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대여원금에 대한 이자채권이 성숙 확정되지 않아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대여원금에 대한 이자채권이 성숙 확정되지 않아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강동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는 원고가 1979.6.15(6.16은6.15의 오기로 보인다)부터 1980.5.20까지 사이에 8회에 걸쳐 소외 1 외 2인에게 원심판결 별지 대차명세표 기재와 같이 합계금 139,000,000원을 이자는 월 4푼으로 약정하여 대여함으로써 1982년도말까지 해마다 같은판결 별지이자소득계산내역표 기재와 같이 이자소득을 얻은 것으로 보아 여기에 원고가 매년 얻은 같은판결 별지세액산출내역표 기재의 각 년도 사업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원고의 총소득금액으로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1985.2.6 원고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1979.6.15 소외 1 등 2인에게 금60,000,000원을 이자는 월 4푼, 변제기는 같은 해 9.14로 약정하여 대여하고 그 담보로 위 채무자들 공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해 6.16과 7.7 각 원고명의로 가등기를 경료하였으며 같은 해 8.13에는 서울민사지방법원 79자7048호 로 위 채무자들이 위 변제기까지 위 가등기 채무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할 때에는 위 담보부동산에 관하여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제소전화해를 한 사실, 원고는 위 가등기를 경료받은 후 1980.5.20경까지 전후 7차례에 걸쳐서 합계금 79,000,000원을 이자는 월 4푼으로 약정하여 추가대여하였던바, 위 채무자들이 그 변제기까지 위 대여원리금을 한푼도 변제하지 아니하자 1982.6.5 원고명의로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한 사실, 위 채무자들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차용하여 위 부동산상에 아파트와 연립주택을 건립하였으나 이를 모두 타에 분양 내지 임대한 후 그 분양대금 내지 임대보증금 등을 모두 소비함으로서 그 분양대금 내지 임대보증금으로 위 대여원리금을 변제받을 수는 없게 되었고 가등기된 위 부동산이외에는 위 차용금을 변제할 다른 재산도 없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이른바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소득이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것까지는 필요없고 적어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면 족하다는 전제하에 위 부동산의 담보가치가 위 대여원금과 담보관계비용을 넘어 이자채권의 전부내지 일부를 변제받을 수 있는 정도에 이름으로써 위 대여금의 이자채권이 성숙·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가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만 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오히려 위 담보부동산은 그 지상에 아파트와 연립주택이 건립되어 있어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일뿐만 아니라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8조 , 제20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그 소유권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고 원고명의로 본등기가 경료된 1982.6.5 현재 위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도 금 45,746,000원에 불과하며 위 부동산을 타에 처분하려 해도 그 현황때문에 사실상 처분하기 조차 불가능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부동산의 담보가치는 원고의 대여원금을 변제받기에도 부족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대여원금에 대한 이자채권은 성숙.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하여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