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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1987. 6. 23. 선고 87누166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7.8.15.(806),1258]
Main Issues

(a) When it is deemed that income subject to income tax has occurred, and matters to be considered in determining such income;

B. Whether the remainder of interest income was found upon receipt of some interest income

Summary of Judgment

A. In order to ensure that income subject to income tax has been realized, it is not required until the income has been realized, and at least the right to generate income has become final and conclusive at least high level in the possibility of realizing it, and it is sufficient to determine whether the right to generate income has become final and conclusive with certain facts, and it is reasonable to decide it by comprehensively taking into account the nature, content, and various de facto facts of each specific right.

B. If, even if some of the interest was paid, the remaining interest income is not actually paid and there is no possibility to receive it, it cannot be deemed that there was such interest income as the maturity of the remaining interest claim.

[Reference Provisions]

Article 28 of the Income Tax Act

Reference Cases

A. Supreme Court Decision 79Nu441 delivered on February 10, 1981, 85Nu374 delivered on November 26, 1985, and 86Nu357 delivered on May 26, 1987

Plaintiff-Appelle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Defendant-Appellant

Head of the Cleanness Tax Office

Judgment of the lower court

Seoul High Court Decision 85Gu1340 delivered on January 20, 1987

Text

The appeal is dismissed.

The costs of appeal are assessed against the defendant.

Reasons

The grounds of appeal by the defendant litigant are examined.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는 ○○공사를 경영하는 소외 1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원고의 처인 소외 2가 1979.5.28. 소외 3에게 금 1,600만원을 이자 월 4푼으로, 소외 4, 소외 5에게 각 판시 금액을 같은 이율로 각 대여한 후 위 소외 2가 위 소외 3으로부터 1979.5.28.부터 1981.10.13.까지의 28개월분의 이자소득금 1,792만원 및 위 소외 4, 소외 5로부터 각 판시기간, 판시금액의 이자소득이 각 있었거나 그 이자채권의 발생이 확정되었는데도 이를 신고, 납부치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 하여 자산합산과세의 주소득자인 위 소외 2의 남편인 원고에게 1983.3.21.자로 판시와 같은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를 결정고지하였다는 것이고(이 부과결정은 그후 1983.9.2.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에 따라 판시와 같이 감액결정되었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위 소외 2는 위 소외 1을 통하여 1979.5.28. 소외 3에게 소외 6, 소외 7과 공동으로 이자는 월 4푼(위 소외 3과는 월 5푼 약정이나 그중 1푼은 위 소외 1이 사채알선수수료조로 차지함), 변제기는 1979.8.27.(3개월)로 정하여 금 5,000만원(위 소외 2의 몫은 그중 금 1,600만원임)을 대여하면서 그 채권담보로서 위 소외 3 소유인 판시 부동산에 관하여 1979.5.28. 판시 가등기를 경료하고, 같은해 6.11.에는 그 원리금 5,750만원(이는 원금 5,000만원과 월 5푼 이자율에 의한 3개월간의 이자금 750만원이 포함된 금액임)을 같은해 8.27.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판시 제소전화해까지 하였는데 채무자인 위 소외 3은 지급일인 1979.8.27.까지 금 5,750만원을 변제하지 못하였으나 채권자인 위 소외 2는 1979.6.27.부터 1980.3.27.까지 사채 중개인인 위 소외 1을 통하여 위 대여금 1,600만원에 대한 이자로 매월 금 64만원씩 10개월분 금 640만원을 수령하고, 그 후 1981.10.13.경 위 대여금정산시에 위 소외 3으로부터 원금 1,600만원과 이자 금 128만원 (2개월분)을 수령한 사실, 위 소외 3은 위와 같이 위 소외 2 외 2인으로부터 금 5,000만원을 빌리고 1979.12.5.경에는 소외 8로부터도 판시 부동산을 담보로 하고 돈을 차용하여 사업을 하였으나 사업에 실패하여 가등기된 위 부동산 이외에는 위 차용금을 담보할 다른 재산도 없었고, 위 부동산도 그 건물일부에 관하여 소외 9, 소외 10 외 1인이 전세금 1,730만원에 세들어 살고 있었는데 더욱이나 위 소외 2가 이자를 받지 못한 1980.4.경 이후에는 1980.5. 광주사태 등의 후유증으로 정국이 불안정하여 부동산경기마저 침체되어 위 부동산도 팔리지 않는데다 채권자들이 위 부동산을 처분하려면 상당한 비용을 들여 본등기를 경료한 후 위 부동산중 건물일부에 전세들어 사는 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그들을 퇴거시켜야 할 형편에 놓여있어 위 부동산을 처분하여 위 원리금정산을 하지 못하고 있던 중, 1981.1.29.에 소외 11이 위 소외 3에 대한 금 270만원의 채권보전을 위하여 위 부동산을 가압류하였으며, 그후 채무자인 위 소외 3은 채무청산의 방법으로 소외 2 등 가등기권리자의 동의를 얻어 1981.9.1. 소외 12에게 위 부동산을 금 7,000만원으로 매도하면서 그 대금지급은 위 대금 중 금 2,000만원은 위 부동산 중 건물일부에서 전세들어 사는 사람들의 전세금반환과 위 부동산을 가압류한 소외 11의 채무변제에 우선 충당하고 나머지 금 5,000만원은 소외 2 등 가등기권리자에게 직접 지급하여 소외 2 등의 소외 3에 대한 채무를 청산하기로 하였는바, 이에 따라 위 소외 2는 1981.10.13. 위 소외 3으로부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금 1,600만원과 이자 금 128만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가등기를 말소한 사실(기록에 의하면 위 이자는 위 소외 3이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금액과는 별도로 이를 마련하여 지급한 것임을 엿볼 수 있다) 위 부동산의 1981.9.1. 당시의 가격은 금 68,772,460원 정도였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른바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것까지는 필요없고 적어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면 족하다 할 것이지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실을 가지고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성숙, 확정되었다고 할 것인가는 반드시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이나 내용 및 법률상 사실상의 여러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를 결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이 사건에 있어서는 위 소외 2가 위 소외 3에게 대여한 금 1,600만 원의 대여금에 대하여 1980.5.27.까지 12개월분의 약정이자는 받은 셈이 되어 그 이자소득이 있다 하겠으나 그 이자를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못한 1980.5.28.부터 피고가 그 이자소득이 있었다고 본 1981.10.13. 정산당시까지의 약정이자에 관하여는 위 판시 인정사실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위 소외 3은 그가 진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질 재산은 위 부동산 밖에는 없었고, 위 부동산의 담보가치는 정산당시 금 7,000만원 정도였는데, 위 소외 3이 변제하여야 할 채무는 위 부동산가액인 금 7,000만원을 훨씬 초과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본다면 위 소외 2가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못한 위 기간동안의 이자채권은 성숙,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하여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In light of the records, the above fact-finding and decision of the court below is just, and there is no error of law in misunderstanding of facts or incomplete deliberation, and even if the above non-party 2 received the interest payment for two months at the time of the above principal receipt on October 13, 1981, it seems that the above non-party 2 did not have been paid from the real estate property disposal price in the judgment that is the debtor's ownership, and it cannot be viewed that there was the interest income because it was partially paid due to the above circumstances.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which is the same purport is just and it cannot be said that there is an error of law such as a breach of reasoning like the theory of lawsuit. The argument is therefore groundless.

Therefore, the appeal is dismissed, and the costs of appeal are assessed against the losing party.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by the assent of all participating Justices.

Justices Man-hee (Presiding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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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7.1.20.선고 85구1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