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중1273(2012.07.26)
제목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가산세 산출근거를 구분하지 않고 기재한 납세고지서는 위법함
요지
- 청구인이 정상적인 가격보다 저렴한 유류를 구입하면서 대표자ㆍ사무실의 위치ㆍ유류의 출처 등을 확인하지 않았으며, 달리 청구인은 선의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가산세 산출근거를 구분하지 않고 기재한 납세고지서는 위법함
관련법령
사건
2012구합1346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AA에너지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6. 26.
판결선고
2013. 9. 4.
주문
1. 피고가 2011. 11.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중 가산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1.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7. 1.부터 OO시 OO구 OO교동 259-12에서 석유 도 ・ 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주식회사 CC에너지(이하 'CC에너지'라고 한다)로부터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OOOO원의 세금계산서 2매(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교부받아, 그 공급가액을 공제대상 매입세액에 포함하여 부가가치 세 신고를 하고,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가공의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그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하고, 손금 불산입하여 2011. 11. 14. 원고에 대하여 200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 2007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을 각 부과하였다.
라. 원고는 위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2. 1. 9. OO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 였고, 같은 해 2. 10.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받아들여졌으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에 대한 이의신청은 기각되었다. 원고는 다시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2. 3. 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 7. 26.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 9, 10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CC에너지로부터 실제 유류를 공급받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유류의 실제 공급자가 CC에너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를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함에 과실도 없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그 납세고지서에 가산세의 산출근거 등을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매입세액공제의 근거로 제출한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거나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과세 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매입인지 여부 또는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의 진위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의 거래가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 거래를 실제로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누3407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등 참조).
또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4520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도10502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앞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동대문세무서의 조사 결과 이 사건 세금 계산서의 유류는 그 서류상 CC에너지로부터 원고에게 공급되었는데, CC에너지는 2007. 1. 4. 개업하였다가 같은 해 9. 30. 곧바로 폐업한 업체로서 실물거래 없이 매출 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발행한 자료상으로 확인되어 그 관련자가 고발된 사실, 또한 CC에너지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CC에너지의 대표이사인 김DD은 월세 OOOO원의 아파트에서 거주하는 무자력자로서 실제로 CC에너지를 운영하였다고 볼 자료가 전혀 없었고, CC에너지는 750kl의 유류저장탱크를 임대하였으나 이를 사용한 적이 없었으며, 유류운송차량도 구비하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CC에너지가 실제로 매입한 유류가 없는 상황에서 원고가 CC에너지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 상 거래에 따른 유류를 공급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유류의 실제 공급자는 CC에너지가 아닌 제3자로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그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선의 ・ 무과실 여부
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갑 제3, 4, 5호즘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CC에너지와의 거래 당시 석유판매업 등록증사본, 사업자등록증, 영업담당자의 명함 등을 교부받은 사 실, 원고가 CC에너지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그에 해당하는 금액 을 CC에너지의 법인계좌로 송금한 사실, CC에너지의 이사였던 박EE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원고와의 거래가 사실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서면을 작성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유류의 실제 공급자가 CC에너지가 아님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오히려, 앞에서 든 증거와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유류를 공급받으면서 수령한 출하전표에는 출하지가 OO으로만 기재되어 있어 정확한 출하지를 확 인할 수 없고, 출하전표 중 일부는 그 도착지가 원고가 아닌 OO 소재 FF에너지 주식회사의 GGG 주유소로 되어 있거나, 유류의 온도 ・ 밀도 ・ 비중 ・ 출하전표의 발행 일자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 원고는 CC에너지로부터 정상적인 유류가격보다 리터당 20~30원 정도 싸게 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유류업계의 공급구조가 복잡하고 면세유 등을 이용한 무자료 거래가 빈번하다는 사실이 사회문제화 되어 있으므로, 통상적인 주유소 운영자라면 유류공급업체가 실제 공급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면밀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점,② 원고는 주유소를 운영하는 자이므로 유류의 정상적인 공급구조와 유통경로, 업계의 일반적인 거래형태나 방식 및 유통업계에 널리 퍼진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③ CC에너지 발행의 출하전표는 정상적인 출하전표와 다르고 이는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점,④ 원고는 특별한 이유 없이 종전에 거래관계가 없던 CC에너지로부터 정상적인 유류가격보다 싸게 유류를 공급받은 점,⑤ CC에너지는 유류를 저장할 수 있는 시설 및 유류운송차량이 없고, 위 회사는 자료상으로 밝혀진 점 등을 종합하면, 1999년부터 주유소를 운영한 원고는 CC에너지가 실제로 유류를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설령 그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과실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의 위법 여부
가) 하나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본세와 가산세를 함께 부과할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본세와 가산세 각각의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해야 하는 것이고, 또 여러 종류의 가산세를 함께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가산세 상호 간에도 종류별로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함으로써 납세의무자가 납세고지서 자체로 각 과세처분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연한 원칙이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이라고 하여 그 종류와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전혀 밝히지 않고 가산세의 합계액만을 기재한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은 위법함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고(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두1234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만, 납세고지서에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재사항을 누락한 하자가 있더라도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납세의무자에게 보낸 과세예고통지서 등에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이미 모두 기재되어 있어 납세의무자가 그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은 것이 명백하다면, 이로써 납세고지의 하자는 보완되거나 치유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7. 선고 99두8039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그 납세고지서에 가산세의 산출 근거나 종류 등을 전혀 기재하지 않았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달리 그 하자가 보완되거나 치유되었다고 볼 사정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가산세 부분에 한하여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