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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11. 28. 선고 94누11446 판결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6.1.15.(2),272]
판시사항

[1]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 성립시기

[2] 소득세법상 소득의 실현시기

판결요지

[1]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에 의하면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라고 할 것이고, 대가를 받기로 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한 이상 실제로 그 대가를 받았는지의 여부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 데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다.

[2] 소득세법에 있어서도 소득이 현실적으로 없다 하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고, 공사가 완공되고 대금 지급시기가 도래하였으며 일부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받기까지 한 이상 채권이 확정적으로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동수원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부가가치세법에 의하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자로 하고 있고( 동법 제2조 제1항 ), 건설업은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며( 동법시행령 제18조 제1항 ), 한편 소득세법상 소득의 귀속자인 개인은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바( 동법 제1조 ), 원고는 건물건축공사의 하도급자로서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이며 소득의 귀속자라 할 것이므로, 건설업법상의 면허를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부가가치세와 소득세의 납부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고에게 부가가치세와 소득세의 납부의무가 있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건설업법과 하도급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법소득세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원고의 다음과 같은 주장, 즉, 이 사건 공사 중 알미늄 샷시 금 40,000,000원, 엘리베이터공사 금 55,000,000원, 당사자 사이에 합의한 미시공분 금 17,000,000원 상당은 원고가 시공한 것이 아니고 소외 1이 소외 2에게 도급하여 그가 시공한 것이라는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가 위 공사를 전부 시공하여 위 소외 1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았다고 인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거나 심리를 미진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가사 원고가 소론과 같이 위 소외 1로부터 공사대금을 전부 지급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동법 제9조 제2항 에 의하면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라고 할 것이고, 대가를 받기로 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한 이상 실제로 그 대가를 받았는지의 여부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 데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는 것이고 ( 당원 1989. 4. 25. 선고 87누863 판결 , 1986. 8. 19. 선고 86누110 판결 참조), 한편 소득세법에 있어서도 소득이 현실적으로 없다 하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고, 공사가 완공되고 대금 지급시기가 도래하였으며 일부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받기까지 한 이상 채권이 확정적으로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고 할 것이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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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4.7.21.선고 92구35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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