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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6. 11. 02. 선고 2006구합4554 판결
이자소득 해당 여부[국승]
제목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

요지

이자소득으로 수입이 실현되어 원금과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주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4.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395,001,74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원고가 ◯◯◯및 ◯◯◯(이하 '◯◯◯ 등'이라 한다)에게 2002. 1. 22.부터2002. 12. 30까지 사이에 금원을 대여하고 875,467,280원을 이자소득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2004. 7. 1.원고에 대하여 200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395.001.740원을 부과·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증거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을1호증의 1,2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 등은 원고를 기망하여 편취할 의도로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후 변제하고 다시 더 많은 금액을 차용하다가 2002.11.4.부터 2002.11.11.까지 사이에 차용원금 1,148,000,000원에 대한 원리금 대부분 변제하지 아니하여 결국 2002.11.4.부터2002.12.30.까지 차용원리금합계1,347,260,000원중 1,057,980,000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에게는 이자소득이 발생한 바 없다.

(나) ◯◯◯ 등은 2003.1.28.경 도주하여 현재 재산이 전혀 없는바, 원금과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으로 볼 수 없다.

(2)피고의 주장

원고가 2002.11.4.부터 2002.11.11.까지 사이의 대여원리금을 변제받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2002년도 귀속 이자소득으로 수입이 실현되어 원금과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13. 제1호 내지 제12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

②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5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⑦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당해 비영업대금이 제55조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 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6. 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②제1항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 채무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3.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다.인정사실

(1) 원고는 2002. 1. 22.부터 2002. 12. 30까지 사이에 약 255회에 걸쳐 ◯◯◯ 등에게 합계 15,560,214,400원을 이자율은 6%로 하여 대여하였고, 2003.1.3.부터 2003.1.14.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4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2) 원고가 ◯◯◯등에게, 2002.1.22.부터 2002.11.1.까지 대여한 14,279,214,400원에 대하여는 위 원금과 이자 856,752,864원을 각 대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변제받았고, 2002,11.4.부터 2002.11.11까지 대여한 1,148,000,000원에 대하여는 원리금 중 146,100,000원만 변제받았으며, 2002.12.4.부터 2002.12.30까지 9회에 걸쳐 대여한 133,000,000원에 대하여는 위 원금과 이자 9,180,000원을 대여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변제받았고, 2003.1.3.부터 2003.1.14까지 4회에 걸쳐 대여한40,000,000원의 원리금은 2003.1.27.경까지 모두 변제받았다.

증거갑2호증의 1,2, 을2호증의 1 내지 을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소득세는 매년 1.1.부터 12.31.까지 1년 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이른바'기간과세'이고, 또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발생한 이자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산정되는 것이므로, 채권의 일부 회수가 있는 경우 그 회수 당시를 기준으로 나머지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도니 경우에는 그 회수 금원이 원금에 미달하는 한 당해 과세연도에는 과세요건을 충족시키는 이자소득의 실현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에 이미 구체적으로 실현되 이자소득의 납세의무에 대하여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다(대법원 2005.10.28. 선고 2005두5437 판결 참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02.1.22.부터 2002.11.1.까지 ◯◯◯등에게 금원을 대여하고 이자 합계 856,752,864원을 수령한 점이 인정되어 2002년도 그 이자소득이 실현되었음을 알 수 있고, 한편 원고가 ◯◯◯등에게 2002.12.4.부터 2002.12.30.까지 9회에 걸쳐 대여한 133,000,000원에 대하여는 위 원금과 이자 9,180,000원을 대여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변제받았고, 2003.1.3.부터 2003.1.14.까지 4회 걸쳐 대여한 40,000,000원의 원리금은 2003.1.27.경까지 변제받는 등 적어도2003년1월말까지는 원고와 ◯◯◯등 사이에서 정상적인 금전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2002.11.4.부터 2002.11.11.까지의 대여금 중 원고가 주장하는 나머지 미회수금 1,057,980,000원 상당의 채권은 2002년 연말 시점에서는 아직 그것이 회수불능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원고가 주장하는 정황이나 증거들만으로는 이러한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이는 단순한 미회수채권 상태로 남아 있다가 결국 2003년 이후 시점에서 ◯◯◯등의 무자력 등을 사유로 회수불능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2002년 연말 이후 채무자인 ◯◯◯등으로부터 대여금채권을 회수 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의 2002사업연도에 이미 실현된 이 사건 이자소득은 여전히 종합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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