의하여 비과세가 되는 데, 비영업대금의 이익과 회사채를 차별할 이유가 없으므로, 회사채 이자소득에 관하여 그와 같은 규정이 없는 것은 입법 미비이고 회사채의 경우도 형평의 원칙상 비과세되어야 한다.

나.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현실적으로 이 사건 채권의 원금을 회수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회생절차개시결정 전까지 발생한 이자 00,000,000원은 변제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를 이자소득으로 보아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회생절차에서 원금 XX원과 이자 000,000원이 회생채권으로 인정되었다.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채권자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되므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2조 제1항), 이 사건 회생채권 중 000 0000 000원(55%)은 AAA의 주식 XXX주(재병합 후 XX주)로, 000,000,000원 (45%)는 현금변제 대상으로 변경되었다. 따라서 위와 같이 인정된 이자 0,000,000원은 원고가 AAA의 주식 XXX주(재병합 후 XX주)를 보유하고, 현금 변제분을 모두 변제받음으로써 변제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2) 이 사건 채권은 회사채이므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적용되는 구 소득세법 제51조 제7항이 적용될 수 없다. 원고는 비영업대금과 회사채를 차별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회사채는 기업의 시설투자나 운영 등의 장기자금 조달을 위하여 발행하는 채권으로 그 회사의 재무 상태, 향후의 전망 등에 따라 위험이 있는 것이고,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금융상품 외의 소비대차 등 전형적인 이자소득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보긴 어렵다[설령 구 소득세법 제51조 제7항을 유추 적용할 수 있다하더라도 이 사건 채권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서 정한 사유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 수할 수 없는 채권)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할 수 없으므로, 구 소득세법 제51조 제7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4.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②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 이라 한다)은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0조의3, 제21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제31조부터 제 35조까지, 제37조, 제39조, 제41조부터 제46조까지, 제46조의2, 제47조 및 제47조의2에 따라 계산한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및 기타소득 금액의 합계액(이하 종합소득금액 이라 한다)에서 제50조, 제51조, 제51조의3, 제51조의4 및 제52조에 따른 공제(이하 종합소득공제 라 한다)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11. 비영업대금의 이익

②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이자소득 및 제2항에 따른 이자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⑦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 기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해당 비 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 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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