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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1다64073 판결
[사해행위취소][공2003.10.1.(187),1905]
판시사항

[1] 회사정리법 제242조 제1항 소정의 '정리채권자 등의 권리는 계획의 규정에 따라 변경된다.'의 의미

[2] 기존채권의 지급을 위하여 교부된 제3자 발행의 약속어음 채권이 발행인에 대한 회사정리절차에서 정리채권으로 신고되어 정리계획에 따라 출자전환으로 변제에 갈음한 경우 기존채권의 소멸 범위

[3] 매매계약이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 취소된 경우 매매대금채권과의 상계에 의하여 소멸된 채권이 부활하는지 여부(적극) 및 취소채권자가 수익자에 대하여 금전채권의 이행을 별도로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회사정리법 제242조 제1항 은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와 주주의 권리는 계획의 규정에 따라 변경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정리계획 인가결정에 의하여 정리채권자 등의 권리가 그 정리계획의 내용대로 실체적으로 변경되는 효력이 있음을 규정한 것이므로, 정리계획의 인가결정이 있으면 정리채권자 등의 권리는 정리계획의 조항에 따라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효과가 생기고 기한유예의 정함이 있으면 그에 따라 채무의 기한이 연장되며 정리채권이나 정리담보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는 인가결정시 또는 정리계획에서 정하는 시점에서 소멸한다.

[2] 기존채권의 지급을 위하여 제3자가 발행한 약속어음이 교부되었는데 그 약속어음 채권이 후일 제3자에 대한 회사정리절차에서 정리채권으로 신고되어 정리계획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출자전환됨으로써 그 부분 정리채권인 약속어음 채권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한 경우 출자전환된 부분의 약속어음 액면 상당의 기존채권이 소멸된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정리채권자가 인수한 신주의 시가를 평가하여 그 평가액에 상당하는 부분의 기존채권이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사해행위인 매매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그 취소의 효과로 인하여 당연히 취소채권자로서는 위 매매의 효력이 유효하게 존속함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상계의 효력, 즉 기존채무 소멸의 효과를 부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별도로 채무자의 상계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것도 없이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기존의 채권이 부활하는 것으로 취급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로써 취소채권자는 사해행위 취소의 목적을 달성하게 되는 것으로서 달리 수익자에게 반환을 명할 수익이 남아 있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니, 더 나아가 수익자에 대하여 금전채권의 이행을 별도로 직접 또는 대위의 방법에 의하여 구할 것까지는 없다.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새한종합금융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새한종합금융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원고 1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천지인 담당변호사 황경웅)

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한국시그네틱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만운)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해행위 성립 여부에 관하여

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파산 전 회사는 이 사건에서 사해행위가 문제로 된 이 사건 주식매매가 있었던 시점인 1998. 1. 16. 당시 거평파이낸스 주식회사(이하 '거평파이낸스'라 한다)에 대하여 153억 원(어음할인대출금 103억 원 + 중장기대출금 50억 원)의 대출금채권을, 거평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거평산업개발'이라 한다)에 대하여 250억 2,000만 원의 대출금채권(이들 대출금채권을 이하 '이 사건 피보전채권'이라 한다)을 각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 그런데 거평파이낸스와 거평산업개발(이하 위 두 회사를 통칭하여 소외 '채무자 회사들'이라 한다)은 같은 날 피고로부터 피고가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주식을 증권거래소 거래가격보다 12 내지 16배 높은 가격에 매수한 다음 그 매수대금 중 160억 8,000만 원 부분은 거평파이낸스가 피고에 대하여 기존에 가지고 있던 동액 상당의 대출금 채권으로 상계하여 그 지급에 갈음하고 나머지 매매대금은 소외 채무자 회사들이 파산 전 회사로부터 신규로 자금을 차용하여 피고에게 이를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 파산 전 회사는 1999. 5. 15. 파산선고를 받아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어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한 사실을 포함하여 이 사건 주식의 거래 경위, 이 사건 주식의 거래 자금으로 사용된 235억 원의 출처와 그 이동경위 등에 관한 판시 각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결과적으로 소외 채무자 회사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권거래소 거래가격보다 12 내지 16배 높은 가격으로 매도하여 얻은 이익으로 파산 전 회사에 대한 대출금 235억 원과 거평파이낸스에 대한 대출금 160억 8,000만 원을 변제하여 재정상태를 개선하게 되었고 소외 채무자 회사들은 피고가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주식을 위와 같이 높은 가격으로 매수함으로 인하여 피고가 얻은 이익 상당의 손실을 입게 되었으며, 파산 전 회사는 235억 원의 대출금 채무자가 피고에서 소외 채무자 회사들로 교체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됨으로써 대출금채무에 대한 책임재산의 불이익한 변경이 일어나게 되었는바, 이 사건 주식매매의 경위, 이 사건 주식매매에 의하여 발생한 거평그룹 계열사들의 손익관계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파산 전 회사와 피고를 비롯한 거평그룹 계열사들이 이 사건 주식매매를 실행하거나 이에 협력한 목적은 이 사건 주식매매를 통하여 피고에게 이익을 얻게 한 후 이러한 이득으로 형성된 재원으로 피고의 파산 전 회사 및 거평파이낸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게 함으로써 피고의 재정상태를 개선하는 대신에 그로 인한 손실을 파산 전 회사와 소외 채무자 회사들에게 전가시키는 데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며,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이 사건 주식거래의 경위, 목적, 파산 전 회사와 피고를 비롯한 관련 회사들 사이의 관계, 이 사건 주식거래일과 가까운 1997. 12. 31. 당시의 소외 채무자 회사들의 규모, 재정상태, 소외 채무자 회사들이 이 사건 주식거래 4개월 후에 각 부도처리된 사정 등을 종합하면, 소외 채무자 회사들의 이 사건 주식매수는 채권자인 파산 전 회사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소외 채무자 회사들은 이 사건 주식매수 당시 채권자인 파산 전 회사를 해한다는 것을 알았다고 판단하였다.

이어 원심은, 소외 채무자 회사들의 이 사건 주식매수가 파산 전 회사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파산 전 회사는 거평그룹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피고의 재무상태 개선을 위한 채무감소방안과 그에 따른 관련 계열사의 손실분담 등에 관한 거평그룹 관련계열사들의 합의에 동참하여 이 사건 주식매매가 이루어지도록 자금을 소외 채무자 회사들에 대출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주식매매에 적극 관여하였으므로, 이제와서 파산 전 회사의 파산에 따라 원고의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한 파산관재인인 원고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주식매매 중 235억 원에 상당하는 부분과 거평파이낸스가 피고에 대한 대출금채권과 상계함으로써 그 대금지급의무를 면한 160억 8,000만 원 부분을 구분한 후, ① 전자 부분에 관하여는 파산 전 회사가 피고, 소외 채무자 회사들과의 위 합의에 의하여 이 사건 주식매매로 인하여 자기가 입게 될 손해를 미리 파악하였음에도 스스로 그 손실을 감수하기로 하고 자신에 대한 사해행위가 가능하도록 이 사건 주식매매에 필요한 자금 중 235억 원을 거평파이낸스에 대출함으로써 그 사해행위에 적극 협력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는 이 사건 주식매매 중 위 235억 원에 상당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채권자취소권에 의한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위 주장을 일부 받아들인 반면, ② 후자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이 부분 원고의 사해행위취소청구를 인용하였다.

원심판결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수량적으로 가분적인 이 사건 주식매매에 관하여 파산 전 회사가 소외 채무자 회사들과 피고 사이의 매매행위에 직접적으로 협조하지 아니한 부분을 따로 분리하여 그 부분만을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이유모순, 이유불비,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없다.

나.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범위에 관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기존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제3자가 발행한 약속어음을 교부하는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지급을 위하여' 교부된 것으로 추정할 것이고, 따라서 기존의 원인채무는 소멸하지 아니하고 어음상의 채무와 병존한다고 보아야 하며, 기존의 원인채무와 어음상의 채무가 병존하고 있다가 후일 어음금이 지급되는 등 어음을 배서양도한 자가 어음상의 상환의무를 면한 때 비로소 기존 원인관계채무가 소멸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76. 4. 13. 선고 75다649 판결 , 1993. 11. 9. 선고 93다11203, 11210 판결 , 2003. 5. 30. 선고 2003다13512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파산 전 회사가 1998. 5. 이 사건 피보전채권에 관하여 거평파이낸스로부터 양도받은 주식회사 거평패션(이하 '거평패션'이라 한다) 발행의 액면금 25,879,117,380원의 약속어음 중 아직 변제받지 못한 액면금의 70%에 해당하는 약속어음 채권 부분과 거평유통 주식회사 발행의 액면금 21억 원의 약속어음 채권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여전히 원인채권인 이 사건 피보전채권과 병존한다고 보아야 하고 위 약속어음들의 교부와 그 이후 그와 관련한 정리계획의 확정, 청산절차의 진행 등의 사유만으로는 파산 전 회사의 이 사건 피보전채권이 소멸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해행위 성립 여부 및 그 취소의 범위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사해행위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를 일부 인용하여 판시와 같은 이유로 12,605,763,547원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취소를 명하는 한편, 금전지급을 구하는 이행청구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에 대하여 12,605,763,547원의 지급을 명한 제1심판결 부분(사해행위취소청구가 위와 같이 일부 인용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을 취소하여 그 부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의 항소 역시 전부 기각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사해행위취소를 구하는 부분만을 일부 인용한 채 나머지 사해행위취소를 구하는 부분과 이행청구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한편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의하면, 원고는 이러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원심판결 중 12,605,763,547원 부분에 한정하여 그 부분 금전지급청구를 기각한 원고 패소 부분에 관하여만 상고를 제기하였을 뿐 나아가 사해행위취소청구 중 원고 패소 부분이나 위 금원을 초과하는 원고의 이행청구를 배척한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사해행위 성립 여부 및 그 취소의 범위에 관하여, ① 소외 채무자 회사들에 대한 다른 채권자들이 부도가 난 위 회사들에 대한 집행과정에서 배당요구를 할 것이 명백한 이상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 적극 가담한 파산 전 회사 역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거나 ②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채권자의 선의는 그 요건이 아니라거나 ③ 원고의 지위는 파산 전 회사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가지는 지위뿐만 아니라 파산 전 회사의 채권자라는 제3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므로 원고의 채권자취소권 행사는 적법하다거나 ④ 원고는 원심이 인용한 범위를 초과한 피보전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부분 역시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범위에 속하여야 한다는 등의 주장으로 위 금원 범위를 초과한 부분에 관한 사해행위 취소와 그 부분에 해당하는 금원지급을 구하는 취지의 원고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피보전채권 중 정리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된 거평패션 발행의 약속어음 액면금 상당 부분의 소멸 여부 및 범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회사정리법 제242조 제1항 은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와 주주의 권리는 계획의 규정에 따라 변경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정리계획 인가결정에 의하여 정리채권자 등의 권리가 그 정리계획의 내용대로 실체적으로 변경되는 효력이 있음을 규정한 것이므로, 정리계획의 인가결정이 있으면 정리채권자 등의 권리는 정리계획의 조항에 따라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효과가 생기고 기한유예의 정함이 있으면 그에 따라 채무의 기한이 연장되며 정리채권이나 정리담보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는 인가결정시 또는 정리계획에서 정하는 시점에서 소멸한다 고 할 것이고(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다20964 판결 참조), 다만 기존채권의 지급을 위하여 제3자가 발행한 약속어음이 교부되었는데 그 약속어음 채권이 후일 제3자에 대한 회사정리절차에서 정리채권으로 신고되어 정리계획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출자전환됨으로써 그 부분 정리채권인 약속어음 채권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한 경우 출자전환된 부분의 약속어음 액면 상당의 기존채권이 소멸된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정리채권자가 인수한 신주의 시가를 평가하여 그 평가액에 상당하는 부분의 기존채권이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다12703, 12710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파산 전 회사가 1998. 5. 이 사건 피보전채권의 지급을 위하여 거평파이낸스로부터 양도받은 거평패션 발행의 액면금 25,879,117,380원의 약속어음 중 거평패션에 대한 회사정리계획에 따라 출자전환된 액면금의 30%에 해당하는 7,763,735,214원 부분만큼 파산 전 회사의 거평파이낸스에 대한 이 사건 피보전채권이 소멸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출자전환된 위 약속어음의 액면금 상당액은 이 사건 피보전채권의 원금이 아니라 그 원금에 대한 연체이자에 먼저 충당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여 결국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는 여전히 위 인정과 같은 12,605,763,547원이라고 판단하였는바, 출자전환된 부분의 약속어음 액면금만을 기준으로 이 사건 피보전채권의 소멸 범위를 따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잘못이라고 할 것이나, 다만 원심이 소멸되는 이 사건 피보전채권 부분은 원금이 아니라 이자에 국한되는 것으로 보아 사해행위취소의 범위를 따지는 기준이 되는 피보전채권의 원금 액수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다고 판단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이 판결 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이상 이 부분 원고의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원상회복청구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에 대하여 위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또는 부도로 무자력이 된 거평파이낸스를 대위하여 거평파이낸스의 피고에 대한 대출금 채권 160억 8,000만 원 중 위 12,605,763,547원을 직접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는 법률행위는 거평파이낸스와 피고 사이의 위 주식매매계약이고, 거평파이낸스는 그 대가로 금원을 직접 지급한 것이 아니라 그 금원에 해당하는 피고에 대한 기존의 채권으로 이를 상계하였는데, 따라서 위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의 대상이 되는 것은 거평파이낸스의 피고에 대한 위 12,605,763,547원의 채권이라고 할 것이고, 사해행위의 내용이 채무면제, 상계 등과 같이 재산의 급여가 수반되지 않는 행위인 경우에는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함으로써 족하고 별도로 반환청구를 할 여지가 없으며, 그 취소에 의하여 수익자의 채무가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부활함에 족하다고 할 것이므로, 따라서 이 사건에서와 같이 사해행위의 결과 직접 금원이 지급되지 아니하고, 상계에 의하여 채무가 소멸된 경우, 채권자인 원고가 그 원상회복으로서 채권을 직접 행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그 사해행위는 취소되더라도 여전히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상계에 따른 법률관계는 유효하게 존속하는 결과 채무자의 채권은 이미 소멸하여 채권자인 원고가 이를 대위행사 할 수 있는 여지도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금원지급청구를 배척하였다.

이 사건과 같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원심 인정 금원 범위 내의 주식매매의 반대급부로 수익자가 취득한 수익은 현실의 금전 등 유체물이 아니라 채무자의 상계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수익자의 채무자에 대한 기존의 채무가 대등액에서 소멸함으로써 그 채무를 면하게 된 이익이라고 할 것인데 그 사해행위인 매매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그 취소의 효과로 인하여 당연히 취소 채권자로서는 위 매매의 효력이 유효하게 존속함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상계의 효력, 즉 기존채무 소멸의 효과를 부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별도로 채무자의 상계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것도 없이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기존의 채권이 부활하는 것으로 취급할 수 있는 것이고 ( 대법원 1980. 8. 26. 선고 79다1257, 1258 판결 참조), 그로써 취소채권자는 사해행위 취소의 목적을 달성하게 되는 것으로서 달리 수익자에게 반환을 명할 수익이 남아 있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니, 더 나아가 수익자에 대하여 금전채권의 이행을 별도로 직접 또는 대위의 방법에 의하여 구할 것까지는 없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0다64441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사해행위가 취소되더라도 여전히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상계에 따른 법률관계는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나, 원상회복으로 그 금전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결론에 있어서 옳고, 원심판결에 주장과 같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례는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유지담 이규홍(주심) 손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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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1.8.28.선고 2000나49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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