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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3. 04. 12. 선고 2012누2499 판결
원고의 금전대여행위는 금융및보험업에 해당하며 상계로 받은 금전적 이익은 사업소득으로 봄이 타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12구합1879 (2012.09.19)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구3557 (2012.02.27)

제목

원고의 금전대여행위는 금융및보험업에 해당하며 상계로 받은 금전적 이익은 사업소득으로 봄이 타당함

요지

이 사건 대여금 대여행위는 우발적이거나 일시적인 행위가 아니라 '금융 및 보험업'에 해당하고, 원고가 이 사건 상계로 받은 금전적 이익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발생한 이자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할 것임

사건

2012누249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안동세무서장

제1심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2. 9. 19. 선고 2012구합1879 판결

변론종결

2013. 3. 29.

판결선고

2013. 4. 1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 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6. 9. 박BB에게 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변제기일 2006. 6. 9., 이자 윌 3%, 연체이자 연 60%, 이지지급일 매월 9일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박BB과의 사이에 박BB이 이자지급을 단 1회라도 연체할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의 원리금 전액을 일시에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안동소주영농조합법인(이하 '소외 법인'이라 한다)은 이 사건 대여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나. 소외 법인은 2005. 7. 23.부터 2005. 12. 15.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합계 00000원 상당의 안동소주를 공급한 다음, 2005. 12.경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한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대여금의 원리금과 위 물품대금을 대등액에서 상계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위 상계를 '이 사건 상계'라 한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상계에 의하여 이 사건 대여금의 이자 0000원을 수령하고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자소득 수입금액신고를 누락하였다고 보고 2011. 2. 1. 원고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00000원으로 경정하여 부과 ・ 고지하였다가, 원고의 이의신청에 따라 2011. 7. 4. 그 세액 중 11,058,530원을 감액하는 경정결정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1. 9. 28. 위 감액 된 종합소득세 0000원(= 0000원 - 0000원)의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2. 2. 27.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마.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3. 1. 31. 직권으로 원고가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 ・ 반복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으로써 대금업을 영위하였다는 전제 아래 원고가 이 사건 상계로 공제받은 물품대금 0000원을 그 대금업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2011. 2. 1.자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0원을 환급하여 그 세액을 000원(= 000원 - 0000원) 으로 감액하는 내용의 경정결정을 하였다(이하 2011. 2. 1.자 처분 중 감액되고 남은 세액 000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5호증의 1, 2, 3, 갑 제7호증, 을 제13, 14호증, 을 제1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사업소득의 부존재

원고는 2004년경부터 2008년경까지 박BB 등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지인들에게 총 8회에 걸쳐 금전대여를 한 것에 불과하고, 대외적으로 대부업자임을 표방하여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금전대여업을 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의 2005년 귀속 이자 0000원은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제12호에서 규정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이자소득에 해당할 뿐 같은 법 제19조 제1항 제10호에서 정한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피고는 2011. 2. 1. 원고에게 이 사건 상계금액 0000원을 이자소득에 해당 한 것으로 보아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후 원고의 이의신청,이 사건 소송 제기 등에서 일관되게 '이자소득'으로 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으로써 그 종합소득세 부과에 관한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는데,피고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에 관련한 대법원 판례가 변경되었다는 등의 사유로 다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5조가 규정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1984. 7. 1. 사업장을 안동시 OOO동 000로 한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06. 2. 1.까지 총 5건의 부동산임대업 등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또한 원고는 2006. 11. 16. 안동세무서장에게 '약수기획이란 상호로 대부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07. 1. 19. 폐업하였다.

(2) 원고는 2004. 6. 9. 박동구의 소개로 비로소 처음 알게 된 박BB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2006. 2. 12.경까지 총 8회에 걸쳐 합계 000원 을 대여하였다가 그 원리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자, 소외 법인과 이 사건 상계를 함과 아울러 2006. 4. 6. 및 그 해 6. 23. 소외 법인 소유의 안동시 와룡면 OO리 0000 임야 1,918㎡를 가압류하였고, 2006. 8. 3. 박BB 소유의 안동시 OOO동 0000 창고용지 502㎡를 가압류하였다.

(3) 원고는,① 장III의 소개로 비로소 처음 알게 된 김CC에게 2004. 4.경 돈을 하고 그 무렵 그 대여금채권의 담보로 김CC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채권최고액 000원)을 설정받았고,② 원고의 아들 김DD을 통하여 비로소 처음 알게 된 김EE에게 2005년경부터 2006년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000원, 이자 월 2%로 약정하여 대여하면서 그 무렵 그 대여금채권의 담보로 김EE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가등기를 설정받았으며,③ 2006. 3.경 김FFF에게 돈을 대여하고, 황GGG (김FFF의 처)으로부터 그 달 14. 그 대여금채권의 담보로 황GGG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채권최고액 000원)을 설정받았고,④ 2007. 12경 장III을 통하여 비로소 처음 알게 된 이HH에게 돈을 대여한 후 그 무렵 그 대여금채권의 담보로 이OOO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채권최고액 400,000,000원)을 설정받았다.

[인정근거]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4호증, 을 제12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사업소득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금전대여로 인한 소득이 이자소득의 일종인 비영업대금의 이익인가,사업소득인가의 여부는 금전대여행위가 소득세법상의 사업에 해당하는가의 여부에 달려 있고, 소득세법에서 말하는 사업에의 해당 여부는 당해 금전거래행위의 영리성, 계속성, 반복성의 유무, 거래기간의 장단, 대여액과 이자액의 다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두1450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2004. 4.경부터 2007. 12.경까지 약 3년 6개월 이상 박BB을 비롯한 총 5명의 채무자에게 적어도 합계 10억 원 이상의 다액을 대여 하였고, 그로 인한 이자를 수취하였는데, 박BB 등 5인은 원고가 금전대여하기 전에는 몰랐다가 금전을 대여하면서 비로소 알게 된 점, 특히 원고는 박BB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92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이 사건 대여금 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이 사건 상계금 상당을 수취하였는데 그 대여한 원금 총액 및 수취한 이자액수가 작지 아니한 점, 원고는 장III 등 제3자의 소개로 평소 알지 못하였던 박BB, 김CC, 김EE, 김FFF, 이HH 등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의 채무자들에게 돈을 대여한 후 그 인적 ・ 물적 담보를 취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약정이자율도 고율 인 점, 원고도 2006. 11. 16. 대부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07. 1. 19. 폐업 하여 스스로 제3자에게 대부업자임을 표방하였던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박BB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대여한 행위는 우발적이거나 일시적인 행위가 아니라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1항 제10호의 '금융 및 보험업'에 해당하고, 원고가 이 사건 상계로 받은 금전적 이익 0000원도 구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에서 정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발생한 이자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에 따라 피고가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신의 ・ 성실)는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쫓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 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조 세법률관계에서 국세기본법 제15조에 따라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 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두520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의 소송물은 과세관청의 처분 에 의하여 인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고, 과세관청으로서는 소송 도중 이라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그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처분의 동일성이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처분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으며,과세관청이 과세대상 소득에 대하여 이자소득이 아니라 대금업에 의한 사업소 득에 해당한다고 처분사유를 변경한 것은 처분의 동일성이유지되는 범위 내에서의 처 분사유 변경에 해당하여 허용되는 점(대법원 2002. 3. 12. 선고 2000두2181 판결 등 참조),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상계로 취득한 금전적 이익은 사업소득으로 수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제반경위에 비추어 보면,원고가 주장한 그 사정만으로 과세관청이 신의성실 원칙의 전제가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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