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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0.11 2017구합186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C(이하 ‘분할 전 회사’라고 한다)은 전자기기 기계기구와 부속품의 제조 가공 및 판매업, 통신기계 기구와 부속품의 제조 가공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던 법인으로, 2014. 8.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2014. 8. 19.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2015. 10. 16.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각 받았다

(2014회합100098호, 이하 위와 같이 인가된 회생계획을 ‘이 사건 회생계획’이라 한다). 나.

이 사건 회생계획은 회생채권 중 상거래채무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에 관하여 ‘분할신설회사의 인수대금 변제재원의 후순위 배분을 통하여 확정채권액의 원금 및 개시전 이자의 4.10%를 변제기일에 현금변제하고, 개시후 이자는 전액 면제한다’고 정하면서, 추가적으로 ‘분할신설회사의 인수대금(44,150,887,040원)을 변제재원으로 하여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을 변제한 후 남는 잔여 회생담보권 및 잔여 회생채권은 회생절차 종결 이후 분할존속회사의 파산절차에서 잔여자산 환가를 통해 변제한다’고 정하고 있다.

다. 분할 전 회사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주식회사 D 등 70개 업체의 상거래 채권자들(이하 ‘이 사건 채권자들’이라 한다)은 이 사건 회생계획에 따라 현금으로 변제받은 4.1% 상당액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이하 ‘이 사건 잔여채권’이라 한다)이 2015년 2기 과세기간에 ‘이 사건 회생계획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이 되었다고 보아 이를 대손금액으로 하여 관할세무서장들로부터 합계 5,717,174,174원의 대손세액공제를 받았고, 이 사건 채권자들의 관할세무서장들은 원고의 관할세무서장인 피고에게 대손세액공제 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이 사건 회생계획에 따라 분할 전 회사는 2015.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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