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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누357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공1987.7.15.(804),1083]
판시사항

가. 과세표준액의 조사결정 절차에 잘못이 있는 과세처분의 효력

나. 수사기관 작성의 조세포탈자료 통보서가 실지조사의 자료 중의 하나로 될 수 있는지 여부

다.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의 발생시기

라. 정리채권에 포함되게 된 이자채권이 소득이 발생할 권리로서 성숙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세무관청이 어떤 사람에게 소득세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소득세법이 규정하는 바의 자진신고, 실지조사, 서면조사, 추계조사 등의 방법에 따라 얻은 정확한 근거에 바탕을 두어 과세표준액을 결정하고 세액을 산출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조사방법 등을 완전히 무시해 버리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막연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결정부과하였다면 이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나 그와 같은 조사결정절차에서 단순한 과세대상의 오인, 조사방법의 잘못된 선택, 세액산출의 잘못 등의 위법이 있음에 그치는 경우에는 취소사유가 된다

나. 수사기관이 세무관청에 보낸 조세포탈자료통보서는 합리적인 자료에 의하여 조세포탈사실이 증명되지 않는 한 그 자체만으로서는 수사기관의 판단문서로서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뒷바침하는 자료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그 통보자료 중에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등 자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자료들과 함께 위 통보서도 실지조사의 자료중의 하나로 삼을 수 있다

다.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것까지는 필요없고 적어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면 족하지만, 단지 소득발생의 권리가 성립된 것에 불과한 단계로서는 아직 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서의 소득발생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실을 가지고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성숙 확정되었다고 할 것인가는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과 내용 및 법률상, 사실상의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를 결정함이 상당하다

라. 채권자가 채무자인 회사로부터 대여원리금에 상당하는 액수의 당좌수표를 받은 바 있다 하더라도 채무자인 위 회사가 회사정리개시결정을 받음으로써 위 대여원리금은 모두 확정정리채권에 포함되어 위 정리회사의 부채상환계획에 따라 수년에 걸쳐 상환받도록 되어 있다면 위 이자채권은 소득이 발생할 권리로서 아직 성숙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현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홍성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들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세무관청이 어떤 사람에게 소득세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소득세법이 규정하는 바의 자진신고, 실지조사, 서면조사, 추계조사 등의 방법에 따라 얻은 정확한 근거에 바탕을 두어 과세표준액을 결정하고 세액을 산출해야 하며, 위와 같은 조사방법 등을 완전히 무시해 버리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막연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결정부과하였다면 이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나 그와 같은 조사결정절차에서 단순한 과세대상의 오인, 조사방법의 잘못된 선택, 세액산출의 잘못 등의 위법이 있음에 그치는 경우에는 취소사유가 된다고 할 것이고 ( 당원 1982.5.11 선고 80누223 판결 1986.12.9 선고 85누881 판결 각 참조), 또한 수사기관이 세무관청에 보낸 조세포탈자료 통보서는 합리적인 자료에 의하여 조세포탈사실이 증명되지 않는 한 그 자체만으로서는 수사기관의 판단문서로서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그 통보자료중에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등 자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자료들과 함께 위 통보서도 실지조사의 자료중의 하나로 삼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당원 1986.12.9 선고 85누881 판결 참조).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치안본부장은 1982.4.19 원고에 대한 탈세혐의를 조사한 결과 원고는 (가) 1981.11.16 소외 이봉훈에게 합계 금 50,000,000원을 이자는 월 3푼으로 대여하고 1982.1.15 이에 대한 이자 금3,000,000원의 (나) 소외 강영주에게 합계 금 30,000,000원을 대여하고, 1982.1.13 이에 대한 이자금 600,000원의, 각 이자 소득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소득세를 포탈하였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세포탈자료통보를 하였고, 이에 따라 대전지방 국세청장은 1982.4.21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사건 조사서류 일체를 이송함과 동시에 누락된 제세를 추가징수하도록 조세범칙혐의사건처리 지시를 한 사실, 피고는 위 치안본부장의 통보자료에 포함된 원고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사건 조사서류중 원고, 이봉훈의 각 진술서(을 제8, 13호증), 압수조서 (을 제9호증), 약속어음(을 제14호증) 등을 실지조사의 자료로 삼아 원고가 위와같이 82년도 귀속이자소득 합계 금 3,600,000원이 발생된 것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과세처분을 하게 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의 위와 같은 과세처분에 소득세법이 규정하는 바의 조사방법 등을 완전히 무시하고 아무런 근거없이 과세한 당연무효의 위법이 있다거나 그 조사결정절차에 아무런 취소사유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대조하여 보면 이러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이유불비 또는 세금부과처분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것까지는 필요없고, 적어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이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면 족하다고 함은 당원이 판례로 하고 있는 견해인 바 ( 당원 1980.4.22 선고 79누296 판결 ; 1981.210 선고 79누441 판결 1985.6.11 선고 85누26판결 등 각 참조), 단지 소득발생의 권리가 성립된 것에 불과한 단계로서는 아직 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서의 소득발생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실을 가지고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성숙, 확정되었다고 할 것인가는 반드시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다만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과 내용 및 법률상, 사실상의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를 결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과세근거로 삼은 원고의 주식회사 정화사에 대한 이자채권금 19,400,000원(80년 귀속 이자 금 2,600,000원과 81년 귀속이자 금 16,800,000원)은 위 회사에 대한 대여원금의 일부인 금 30,000,000원에 포함시켜 액면 합계 금 49,400,000원으로 개서된 당좌수표를 받은 바 있으나 채무자인 위 회사가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받음으로써 위 대여원리금은 모두 확정정리 채권에 포함되어 위 정리회사의 부채상환계획에 따라 1987년부터 1991년 사이에 상환받도록 되어 있을 뿐이므로 위 이자채권은 아직성숙,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원고에게 81년 귀속이자 소득금 16,800,000원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81년 귀속분종합소득세부과처분은 위법하여 그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 바, 원심의 위 조치는 정리회사가 정리계획안대로 상환되는 예가 극히 드물어 이자는 커녕 원금마저 받지못하는 사례가 허다함이 우리의 경험칙에도 부합하는 것이고 종전 대법원판례의 취지에도 들어 맞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수입금액의 귀속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니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각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달식(재판장) 이병후 황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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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6.3.26선고 85구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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