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채권자가 대여금에 대한 약정이자를 현실적으로 지급받았으나 그후 원금정산을 하면서 이를 공제하거나 반환해 준 경우, 이자소득의 발생시기
나.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할 때와 이를 결정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사항
다. 채무불이행시 담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키로 하는 제소전화해까지 이루어진 대여금채권에 따른 이자가 미지급된 경우, 그 이자소득의 발생여부
판결요지
가. 채권자가 대여금에 대한 약정이자를 현실적으로 채무자로부터 지급받았다면 그때 이자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그 후 원금정산을 함에 있어서 이를 공제하였거나 현실로 반환해 주었다하더라도 이는 원금일부의 면제나 반환한 이자금 상당액의 증여로 보아야 한다.
나.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것까지는 필요없고 적어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면 족하다 할 것이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실을 가지고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성숙, 확정되었다고 할 것인가는 반드시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이나 내용 및 법률상, 사실상의 여러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를 결정함이 상당하다.
다. 채권자가 금원을 대여하면서 채무자소유 부동산에 가등기를 경료하고,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할 때는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제소전화해까지 한 경우,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미지급 이자채권은 그 변제기도래 이전에 그 약정에 변경이 있는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적어도 위 담보물의 담보가치가 채권자의 원리금채권액에 상당하다고 인정된다면 그 한도내에서는 그 실현의 가능성이 높아 변제기가 도래한 이자채권은 성숙 확정되었다고 보여지고, 위 이자채권의 포기 또는 면제는 이미 확정된 청구권의 포기이어서 과세대상에서 공제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영득
피고, 상고인
청량리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의 처인 소외 1이 사채알선업자인 소외 2를 통하여 1979.5.16 소외 3, 소외 4와 공동으로 소외 5에게 금 37,000,000원{이 금원중 위 소외 1(원심은 원고라고 하나 이는 착오로 보임) 것은 금 12,000,000원임}을 이자 월 5푼, 변제기 같은해 8.15로 약정하여 대여하고, 그 담보를 위하여 위 소외 5 소유부동산에 관하여 같은해 5.17 위 소외 1을 비롯한 위 채권자 3인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하고, 같은해 6.11에는 서울민사지방법원 79자5545호 로 위 소외 5가 같은해 8.15까지 금 42,550,000원(이는 위 원금에 월 5푼의 이자율에 의한 3개월간의 이자금 5,550,000원이 포함된 금액으로, 위 소외 1분은 금1,800,000원임)을 지급하지 아니할 때에는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제소전화해를 하였는데, 위 소외 5가 위 약정기일에 다음에서 보는 일부이자금 이외의 나머지 위 약정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위 소외 1을 비롯한 위 채권자들은 1980.2.23 그들 공동명의로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하고 1981.12.17 소외 6에게 위 부동산을 매도한 사실 및 위 소외 1은 위 대여알선자인 소외 2를 통하여 위 본등기경료 전·후에 걸친 1979.6.10부터 1980.3.27까지 사이에 위 대여금에 대한 10개월간의 이자로 월 금 480,000원씩(원래의 약정이율은 월 5푼이었으나 위 소외 2가 사채알선 수수료로 월 1푼씩 공제함) 합계 금 4,800,000원을 수령하였으나 위 부동산을 매도하여 원금 정산등을 할 때 기히 수령한 위 이자금 중에서 금 3,000,000원을 원금의 일부로 계산하여 이를 위 원금 12,000,000원 중에서 공제한 나머지 금 9,000,000원만을 반환받으므로서 사실상 위 원금대여로 받은 이자는 금 1,800,000원이 되었고, 또 위 소외 1은 위 소외 2를 통하여 1979.5.28 소외 7, 소외 8과 공동으로 소외 9에게 금 50,000,000원{이 금원중 위 소외 1(원심은 원고라 하나 이는 착오로 보임) 것은 금 16,000,000원임}을 이자 월 5푼 변제기 같은해 8.27로 약정하여 대여하고, 그 담보를 위하여 위 소외 9 소유부동산에 관하여 같은해 5.28 위 소외 1을 비롯한 채권자 3인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하고, 같은 해 6.11에는 서울민사지방법원 79자5503호 로 위 소외 9가 같은해 8.27까지 금 57,500,000원(이는 위 원금에 월 5푼의 이자율에 의한 3개월간의 이자금 7,500,000원이 포함된 금액으로, 위 소외 1 분은 금 2,400,000원임)을 지급하지 아니할 때에는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제소전화해를 하였는데 그후 위 소외 1은 1979.6.27부터 1980.3.27까지 사이에 위 소외 2가 대납한 위 원금에 대한 이자로 매월 금 640,000원씩 10개월분 금 6,400,000원을 수령하였으나 그 후의 이자는 계속하여 위 소외 9가 지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원금회수마저 불안한 상황이어서 위 소외 2에게 원금을 회수하여 주면 위 이미받았던 이자를 반환해 주겠다고 약정하게 되었고, 그 후 위 소외 9가 1981.9.1 소외 10에게 위 부동산을 매도하게 되어 1981.10.13 원금정산을 할 때 위 소외 1은 위 소외 9로부터 원금 16,000,000원과 이자로 금 1,280,000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위 가등기를 해제해 주고 위 소외 2에게 그동안 대납받았던 이자금 6,400,000원을 반환하여 주므로서 사실상 위 원금대여로 받은 이자는 금 1,280,000원이라 사실을 인정하고, 앞서 본 이 사건 제소전화해가 성립됨으로써 이 사건 대여사실을 바탕으로 하는 권리의무관계는 소멸된다 할 것이고, 위 화해에 의하여 확정된 금원에 대하여는 그 변제기 이후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민법 소정의 이율에 의한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채권만이 발생한다고 하면서, 위 소외 1이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위 제소전 화해의 성질상 위 화해조서에 기재된 3개월간의 이자뿐임을 전제로 하여 이에 해당하는 위 소외 5로부터 수령한 금 1,800,000원과 위 소외 9로부터 수령하였거나 수령할 것이 확실시되는 금 2,400,000원(사실상 수령한 금원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금 1,280,000원이나 위 화해조서상에 기재된 3개월간의 이자채권은 성숙, 확정되었고 원고 또한 이 점은 자인하고 있다함) 합계 금 4,200,000원만의 이자소득이 있다고 하면서, 피고가 위 소외 1의 위 대여에 따른 위 각 대여일로부터 1980.6월까지(위 소외 5분) 또는 1981.10.13까지(위 소외 9분) 사이에 위 각 대여금에 대한 월 4푼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수입하였다고 하여 자산 합산과세의 주소득자인 원고에게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앞서 본 1979년도 위 금 4,200,000원의 이자소득이외의 이자소득이 더 있음을 전제로 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2. (1) 그러나 위 원심판시 사실자체에 의하더라도 위 소외 1은 위 소외 5, 소외 9등과 제소전화해를 한 전후에도 계속하여 10개월간에 걸쳐 약정 이자율인 월 4푼의 비율에 의하여 위 소외 5로부터 금 4,800,000원, 위 소외 9로부터는 금 6,400,000원을 현실로 지급받았다는 것인 바(비록 위 소외 2가 대납등을 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하다면 위 제소전화해가 성립되었다 하더라도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나 지연손해금등은 당사자간에 위 약정이율에 의하기로 한 특약이 있었다고 보여져 위 제소전화해가 성립되었다는 것만으로는 위 화해조서상에 기재된 3개월간의 이자이외에는 약정이자나 그 상당손해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볼 수 없으니,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 자체에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2) 또한 위 소외 1이 위 대여금에 대한 약정이자를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현실적으로 채무자들로부터 지급받았다면 그때 이자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이라 할 것이고, 그후 원금정산을 함에 있어서 이를 공제하였거나 현실로 반환해 주었다하더라도 이는 원금 일부의 면제나 반환한 이자금상당액의 증여로 보아야 할 것 이므로 이점에서도 원심판결은 소득발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 역시 이유있다.
(3) 또 이른바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것까지는 필요없고 적어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면 족하다할 것이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실을 가지고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성숙, 확정되었다고 할 것인가는 반드시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이나 내용 및 법률상, 사실상의 여러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를 결정함이 상당하다 고 할 것인바( 당원 1980.4.22. 선고 79누296 판결 ; 1981.2.10. 선고 79누441 판결 ; 1985.6.11. 선고 85누26 판결 각 참조) 이 사건에 있어 위 소외 1이 위 금원을 대여하고도 그 약정이자등을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못했다는 1980.3.16(위 소외 5분) 또는 1980.3.28(위 소외 9분)부터 피고가 위 소외 1에게 위 대여에 따른 이자소득이 있었다고 본 1980.6월까지 (위 소외 5분) 또는 1981.10.13까지(위 소외 9분)의 약정이자등의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위 소외 1등 채권자들의 위 채무자들에 대한 위 1980.3.16 또는 1980.3.28 이후 청산당시까지의 미지급이자채권 (이자제한법 소정 제한초과의 이자손해금에 관한 약정은 무효이므로 그 제한이율 범위내의 이자 또는 손해금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다) 은 그 변제기도래 이전에 그 약정에 변경이 있는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적어도 위 담보물의 담보가치가 위 채권자들의 위 원리금 채권액에 상당하다고 인정된다면 그 한도내에서는 그 실현의 가능성이 높아 위 정산당시까지 변제기가 도래한 이자채권은 성숙, 확정되었다고 일응 보여지고 그러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위 이자채권의 포기 또는 면제는 이미 확정된 청구권의 포기이어서 과세대상에서 공제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 할 것이므로( 당원 1984.4.24. 선고 83누577 판결 참조) 위 담보부동산등을 처분까지 하였다면 원심으로서는 위 손해금채권의 변제기 도래전에 다른 약정이 있는 여부 및 그 처분당시의 부동산의 싯가나 그 처분가격등에 대하여도 심리하여 그 때까지 성숙, 확정되었다고 인정되는 이자채권의 액수를 가려 과세표준 액수를 판단했어야 함에도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한 조치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도 이유있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