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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07. 08. 09. 선고 2007구합373 판결
원리금 전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 이자소득세 과세 적법 여부[국승]
제목

원리금 전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 이자소득세 과세 적법 여부

요지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의 사업연도에 이미 수령한 이자소득은 비록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 채권원리금 전부를 회수할 가능성이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6. 6. 5.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2000년 귀속분 214,430원, 2001년 귀속분 1,840,640원, 2002년 귀속분 8,652,924원, 2003년 귀속분 11,733,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 갑2호증, 을 1내지 6호증(각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0. 9. 8.부터 2004. 3. 29.까지 ○○○에게 13차례에 거쳐 합계 2억 1,000만원을 대여하고, ○○○로부터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로 2000년도에 513,000원, 2001년도에 6,433,000원, 2002년도에 19,810,000원, 2003년도에 32,050,000원 등 합계 58,806,000원을 지급받았다(이하에서는 위와 같이 변제받은 금원을 이 사건 변제금이라 한다, 원고는 2004년도에도 ○○○로부터 4,000만원을 지급받았다).

나. ○○○은 2005. 4. 22. ○○○○지방법원 2005하단○○○○호로 파산선고를 2005. 9. 2. 같은 법원 2005하면○○○○호로 면책결정을 받았고, 이에 따라 원고는 위 대여금 중 당시까지 미변제된 대여원금 1억 7,000만원 및 그 이자를 지급받을 수 없게 되었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변제금에 관한 종합소득세를 탈루하였다는 제보를 받고 세무조사를 한 뒤 2006. 6. 5. 이 사건 변제금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원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변제금은 원금에 충당할지 이자에 충당할지 여부를 정하지 않은 채 지급받은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변제금을 포함하여 ○○○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합하여도 대여원금에 미치지 못하므로 원고가 이자소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소득세는 매년 1. 1.부터 12. 31.까지 1년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이른바 '기간과세'이고, 또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발생한 이자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산정되는 것이므로, 채권의 일부 회수가 있는 경우 회수 당시를 기준으로 나머지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경우에는 회수 금원이 원금에 미달하는 한 당해 과세연도에는 과세요건을 충족시키는 이자소득의 실현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 참조), 그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의 사업연도에 이미 수령한 이자소득은 비록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 채권원리금 전부를 회수할 가능성이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두5437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변제금이 이자에 해당하는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대여금에 관련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원리금에 미달하는 금원을 변제한 경우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이자의 변제에 우선 충당하게 되어있으므로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위 변제금은 이자의 변제에 충당되었다 할 것이다), ○○○이 2004년도에 원고에게 추가로 4,000만원을 변제하였다가 그 이후에 파산선고를 받았으므로 적어도 위 이자를 수령한 2003년도까지는 위 대여금채권이 회수불능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1)항의 법리에 따라 회수불능사유 발생 전의 사업연도에 이자조로 받은 위 변제금은 여전히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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