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회사정리법 제242조 제1항 소정의 '정리채권자 등의 권리는 계획의 규정에 따라 변경된다.'의 의미
[2] 회사정리법 제162조 제1항 에서 정한 정리채권자 등이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계를 할 수 있는 시한
판결요지
[1] 회사정리법 제242조 제1항 은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와 주주의 권리는 계획의 규정에 따라 변경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정리계획 인가결정에 의하여 정리채권자 등의 권리가 그 정리계획의 내용대로 실체적으로 변경되는 효력이 있음을 규정한 것이고 단지 채무와 구별되는 책임만의 변경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이 점에서 정리절차를 통하여 회사에 대한 권리자들에게 그 동안 절차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였음에도 절차에 참여하지 아니한 권리자는 보호할 가치가 없다는 점과 뒤늦게 권리를 주장하고 나서는 권리자로 인하여 정리계획의 수행이 불가능하게 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마련된 같은 법 제241조 의 면책과는 그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정리계획의 인가결정이 있으면 정리채권자 등의 권리는 정리계획의 조항에 따라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효과가 생기고 기한유예의 정함이 있으면 그에 따라 채무의 기한이 연장되며 정리채권이나 정리담보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는 인가결정시 또는 정리계획에서 정하는 시점에서 소멸한다.
[2] 회사정리법 제162조 제1항 에서는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가 정리절차개시당시 회사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채권과 채무의 쌍방이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의 신고기간 만료 전에 상계할 수 있게 되었을 때에는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는 그 기간 내에 한하여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때 '그 기간'이라고 함은 정리채권 등의 신고기간을 뜻한다.
참조조문
[1] 회사정리법 제241조 , 제242조 제1항 [2] 회사정리법 제162조 제1항
원고,상고인
정리회사 주식회사 해태유통의 관리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신섭)
피고,피상고인
파산자 해태상사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피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주식회사 해태유통(이하 '해태유통'이라고 한다)이 2000. 4. 14.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정리절차 개시결정을 받자, 해태상사 주식회사(이하 '해태상사'라고 한다)는 정리채권으로 2,701,347,729원을 신고하였고, 그 중 2,678,281,084원이 정리채권으로 시인된 사실, 그 후 서울지방법원은 2000. 10. 20. 해태유통의 정리계획에 대한 인가결정을 내려 그 무렵 위 결정이 확정되었는데, 위 정리계획상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에 관한 조항에 의하여 해태상사의 위 정리채권은 그 중 20%에 해당하는 535,656,217원에 관하여는 출자전환되어 해태유통이 새로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발생일에 당해 채권액이 변제되는 것으로 갈음하고 나머지 80%에 해당하는 2,142,624,867원에 관하여는 전액면제되는 것으로 변경된 사실, 한편 해태상사가 2000. 5. 23.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정리절차 개시결정을 받자, 해태유통은 2000. 6. 16. 정리채권으로 3,640,983,595원(원금 2,759,231,770원+이자 881,751,825원)을 신고하였고, 그 전액이 정리채권으로 시인된 사실, 그 후 해태상사가 2000. 12. 15.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정리절차 폐지결정을 받은 후 파산선고를 받자, 원고는 2001. 1. 12. 파산채권으로 3,812,282,751원(원금 2,759,231,770원+이자 1,053,050,981원)을 신고한 사실, 이에 피고는 채권조사기일에 위 채권 중 원금 365,929,391원과 이자 전액에 대하여는 파산채권으로 시인하였으나, 나머지 원금 2,393,302,379원(2,759,231,770원-365,929,391원)에 대하여는, 해태유통의 정리절차에서 시인된 해태상사의 채권과 상계되어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이의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회사정리법 제242조 제1항 은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와 주주의 권리는 계획의 규정에 따라 변경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정리계획 인가결정에 의하여 정리채권자 등의 권리가 그 정리계획의 내용대로 실체적으로 변경되는 효력이 있음을 규정한 것이고 단지 채무와 구별되는 책임만의 변경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이 점에서 정리절차를 통하여 회사에 대한 권리자들에게 그 동안 절차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였음에도 절차에 참여하지 아니한 권리자는 보호할 가치가 없다는 점과 뒤늦게 권리를 주장하고 나서는 권리자로 인하여 정리계획의 수행이 불가능하게 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마련된 같은 법 제241조 의 면책과는 그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리계획의 인가결정이 있으면 정리채권자 등의 권리는 정리계획의 조항에 따라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효과가 생기고 기한유예의 정함이 있으면 그에 따라 채무의 기한이 연장되며 정리채권이나 정리담보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는 인가결정시 또는 정리계획에서 정하는 시점에서 소멸한다고 할 것이다 .
이러한 법리에 따라 해태상사의 위 채권이 소멸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해태상사의 채권 중 20%에 해당하는 536,656,217원에 관하여는 해태유통에 대한 정리계획에서 정한 바에 의하여 해태유통이 새로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발생에 따라 당해 채권액이 변제되는 것으로 보는 시점에서, 나머지 80%에 해당하는 2,142,624,867원에 관하여는 정리계획의 인가결정 시점에서 각 소멸된다고 할 것이고, 이 때 해태유통의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책임만이 소멸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따라서 위 인가결정이 정한 바에 따라 해태상사의 위 채권 그 자체가 실체적으로 소멸된 한에서는 피고로서는 이미 소멸된 위 채권으로 해태유통의 이 사건 채권 2,393,302,379원과 상계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회사정리법 제162조 제1항 에서는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가 정리절차개시당시 회사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채권과 채무의 쌍방이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의 신고기간 만료 전에 상계할 수 있게 되었을 때에는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는 그 기간 내에 한하여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때 '그 기간'이라고 함은 정리채권 등의 신고기간을 뜻한다고 볼 것이 므로, 비록 해태상사가 그 주장과 같은 자동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해태유통에 관한 정리절차의 정리채권 신고기간 만료 전에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바 있었음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도 달리 찾아 볼 수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이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의 상계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태상사의 채권 중 80%에 해당하는 2,142,624,867원이 해태유통의 정리절차에서 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해태유통의 해태상사에 대한 위 채무는 절대적으로 소멸한 것은 아니고 채무 자체는 여전히 존속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해태상사의 위 채권부분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의 효력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정리계획 인가결정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