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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3. 13. 선고 91누9527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5.1.(919),1334]
판시사항

가.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로 인정되어 소득금액변경통지서를 받은 때에 그 대표자가 이미 사망한 경우, 법인의 원천징수의무의 성부(소극)

나. 원천징수가 누락된 갑종근로소득에 관하여 그 소득자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부과 가부(적극)

다. 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서의 소득발생의 의미 및 그에 대한 판단기준

라. 과세년도가 종료된 후의 어느 시점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소득이 지급된 것으로 의제되는 위 “가”항의 소득처분의 경우에는 당해 사업년도의 종료시 소득으로서 성숙.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어 소득세납세의무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판결요지

가.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되는 소득금액은 당해 법인이 소득금액변경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게 되어 있으며 이는 그 소득금액을 현실적으로 대표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법으로써 의제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소득금액변경통지서를 받은 법인의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려면 그 의무의 성립시기인 위 소득금액변경통지서를 받은 때에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할 거래 상대방, 즉 대표자가 생존해 있어야 하며 그가 이미 사망한 경우라면 원천납세의무 자체가 성립할 여지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법인의 원천징수의무도 성립할 수 없다.

나.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가 누락되었다면 그 소득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로서 이를 부과할 수 있다.

다. 소득세법의 과세대상이 되는 어느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것까지는 필요없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어야 하고 따라서 그 권리가 이런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단지 성립된 것에 불과한 단계로서는 아직 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서의 소득발생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실을 가지고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성숙, 확정되었다고 할 것인가는 반드시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이나 내용 및 법률상 사실상의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라. 과세년도가 종료된 후의 어느 시점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소득이 지급된 것으로 의제되는 위 “가”항의 소득처분의 경우에는 소득의 귀속시기인 당해 사업년도의 종료시로서는 장차의 소득처분대상만큼의 금액이 그 소득처분대상자가 될 대표자 등의 소득으로 성숙, 확정되었다고는 볼 수 없어, 그와 같이 성숙, 확정되지 아니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의무의 성립은 긍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인섭 외 1인

피고, 상고인

성북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소외 범양상선주식회사가 한 1982사업년도 내지 1986사업년도 법인세과세표준 등 신고에 대하여 누락익금과 가공경비의 손금부인액 및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발생한 소득금액을 모두 귀속불명의 사외유출소득으로 보아 당시의 대표자인 망 소외 1과 소외 2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위 소외 1의 처인 원고와 그 밖의 자산합산 대상 동거가족들의 배당소득 등을 합산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에 이르렀으나 위 소득처분으로 인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소외 회사에 송달된 것은 1987.6.15.이고 소득처분 대상자인 위 소외 1은 그 이전인 1987.4.19.에 사망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인정상여 등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당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날이고 그에 대한 원천징수가 누락되어 소득자에 대한 종합소득세로서 부과하는 경우라 하여 그 납세의무 성립시기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며 그에 관해 소득세법 제53조 제3항 소득세법상의 소득귀속시기를 결산사업년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여 이를 달리 볼 수 없으므로 사망한 자의 납세의무가 성립할 여지가 없고 따라서 상속으로 인한 원고의 조세채무 승계란 있을 수 없다고 보아, 피고의 부과처분 중 위 소득처분에 상응하는 부분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국세기본법 제24조 의 규정에 의하면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 처분비를 상속인이 납부할 의무를 지도록 되어있고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에 의하면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성립하되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고 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세액이 확정되며 소득세법 제150조 제4항 에 의하면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에 지급하는 것으로 본다고 하고 그 시행령 제198조 제1 , 제2항 은 당해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날에 그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다.

위의 규정들을 합쳐 보면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되는 소득금액은 당해 법인이 소득금액변경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게 되어 있으며 이는 그 소득금액을 현실적으로 대표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법으로써 의제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소득금액변경통지서를 받은 법인의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려면 그 의무의 성립시기인 위 소득금액변경통지서를 받은 때에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할 거래 상대방, 즉 대표자가 생존해 있어야 하며 그가 이미 사망한 경우라면 원천납세의무 자체가 성립할 여지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법인의 원천징수의무도 성립할 수 없다 ( 당원 1987.2.24. 선고 85누775 판결 ; 1986.10.28. 선고 86누324 판결 각 참조).

3. 그런데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가 누락되었다면 그 소득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로서 이를 부과할 수 있다 는 것이 당원의 확립된 입장이고( 당원 1981.9.22. 선고 79누347 판결 참조), 소득세법 제53조 제3항 과 그 시행령 제57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의 소득금액을 신고하거나 결정 경정함에 있어서 상여로 보는 소득의 귀속시기는 당해 사업년도로 되어 있으므로 소득처분 대상자의 소득은 원천납세의무와는 별개로 당해 소득의 귀속년도인 과세년도의 종료시에 그에 대한 소득세납세의무가 성립하게 되었다고 볼 것인지의 의문이 제기되는바, 논지는 이 점을 들어 원심이 소득세법상 인정상여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의무 성립시기와 인정상여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득세법의 과세대상이 되는 어느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것까지는 필요없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어야 하고 따라서 그 권리가 이런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단지 성립된 것에 불과한 단계로서는 아직 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서의 소득발생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실을 가지고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성숙, 확정되었다고 할 것인가는 반드시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이나 내용 및 법률상 사실상의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 당원 1988.9.20. 선고 86누118 판결 ; 1987.11.24. 선고 87누828 판결 각 참조).

이 사건에 있어 위 소득세법 제53조 제3항 과 그 시행령 제57조 제5항 및 소론이 지적하는 세법관계조항은 당해 소득의 귀속시기를 정한 것으로서 소론의 과세년도가 종료된 후의 어느 시점에서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소득이 지급된 것으로 의제되는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 있어 소득의 귀속시기인 당해 사업년도의 종료시로서는 장차의 소득처분대상만큼의 금액이 그 소득처분대상자가 될 대표자 등의 소득으로 성숙, 확정되었다고는 볼 수 없으며, 그와 같이 성숙, 확정되지 아니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의무의 성립은 긍정할 수 없는 이치이다 .

4.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시에 그 소득을 지급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망 소외 1 등이 이미 사망한 이상 그로 인한 소득세납세의무가 성립될 수 없고 원고가 그 상속인으로서 승계할 조세채무는 없는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지적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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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1.8.27.선고 88구4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