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6서2732(2016.12.27)
제목
파산절차의 이행 이외에는 아무런 사업활동을 하지 아니하므로 실질적으로 사업을 폐지하였다고 보아야 함
요지
분할될 당시 기존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산은 모두 분할신설회사로 이전되었고, 분할존속회사에 대하여는 사업의 폐지 및 파산절차의 진행만이 예정되어 있었으며, 실제로도 회사분할 이후 분할존속회사는 파산절차의 이행 이외에는 아무런 사업활동을 하지 아니하므로, 분할존속회사는 회사분할일 무렵에 실질적으로 사업을 폐지하였다고 보아야 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5조대손세액의 공제특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사건
2017구합186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파산자 주식회사 AA자산관리의 파산관재인 이BB
피고
CC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07. 19.
판결선고
2018. 10. 1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0000. 0.00.에 한 0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00원, 가산세 0,000원의 부과처분, 0000.0.0.에 한 0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00원, 가산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AA(이하'분할 전 회사'라고 한다)은 전자기기 기계기구와 부속품의 제조 가공 및 판매업, 통신기계 기구와 부속품의 제조 가공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던 법인으로, 0000. 0. 00. 서울DD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0000. 0. 00.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0000. 00. 00.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각 받았다(2014EE000000호, 이하 위와 같이 인가된 회생계획을'이 사건 회생계획'이라 한다).
나. 이 사건 회생계획은 회생채권 중 상거래채무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에 관하여 '분할신설회사의 인수대금 변제재원의 후순위 배분을 통하여 확정채권액의 원금 및 개시전 이자의 4.10%를 변제기일에 현금변제하고, 개시후 이자는 전액 면제한다'고 정하면서, 추가적으로'분할신설회사의 인수대금(00,000,000,000원)을 변제재원으로 하여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을 변제한 후 남는 잔여 회생담보권 및 잔여 회생채권은 회생절차 종결 이후 분할존속회사의 파산절차에서 잔여자산 환가를 통해 변제한다'고 정하고 있다.
다. 분할 전 회사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주식회사 FF디스플레이 등 00개 업체의 상거래 채권자들(이하'이 사건 채권자들'이라 한다)은 이 사건 회생계획에 따라 현금으로 변제받은 4.1% 상당액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이하'이 사건 잔여채권'이라 한다)이 0000년 2기 과세기간에'이 사건 회생계획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이 되었다고 보아 이를 대손금액으로 하여 관할세무서장들로부터 합계 0,000,000,000원의 대손세액공제를 받았고, 이 사건 채권자들의 관할세무서장들은 원고의 관할세무서장인 피고에게 대손세액공제 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이 사건 회생계획에 따라 분할 전 회사는 0000. 00. 00. 물적분할 방식에 의하여, 분할 전 회사와 동일성이유지되는 주식회사 AA자산관리(이하'분할존속회사'라고 한다) 및 매각하기 위하여 분할신설한 주식회사 AA(이하'분할신설회사'라고 한다)으로 분할되었고, 분할신설회사의 주식 100%의 매각대금 00,000,000,000원 중 인가 전 투입된 운영자금, 수수료, 분할존속회사의 최소한의 운영자금 및 환율변동에 따른 유보금을 제외한 00,000,000,000원을 변제재원으로 하여 이 사건 채권자들을 포함한 상거래채권자들에게 확정채권액의 4.1%를 현금변제하는 등으로 이 사건 회생계획을 이행하였다.
마. 서울DD지방법원은 0000. 0. 00. 분할 전 회사의 회생절차를 종결하는 결정을 하는 한편, 0000. 0. 00. '분할존속회사의 0000. 00. 00. 기준 재무상태표에 의하면 자산총계가 약 000억 원인 반면 부채총계는 약 0,000억 원으로, 분할존속회사는 부채초과 상태로서 현재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일반적ㆍ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이유로 분할존속회사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하고, 원고를 분할존속회사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였다(2016GG000000호).
바. 피고는'분할 전 회사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이 사건 채권자들이 위 다항과 같이 이 사건 잔여채권액에 관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았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그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분할존속회사의 매입세액에서 빼야 한다'고 보아 원고에게, 0000. 0. 00. 0000년 2기 부가가치세 0,000,000,000원, 가산세 0,000원, 0000. 0. 00. 0000년 2기 부가가치세 0,000,000,000원, 가산세 0,000원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0000. 0. 0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0000. 00. 00.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아.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기된 후 0000. 0. 00. 제출한 답변서에서, 이 사건 잔여채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8호(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및 제9호(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의 사유에도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처분사유로 추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9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9호증, 제12호증 내지 제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분할 전 회사에 대한 상거래채권 중 대손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채권은 회생계획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한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회생계획은 분할신설회사의 매각을 통하여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자금을 마련함과 동시에 분할존속회사의 파산선고를 예정하고 있는 특이한 경우로서, 회생채권자의 채권 일부 면제, 출자전환 등 권리변경을 필연적으로 수반하는 통상의 회생계획과 달리 어떠한 권리변경을 가져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회생계획 인가결정 자체로는 회수불능으로 확정되는 채권이 발생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 회생계획은 파산절차에서 잔여자산의 환가를 통하여 이 사건 잔여채권에 관한 추가적인 변제를 예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회생계획에 따라 이 사건 잔여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되었다고도 볼 수 없다.
2) 피고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처분사유로 추가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채무자의 파산이나 사업폐지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제9호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의 각 사유는 당초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회생계획 인가결정 당시 발생하지도 않았던 사유들로서 그 대손확정에 따른 과세기간이 달라지므로 이 사건 처분사유로 추가할 수 없다.
설령 처분사유의 추가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분할존속법인은 0000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물론이고 현재까지도 사업을 폐지한 적이 없다. 그리고 파산절차에서 M&A;나 영업양도 등을 통해 자산가치가 상승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 사건 채권자들이 추후 파산절차에서 이 사건 잔여채권을 추가로 변제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는 파산절차 종결 시 비로소 확정되는데, 파산을 회수불능 사유로 볼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473조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조세채권은 재단채권이 아니라 기타채권에 해당하여 그 납세의무자는 원고가 아니라 파산자인 분할존속회사이므로, 납세의무자 아닌 자를 상대로 한 이 사건 처분은 당연 무효이다. 나아가 분할존속회사에 대한 사업폐지나 파산선고가 이루어졌더라도 파산절차 종결 시까지는 당연히 이 사건 잔여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도 아니어서, 0000. 0. 00.을 기준으로 한 배당가능재원 00억 0,000만 원을 일반파산채권으로 시인된 0,000억 0,000만 원에 충당할 경우 예상배당율이 0.5472%에 이르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잔여채권은 분할존속법인의 사업폐지나 파산만으로 회수불능이 확정되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또한 이 사건 채권자들 중 일부는 중소기업이 아니어서 제9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이 분명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회생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장 회생계획안의 요지
제3절 변제재원,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의 요지
5. 잔여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에 대한 추가변제
분할신설회사의 인수대금(00,000,000,000원)을 변제재원으로 하여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을 변제한 후 남는 잔여 회생담보권 및 잔여 회생채권은 회생절차 종결 이후 분할존속회사의 파산절차에서 잔여자산 환가를 통해 변제합니다.
9. 분할에 따른 자산, 부채의 이전 및 개시 재무상태표
가. 자산의 이전
(2) 자산의 이전 기준
HH공장 및 HH공장 관련자산 일부 그리고 일부 A/S센터 임차 관련 보증금을 제외한 모든 자산을 (분할신설회사가) 승계합니다.
나. 부채의 이전
(1) 이전대상 부채 목록
분할 전 회사로부터 분할신설회사에 이전되는 부채는 일체의 공익채무 전부(다만, 보증금을 인수하지 아니하는 A/S센터의 임대차계약에서 공익채무가 발생하는 경우 이는 제외되지만, 이 경우에도 0000년 0월 00일부터 회생계획안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일까지 채무자의 통상적인 영업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일체의 공익채무는 포함됨)로 하며, 실제 이전하는 공익채무는 분할기준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2) 채무에 대한 연대책임의 단절
분할신설회사는 채무자의 채무에서"분할신설회사"에 이전하는 채무(책임을 포함한다) 만을 부담하며, 분할신설회사에 이전되지 아니한 다른 채무에 대해서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분할신설회사는 승계대산 자산 목록에 없는 HH공장(토지 포함) 및 HH공장 관련자산 그리고 A/S센터 임차 관련 보증금과 관련하여 향후 발생하는 어떠한 채무에 대해서도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분할존속회사는 채무자의 채무 중에서 분할존속회사에 존속(잔존)하는 채무만을 부담하며, 분할신설회사로 이전된 채무에 대해서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3장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에 대한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제1절 총칙
1. 용어의 정의
가. 채무자라 함은 회생회사 주식회사 AA을 말합니다. 본 변경회생계획안에서 별도의 언급이 없는 경우"회사"와"분할존속회사"는 채무자를 말합니다.
타. "분할기준일"이라 함은 본 회생계획 제5장에 따라 자산 및 부채를 분할하는 기준일을 말하고, 본 회생계획안 인가결정일로 합니다.
제3절 회생채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2. 회생채권 상거래채무
나. 권리의 변경 및 변제방법
(1) 원금 및 개시전 이자
인수대금 변제재원의 후순위 배분을 통하여 확정채권액의 원금 및 개시전 이자의 4.10%를 변제기일에 현금변제합니다.
제10절 잔여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에 대한 추가변제
분할신설회사의 인수대금을 변제재원으로 하여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을 변제한 후 남는 잔여 회생담보권 및 잔여 회생채권은 회생절차 종결 이후 분할존속회사의 파산절차에서 잔여 자산 환가를 통해 변제합니다.
분할존속회사에 잔존하는 HH공장 및 HH공장 관련자산 그리고 A/S 센터 임차 관련 보증금 처분대금 등은 파산절차를 통한 잔여채권에 대한 변제재원으로 사용될 계획이며 분할존속회사의 0000년 0월 00일 기준 장부가치는 다음과 같으나 향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계정과목
분할존속
(제10장 제2절 3. 분할 이후 잔존하는 자산 및 부채 참고)
Ⅰ. 유동자산
0.000.000.000
Ⅱ. 비유동자산
00.000.000.000
(1) 투자자산
000.000.000
(2) 유형자산
00.000.000.000
(3) 무형자산
-
(4) 기타비유동자산
0.000.000.000
자산총계
00.000.000.000
2. 잔여자산의 환가
분할신설회사의 인수대금을 변제재원으로 하여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을 변제한 후 남는 잔여 회생담보권 및 잔여 회생채권은 회생절차 종결 이후 분할존속회사의 파산절차에서 잔여자산 환가를 통해 변제합니다.
제6장 예상수익금의 초과시 처리방법
예상을 초과하는 영업수익금 또는 기타수익이 발생한 때 그 초과수익금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회생담보권의 변제, 회생채권의 변제, 공익채권의 변제, 운전자금의 사용 순으로 사용합니다.
제10장 회사분할
제1절 일반사항
1. 분할의 목적
분할의 목적은 분할신설회사가 전기기기 및 통신기기 제조ㆍ판매 등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적합한 경영시스템을 확립하여 해당 R&D; 위주의 해외사업부문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경영효율성 제고 및 재무구조 개선을 통해 기업가치를 증대함으로써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달성하는데 있습니다.
채무자는 분할신설회사의 인수자에게 사백구십오억구천이백만 원(00,000,000,000)에 주식 100%를 양도하며, 주식매각대금으로 해당하는 회생채무를 변제합니다. 이후 분할신설회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회생절차를 종결하여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분할존속회사는 인수대금을 통해 확정채권에 대한 변제가 완료된 이후 회생절차 종결신청을합니다. 회생절차의 종결일에 분할존속회사의 잔존자산인 HH공장 및 HH공장 관련자산 일부 그리고 일부 A/S센터 임차 관련 보증금 채무 등은 파산을 통해 처리합니다.
2. 분할의 방법
가.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2조에 따라 채무자를 분할존속회사 및 분할신설회사로 분할하고, 채무자의 M&A;를 위한 실사기준일(0000년 0월 00일)을 기준으로 물적분할 방식으로 "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하여, 분할신설회사에 이전되는 자산은 HH공장 및 HH공장 관련자산 그리고 일부 A/S센터 임차 관련 보증금을 제외한 모든 자산 및 공익채무 전부로 합니다. 분할신설회사의 발행주식 전부를 분할존속회사가 인수함으로써 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합니다.
라. 분할기준일은 회생계획안에 대한 인가결정일로 합니다.
마. 분할등기일은 분할기준일의 익일(그날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후 최초로 도래하는 영업일)로 하며, 효력발생일은 분할신설회사가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회사분할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분할내용]
구분
상호
사업부문
비고
분할존속회사
주식회사
AA자산관리
자산관리
분할 후 인수대금으로 확정채권 변제 후 회생절차 종결 후 파산신청
분할신설회사
주식회사 AA
전자기기 및
통신기기 제조 및
판매 외
분할시 상호이전을 통해 분할신설회사를 "주식회사 AA" 이라 함
바. 채무자가 행정청으로부터 얻은 허가, 인가, 면허 그 밖의 처분으로 인한 권리의무는 분할신설회사가 승계합니다.
제4절 분할 직후 추정 재무상태표
과목
분할 전 회사
분할 후 회사
주식회사 AA
분할존속회사
분할신설회사
주식회사 AA자산관리
주식회사 AA
자산총계
000,000,000,000
00,000,000,000
000,000,000,000
부채총계
0,000,000,000,000
000,000,000,000
00,000,000,000
자본총계
(000,000,000,000)
(000,000,000,000)
00,000,000,000
부채와 자본 총계
000,000,000,000
00,000,000,000
000,000,000,000
2) 분할존속회사의 잔여자산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HH공장 및 HH공장 관련자산에는 채권최고액 0,000억 원, 근저당권자 한국II은행 외 6인으로 하는 공동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 HH공장 및 HH공장 관련자산 등의 장부가액은 000억 원이었고, 이에 관하여 JJ지방법원 KK부천지원 0000타경000호로 부동산경매절차가 진행 중인데, 당초 감정평가액 및 1회 매각기일에서의 최저매각가격은 00,000,000,000원이었으나, 2회에 걸쳐 유찰되면서 3회 기일인 0000. 00. 00.의 최저매각가격은 00,000,000,000원이었고, 현재 원고가 일부 필지의 공장용지로의 지목변경절차를 위한 매각기일변경(연기)신청을 함에 따라 경매절차의 진행이 중단된 상황이다.
3) 원고는 0000. 0. 00. 개최된 채권조사기일 전까지 총 000인으로부터 0,000억 0,000여만 원의 채권을 신고받았는데, 그 중 약 0,000억 0,000만 원만을 일반파산채권으로 시인하였으므로, 현재 다수의 파산채권 추완신고 및 파산채권조사확정재판이 진행 중이다. 또한 HH공장 및 HH공장 관련자산의 매각금액이 예상보다 낮아질 경우 별제권자들의 일반파산채권금액이 늘어날 수 있다.
4) 분할존속회사에 대하여 0000. 0. 00. 파산선고가 이루어진 이후 원고가 0000. 0.00. 개최된 제1회 채권자집회를 위하여 파산법원에 제출한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0000. 00. 00. 기준 분할존속회사의 재무상태표에 의하면 자산총계가 약 000억 원인 반면 부채총계는 약 0,000억 원으로 지급불능 및 부채초과 상태로 파산에 이르게 되었다.
▶ 분할존속회사의 자산현황: 분할존속법인이 제시한 0000. 0. 00. 기준 재무상태표상 자산총계는 약 000억 0,000만 원으로 계상되어 있으나, 담보 등 제공으로 파산재단으로 편입할 수 없는 토지 등 유형자산 약 000억 0,000만 원 등을 차감반영하면, 파산선고일 현재의 자산총계는 00억 0,000만 원으로 평가된다.
▶ 분할존속회사의 부채현황: 분할존속회사가 제시한 0000. 0. 00. 기준 재무상태표상 부채총계는 약 0,000억 0,000만 원으로 계상되어 있으나, 담보제공 자산, 채권ㆍ채무 상계 등을 감안하여 000억 0,000만 원을 차감 반영하면, 파산선고일 현재의 부채총계는 약 0,000억 0,000만 원으로 평가되고, 그중 공익채권은 약 0억 0,000만 원이고, 조세채권은 00억 0,000만 원이다. 단 동 조세채권의 재단채권 해당여부는 미확정 상태이다.
▶ 분할존속회사의 자본현황: 0000. 0. 00. 기준 재무상태표상 자본총계는 약 (-)0,000억 000만 원으로 계상되어 있으나, 재평가를 하면 약 000억 0,000만 원의 추가손실이 발생하여 파산선고일 현재 자본총계는 약 (-)0,000억 0,000만 원으로 평가되어 자본잠식 상태이다.
▶ 신고된 채권의 개요: 현재까지 총 000인(추완신고 00인 포함)으로부터 약 0,000억 0,000만 원의 채권을 신고 받아, 이중 약 0,000억 0,000만 원은 일반파산채권으로 시인하였고, 나머지 약 0,000억 0,000만 원은 소송진행 중, 회생절차에서 기변제 등의 사유로 이의하였다.
▶ 파산채권에 대한 배당전망: 파산선고일 현재 예상환가금이 약 00억 0,000만 원임을 고려할 때, 피고가 부과고지한 조세채권 약 00억 0,000만 원의 재단채권 확정여부에 따라 파산채권에 대한 배당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며, 위 조세채권이 재단채권이 아닌 것으로 확정될 경우 파산채권의 극히 일부배당은 있을 수 있으나, 동 배당률도 0.5% 미만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호증 내지 제16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규정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 본문은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금액에 10/110을 곱한 금액(이하'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고 규정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은"법 제45조 제1항 본문에서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5호는"채무자회생법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을 제8호는"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제9호는"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을 각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 중 하나로 들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31조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는 사업자가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실제로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거래징수를 하였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나(대법원 1991. 7. 12. 선고 90누6873 판결,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다49153 판결 등 참조), 부가가치세법 제45조는 사업자가 일정한 사유로 매출채권이 대손되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그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 주는 대손세액공제제도를 규정하는 한편, 그 대손세액공제의 구체적 범위에 관하여는 법 제45조 제5항이 이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두13855 판결 참조).
그리고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3항은"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8조에 따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 서 그 사업자가 폐업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는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자신의 매입세액에서 뺀다. 다만, 그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빼야 할 매입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更正)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채권자들이 0000년 2기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이 사건 잔여채권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5호 또는 제8호 또는 제9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그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해당 사유를 차례로 검토하여 본다.
2) 이 사건 잔여채권이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등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5호 사유 해당 여부)
"채무자회생법 제252조 제1항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생채권자 등의 권리가 그 회생계획의 내용대로 실체적으로 변경되는 효력이 있음을 규정한 것이므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으면 회생채권자 등의 권리는 회생계획의 조항에 따라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 효과가 생기고 기한유예의 정함이 있으면 그에 따라 채무의 기한이 연장되며 회생채권이나 회생담보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는 인가결정 시 또는 회생계획에서 정하는 시점에서 소멸한다(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다20964 판결,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1다6407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로 들고 있는'채무자회생법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이란 회생계획의 내용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회생채권의 존부나 금액이 실체적으로 변경되는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를 의미한다.",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회생계획은 회생채권 중 상거래채무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에 관하여'변제재원의 후순위 배분을 통하여 확정채권액의 원금 및 개시전 이자의 4.10%를 변제기일에 현금변제하고, 개시후 이자는 전액 면제한다'고 정하면서, 추가적으로'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을 변제한 후 남는 잔여 회생담보권 및 잔여 회생채권은 회생절차 종결 이후 분할존속회사의 파산절차에서 잔여자산 환가를 통해 변제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이 사건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직접적으로 잔여 회생채권에 관한 분할 전 회사의 채무를 면제하거나 이 사건 채권자들의 권리를 실체적으로 소멸시키는 등으로 회생채권의 내용을 변경하고 있지 않다(다만 이 사건 회생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 전 회사가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로 분할되었을 때, 분할존속회사의 파산절차에서 잔여자산 환가를 통하여 이 사건 채권자들이 실제로 변제받을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따라 별도의 회수불능 확정사유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회생계획인가의 결정만으로 이 사건 채권자들의 권리가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당초 처분사유는 이유 없다.
3) 이 사건 잔여채권이 채무자의 사업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 하는지 여부 (제8호 사유 해당 여부)
가)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소송물은 과세관청이 결정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소송 도중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당해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거나 처분의 동일성이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그 사유를 교환ㆍ변경할 수 있고, 반드시 처분 당시의 자료만에 의하여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거나 처분 당시의 처분사유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9두161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당초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5호의 처분사유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추가된 같은 항 제8호의 처분사유는 모두'0000년 2기 과세기간에 이루어진 이 사건 회생계획의 인가결정 및 그 후속절차에 해당하는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로의 회사분할 과정에서 이 사건 채권자들이 회생채권 중 4.1%만을 변제받았고, 이 사건 잔여채권은 사실상 회수할 수 없게 되었다'는 하나의 객관적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과세요건의 구성과 법적 평가만을 달리한 것일 뿐이고, 과세원인이 되는 기초사실 내지 납세의무자ㆍ세목ㆍ과세기간으로 구성되는 과세단위를 달리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와 같은 처분사유의 추가는 처분의 동일성이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허용된다.
따라서 이 부분 처분사유의 추가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손금에 산입하는 대손금의 하나로"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채무자의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손금에 산입하는 사업연도에 채무자의 사업폐지로 인하여 그 채권의 회수불능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채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사업을 폐지하였다 할지라도 동인의 재산의 잔존 여부 등을 확정함이 없이는 그 채권의 전부가 회수불능의 채권으로서 대손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8. 1. 19. 선고 86누234 판결, 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4두13158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두1098 판결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분할 전 회사가 0000. 00. 00. 분할존속회사 및 분할신설회사로 분할되면서, 분할존속회사는 사실상 기존의 사업을 폐지한 채 이 사건 회생계획에서 회사분할의 후속절차로 예정한 대로 파산절차를 진행하였고, 0000년 00월 말을 기준으로 분할존속회사는 현저한 채무초과상태로서 향후 재무구조가 개선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었으므로, 이 사건 잔존채권을 변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자들이 0000년 2기에 대손세액 공제를 받은 금액은 분할존속회사의 0000년 2기 매입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하고, 피고가 분할존속회사의 파산관재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① 분할 전 회사가 0000. 00. 00.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로 분할될 당시 기존의 전자기기 기계기구와 그 부속품의 제조가공 및 판매업 등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산은 모두 분할신설회사로 이전되었고, 분할존속회사에 대하여는 사업의 폐지 및 파산절차의 진행만이 예정되어 있었으며, 실제로도 위 회사분할 이후 분할존속회사는 파산절차의 이행 이외에는 아무런 사업활동을 하지 아니하므로, 형식적으로 폐업신고를 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분할존속회사는 회사분할일 무렵에 실질적으로 사업을 폐지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② 분할존속회사의 0000. 00. 00. 기준 재무상태표에 의하면 자산총계가 약 000억 원인 반면 부채총계는 약 0,000억 원으로서 자산에 비하여 부채가 현저히 많았고, 더욱이 원고가 0000. 0. 00. 개최된 제1회 채권자집회를 위하여 파산법원에 제출한 보고서에 의하면, 위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HH공장 및 HH공장 관련자산은 담보제공 등의 사유로 인하여 파산재단으로 편입할 수 없는 상태였으며, 원고가 분할존속회사에 대한 파산선고일인 0000. 0. 00.을 기준으로 분할존속회사의 재무상태표상의 자산, 부채, 자본을 재평가한 내역에 비추어 보면, 0000. 00. 00.경에도 분할존속회사의 실질적인 자산가치는 당시 재무상태표 기재보다도 훨씬 낮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파산절차에서 잔여 회생채권을 추가로 변제할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낮았다고 할 수 있다.
③ 원고는 제1회 채권조사기일 전까지 총 000인으로부터 0,000억 0,000여만 원의 채권을 신고받아 그 중 약 0,000억 0,000여만 원을 일반파산채권으로 시인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가 시인하지 않은 파산채권에 관하여 다수의 파산채권조사확정재판이 진행 중이다. 그리고 HH공장 등 부동산에 관하여 진행된 경매절차 진행내역에 비추어 볼때 위 부동산이 지목변경 등으로 가치가 다소 상승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 부동산의 매각금액으로 위 부동산에 관한 별제권자들의 파산채권을 전액 변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결국 분할존속회사의 자산이 늘어날 가능성은 매우 적은 것으로 보이는 반면, 오히려 부채가 상당히 늘어날 가능성은 크다.
④ 원고는 0000. 0. 00. 개최된 제1회 채권자집회를 앞두고 파산채권에 대한 배당 전망을'파산선고일 현재 예상환가금이 약 00억 0,000만 원으로서 피고가 부과고지한 조세채권 약 00억 0,000만 원의 재단채권 확정 여부에 따라 파산채권에 대한 배당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며, 위 조세채권이 재단채권이 아닌 것으로 확정될 경우 파산채권의 극히 일부배당은 있을 수 있으나, 동 배당률도 0.5% 미만에 그칠 것으로 예상됨'이라고 보고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에서 0000. 0. 0.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0000. 0. 00. 기준으로 파산채권에 대한 배당재원은 약 00억 0,000만 원이라고 밝히고 있다.파산절차가 진행된지 2년 이상 지난 현재까지도 당초의 파산재단인 분할존속회사의 자산이 증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데, 이는 분할존속회사가 실질적인 사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지 아니할 뿐더러 별다른 자산이 없어 추가적인 M&A;나 영업양도 등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당연한 결과이다. 즉 원고가 파산선고일 무렵 예상한 0.5%의 추가배당률은 최선의 상황을 가정한 것으로서, 원고가 부인한 채권에 관하여 진행 중인 소송에서 승소한 채권자들의 채권금액이나 HH공장 및 HH공장 관련자산의 매각가액에 따른 별제권자들의 파산채권금액이 추가될 수 있는 점까지 고려하면 이 사건 채권자들에 대한 추가 변제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예상된다.
⑤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게 되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과 그 후의 정황,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원고 스스로도 이 사건에서'이 사건 회생계획은 통상의 회생계획의 내용과 달리 분할존속회사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분할신설회사의 매각을 통하여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자금을 마련함과 동시에 분할존속회사의 파산선고를 예정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그와 같은 이 사건 회생계획 수립의 배경이나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회생계획의 수립 시 결정된 배당률 4.1%는 분할신설 회사의 매각대금 중 분할존속회사의 파산절차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 등을 제외하고 분할존속회사의 채권자들에게 최대한 변제할 수 있는 금액을 예상하여 결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회생계획에 따른 회사분할 무렵에 이미 분할존속회사의 회생채권자들이 파산절차에서 추가로 채권을 변제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았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 채권자들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대손세액 공제를 인정한 것 역시 이 사건 회생계획에 따른 회사분할의 객관적인 의미를 그와 같이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4)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잔여채권은 0000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채무자의 사업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분할존속회사는 이를 매입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어야 한다. 피고가 이 사건 잔여채권을 분할존속회사의 0000년 2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서 공제함으로써 그 세액을 경정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