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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09. 12. 선고 2013두9809 판결
(심리불속행)원고의 금전대여행위는 금융및보험업에 해당하며 상계로 받은 금전적 이익은 사업소득으로 봄이 타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2012누2499 (2013.04.12)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구3557 (2012.02.27)

제목

(심리불속행)원고의 금전대여행위는 금융및보험업에 해당하며 상계로 받은 금전적 이익은 사업소득으로 봄이 타당함

요지

(원심요지)이 사건 대여금 대여행위는 우발적이거나 일시적인 행위가 아니라 '금융 및 보험업'에 해당하고, 원고가 이 사건 상계로 받은 금전적 이익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발생한 이자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할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소득세법 제19저 사업소득

사건

2013두980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안동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2013. 4. 12. 선고 2012누2499 판결

판결선고

2013. 9. 12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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