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 02. 20. 선고 2012구합5221 판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중3097 (2011.12.21)

제목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요지

자료상으로 확인된 거래처로부터 유류를 매입한 것으로서 실거래를 인정하기 어렵고, 출하시기에 따라 다르게 표시되는 '비중/밀도'의 수취와 온도란이 모두 공란으로 되어있는 점을 종합할 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 납부세액

사건

2012구합522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유AA

피고

평택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12. 19.

판결선고

2014. 2. 2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1. 6. 14.한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의 부과처분 및 2013. 2. 12.한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가산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9. 7.부터 2011. 8. 8.경까지 OO시 OO면 OO리 557-24에서 BB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였다.

" 나. 원고는 주식회사 CC(이하CC'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합계 O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교부받아,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 다.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부인하여, 원고에 대하여 2011. 6. 14.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본세 OOOO원 + 가산세 OOOO원)을 부과하였다가,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분을 직권취소하고 2013. 2. 12. 가산세의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명시하여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가산세 OOOO원을 재부과하였다(이하 위 부과처분을 통틀어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1. 6. 14.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1. 8. 3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1. 11. 21.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CC으로부터 실제 유류를 공급받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유류의 실제 공급자가 CC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를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함에 과실도 없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고(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나아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452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 을 제4~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실제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유류를 원고에게 공급한 자는 CC이 아닌 제3자이고 다만 CC은 원고와 제3자 사이에 이루어진 실물거래에 관하여 세금계산서 등 필요한 자료를 구비하여 준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2) 원고의 선의・무과실 여부

(가) 실제 공급하는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그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서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은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고,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누4920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갑 제9, 14~1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의하면, 원고가 CC과의 거래 당시 석유판매업 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영업담당자의 명함 등을 교부받은 사실, 원고가 CC으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CC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을 제2,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CC으로부터 수령한 약식의 거래명세표에는 유류의 종류, 수량, 운반자, 차량번호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도착지나 유류상태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의 기재가 없는 등 그 내용이 부실하여 정상적인 출하전표로 보기 어려운 점, ② 원고는 CC과 유류 거래를 하는 외에도 정상적인 매입처와도 유류 거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유류 거래의 형태, 출하전표의 형식 등을 비교하여 볼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원고들로서는 쟁점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유류의 실제 공급자가 누구인지, 위 세금계산서의 명의상 공급자가 자료상은 아닌지에 관하여 의심을 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고 판단됨에도 CC의 사업장 소재지나 사업시설 등을 실제로 확인하지 않았던 점, ③ 또한, 원고는 CC으로부터 시세보다 저렴하게 유류를 공급받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사회 통념상 대리점이나 중간 도매상 등을 통하여 유류를 구매할 경우에는 대리점 등의 이윤이유류대금에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커서 정유사로부터 직접 유류를 구매하는 경우보다 유류 대금이 저렴할 개연성은 높지 않다고 볼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CC이 시세 보다 저렴하게 공급한 유류는 그 유통 과정상 어떠한 문제가 있을 것으로 의심하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공급자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그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