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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다49153 판결
[부당이득금][공2004.4.1.(199),513]
판시사항

[1] 낙찰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경매로 인하여 재화를 양도한 사업자인 소유자는 실제의 거래징수 여부 등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3] 임의경매로 낙찰된 부동산의 소유자가 낙찰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 낙찰자의 요구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경매법원으로부터 이를 지급받지 못한 반면, 낙찰자는 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부동산의 소유자가 낙찰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거래당사자 사이에 부가가치세 부담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 사업자가 공급을 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약정의 시기와 방법

판결요지

[1] 낙찰대금에 그 부동산의 낙찰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낙찰인이 거래징수를 당하는 매입세액 자체가 없으므로 낙찰인이 낙찰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는 전제 아래 경매 부동산의 소유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아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의 원리상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여지가 없는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경매 부동산의 소유자가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인 경우에 그 경매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2]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자(사업자)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하고 있으므로, 사업자가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실제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거래징수를 하였는지의 여부나 거래징수를 하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의 유무 및 징수가능성 등을 따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의 유무를 가릴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따라서 부동산 경매에 있어서 경매실시기관인 법원이 경락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 소유자에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할 수 없다.

[3] 부동산 임의경매에 있어서 경매 부동산의 소유자가 낙찰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 낙찰자의 요구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경매법원으로부터 이를 지급받지 못한 반면, 낙찰자는 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낙찰자가 소유자가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것은 과세관청이 그 낙찰대금에 건물의 낙찰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및 낙찰인이 거래징수를 당한 매입세액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그르쳐 그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들인 데에 기인하는 것이지 소유자가 그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기 때문이 아니며, 더욱이 낙찰자가 매입세액 공제라는 이익을 얻은 것이 소유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라는 재산출연행위로 인한 것도 아니므로, 낙찰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소유자의 재산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소유자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4] 거래당사자 사이에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그 약정에 기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부가가치세 부담에 관한 위와 같은 약정은 반드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당시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공급 후에 한 경우에도 유효하며, 또한 반드시 명시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인 형태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원고,상고인

파산자 주식회사 기산의 파산관재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주식회사 한섬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인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낙찰대금에 그 부동산의 낙찰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낙찰인이 거래징수를 당하는 매입세액 자체가 없으므로 낙찰인이 낙찰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는 전제 아래 경매 부동산의 소유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아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의 원리상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여지가 없는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경매 부동산의 소유자가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인 경우에 그 경매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누9136 판결 , 2002. 5. 14. 선고 2002두1328 판결 등 참조), 피고가 경매절차 외에서 임의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에 응하여 그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원고에게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 한, 원고가 그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는 없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가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액 상당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것은 일응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은 것이라고 할 수는 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자(사업자)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하고 있으므로, 사업자가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실제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거래징수를 하였는지의 여부나 거래징수를 하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의 유무 및 징수가능성 등을 따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의 유무를 가릴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따라서 부동산 경매에 있어서 경매실시기관인 법원이 경락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 소유자에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 대법원 1991. 7. 12. 선고 90누6873 판결 , 1998. 2. 27. 선고 97누7547 판결 등 참조), 원고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것은 국가에 대한 납세의무라는 원고의 법률상 의무를 이행한 데 따른 것이다.

위와 같이 피고가 원고가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것은 과세관청이 그 낙찰대금에 이 사건 건물의 낙찰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및 낙찰인인 피고가 거래징수를 당한 매입세액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그르쳐 그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들인 데에 기인하는 것이지, 원고가 그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기 때문은 아니며(원고가 피고의 요구에 의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까지 합쳐보아도 마찬가지이다), 더욱이 피고가 매입세액 공제라는 이익을 얻은 것이 원고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라는 재산 출연행위로 인한 것도 아니므로(원고가 피고의 요구에 의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을 재산 등 출연행위로 볼 수도 없다),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의 재산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의 손해와 피고의 이익 사이에는 부당이득의 법리가 요구하는 직접적인 원인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일부 적절하지 않은 점은 있으나, 그 결론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부당이득에 있어서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거래당사자 사이에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그 약정에 기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부가가치세 부담에 관한 위와 같은 약정은 반드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당시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공급 후에 한 경우에도 유효하며, 또한 반드시 명시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인 형태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다33984 판결 , 2002. 11. 22. 선고 2002다38828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우선,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통상적으로 피고와 같은 입찰자는 낙찰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 낙찰대금과는 별도로 당연히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점을 알면서 경매에 참여한다거나, 낙찰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는 일반적인 거래에서 부가가치세 별도라는 조건하에 매매가 이루어진 것과 동일하게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는 보이지 아니한다.

더욱이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낙찰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를 전제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것이므로{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원고는 일단 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 이를 경락대금을 배당할 때 정산받고자 하였다."고 주장하였다(기록 10, 62쪽)},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한 것을 두고 낙찰대금과는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원고에게 표시하고, 원고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경매절차 외에서 별도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거래징수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 또한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부가가치세 지급약정의 존부에 관하여 채증법칙을 위배하는 등으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변재승 강신욱 고현철(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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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3.8.12.선고 2003나14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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