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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1.17 2019누4212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제2장 회생계획안의 요지 제3절 변제재원,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의 요지

5. 잔여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에 대한 추가변제 분할신설회사의 인수대금(44,150,887,040원)을 변제재원으로 하여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을 변제한 후 남는 잔여 회생담보권 및 잔여 회생채권은 회생절차 종결 이후 분할존속회사의 파산절차에서 잔여자산 환가를 통해 변제합니다.

분할존속회사에 잔존하는 김포공장 및 김포공장 관련자산 그리고 A/S 센터 임차 관련 보증금 처분대금 등은 파산절차를 통하여 잔여 채권에 대한 변제재원으로 사용될 계획이며 분할존속회사의 2015년 6월 30일 기준 장부가치는 다음과 같으나 향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제3장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에 대한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제3절 회생채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2. 회생채권 상거래채무

나. 권리의 변경 및 변제방법 (1) 원금 및 개시전 이자 인수대금 변제재원의 후순위 배분을 통하여 확정채권액의 원금 및 개시전 이자의 4.10%를 변제기일에 현금변제합니다.

(2) 개시후이자 개시후이자는 전액 면제합니다.

제9절 에스크로 계좌의 설정과 관리 및 추가변제

3. 에스크로 계좌의 설정, 금원의 예치, 변제 미확정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 전부가 확정되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등으로 미확정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에 관한 권리의무 관계가 모두 확정되고, 그 결과에 따라 변제 등이 이루어지는 등 더 이상 미확정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에 대하여 변제할 사유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게 되는 시점에 에스크로 계좌에 잔여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여 금액에서 에스크로 관련 제반 비용을 공제한 잔액을 재원으로 하여 에스크로 종료일이 속하는 달로부터 2개월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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