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8161 (2017.06.23)
제목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원고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이 사건 주식에 관한 투자 및 계산의 주체는 김AA 등이고 김AA 등이 그 실질적인 주주라 할 것이고 명의상 주주인 원고들과 김AA 등 사이에 명의신탁의 합의가 있었던 사실은 원고들도 자인하고 있으므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규정에 따라 원고들이 김AA 등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한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 증여의제
사건
서울고등법원2017누5976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송BB외 4
피고, 피항소인
성동세무서장 외 4
제1심 판결
2017. 06. 23.
변론종결
2018. 03. 08.
판결선고
2018. 03. 22.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한 [별지1] '과세처분목록' 기재 각 증여세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김AA은 대부업체인 주식회사 CCCCCC(이하 'CCCCC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김DD은 CCCCCC의 사내이사이다. 원고 송BB은 김DD의 지인이고, 원고 오EE, 송FF, 박GG은 CCCCCC의 직원이며, 원고 서HH은 CCCCCC 사무실이 있던 김DD 소유 건물의 관리인이고, 윤II은 김AA의 지인이다.
나. 주식회사 JJJJ(이하 'JJJJ'라 한다. 201X. 1X. 2X.자로 상장이 폐지되었다)는 200X. X.경 코스닥 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으로, 20X7. 5. XX. OO계 사모펀드인 OOOOOOO를 상대로 신주인수권부사채 0억 엔을 발행하였고, 그중 신주인수권증권은 일부 양수도가 이루어진 다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전량 행사되었다(JJJJ는 20X8. 1. X.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사채 부분을 전량 매수하여 소각하였다).
다. 20X0. 12. XX.자 신주인수권 행사로 발행된 JJJJ 신주 0,000,000주 중 김AA, 김DD(이하 '김AA 등'이라 한다)과 원고들 명의로 발행된 0,000,000주에 관한 구체적인 신주인수권증권 매수 및 신주인수권 행사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위 신주 0,000,000주에 관한 인수대금 0,000,000,000원 중 0,000,000,000원은 김AA의 자금으로, 000,000,000원은 김DD의 자금으로 각 납입되었다.
0,000,000주의 신주는 20X1. 1. X. 위 각 신주인수권 행사자 명의로 OO증권 OOO지점에 개설된 증권위탁계좌로 각 입고되었다(이 중 원고들 명의의 계좌로 입고된 0,000,000주를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한편 이 사건 주식은 20X1. 3. XX.부터 20X1. 4. X.까지 장내에서 매도대금 합계 00,000,000,000원에 전량 매도되었다.
라. 피고들은 이 사건 주식은 김AA 등이 원고들의 명의를 차용하여 거래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제1항을 적용하여 원고들에게 [별지1] '과세처분목록' 기재와 같이 증여세를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X5. 9. XX.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X5. 12. XX. 심판청구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갑 제5호증, 갑 제14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5, 을 제6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주식의 실질보유자는 김AA 등이 아닌 김KK, 윤LL이다. 원고들은 김AA 등의 요청에 따라 사용용도조차 알지 못한 채 원고들 명의로 증권예탁계좌를 개설해주었을 뿐이고, 그와 같이 개설된 증권예탁계좌가 김KK, 윤LL의 신주인수권의 취득・행사의 용도로 사용되리라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 결국 김KK, 윤LL는 원고들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 사건 주식 거래를 한 것으로, 원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의 합의가 없었다.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들에게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
나. 인정사실
1) 김KK와 윤LL는 기업 M&A;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MMMMM(이하 'MMMMM'이라 한다)의 회장, 대표이사로서 MMMMM을 운영하였고, MMMMM은 차명등으로 JJJJ의 주식 다수를 보유하고 있었다.
2) 김AA 등은 윤LL로부터 JJJJ 신주에 관한 투자를 권유받고, 20X0. 12.XX. JJJJ와 사이에, 원고들 및 윤II과 함께 JJJJ의 신주인수권 행사에 참여하여 주식청약대금 0,000,000,000원(김AA 등 및 원고들 0,000,000,000원, 윤II 000,000,000원)을 투자하기로 하는 투자약정(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당시 윤LL는 김AA 등에게 "신주인수권증권 매수자금은 윤LL 측에서 마련할 테니, 신주인수권 행사 자금을 투자하여 달라. 신주인수권증권은 김AA 등 명의로 매수하겠다."라고 제안하였다. 김AA 등은 위 조건대로라면 안전한 투자처라고 판단하였고, 다만 그들 2명 명의로만 주식을 인수할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따라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주식 매도 시 당국에 적발될 위험이 있다고 보고, 원고들 명의를 빌어 이 사건 투자약정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투자약정은 "투자기간을 20X0. 12. XX.부터 20X1. 2. XX.까지로 하고, JJJJ는 김AA 등, 원고들 및 윤II에게 투자원금의 보장과 함께 투자원금의 20%에 해당하는 0억 원의 현금성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며, 김AA 등, 원고들, 윤II 등 투자자들은 투자기간 중이라도 투자금액 대비 JJJJ 주식 가액이 130%(현금성 담보물 포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JJJJ의 동의 없이 주식을 처분하여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 한편 이 사건 투자약정서에는 '투자보장수익률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데, 이에 관하여 김AA은 금융감독원에서 "나중에 이익이 확정되면 그 때 가서 이야기하기로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3) JJJJ 이사회는 이 사건 투자약정 당일인 20X0. 12. XX. 이 사건 투자약정을 승인하였다. 같은 무렵 이 사건 주식을 포함한 0,000,000주에 관한 신주인수권증권이 0,000,000,000원에 김AA 등과 원고들 명의로, JJJJ 신주 000,000주에 관한 신주인수권증권이 000,000,000원에 윤II 명의로 각 매수되었다(위 신주인수권증권 매수대금은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라 윤LL가 지인인 김NN 등으로부터 차용하여 조달하였다).
4) 20X0. 12. XX.자 신주인수권 행사로 발행된 JJJJ 신주 0,000,000주 중 김AA 등과 원고들 명의로 인수된 0,000,000주는 김AA 등의 자금 0,000,000,000원으로 신주대금이 납입되었고, 000,000주에 대한 신주대금 000,000,000원은 윤II의 자금으로 납입되었다.
5) 원고들은 김AA 등의 요청에 따라 OO증권 OOO지점에 증권위탁계좌를 각 개설한 다음 거래통장, 인감 및 비밀번호를 김AA 등에게 교부하였다.
김AA 등은 원고 서HH 명의의 OO증권 계좌에 입고된 JJJJ 주식 000,000주를 출고하여 OO증권 OO지점에 개설된 위 원고 명의의 계좌(김AA의 요청으로 그 무렵 위 원고가 개설한 계좌)에 입고하였다. 김AA 등이 원고 서HH 명의의 JJJJ 주식을 위와 같이 이체한 것은 OO증권 OO지점에 근무하고 있는 원고 박GG의 남편의 영업 실적 제고를 위해서였다.
6) JJJJ 측이 20X1. 2.경부터 'JJJJ의 OOOO 기판 소재가 제품화에 이를 것'이라는 등의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JJJJ의 주가가 급등하였고, 김AA 등은 20X1. 3. XX.부터 20X1. X. X.까지 이 사건 주식 및 김AA 등 명의 주식을 합계 12,698,059,675원에 전량 매도하였다(그 무렵 윤II도 보유한 JJJJ 주식을 0,000,000,000원에 전량 매도하였다).
당시 김AA 등은 원고들 명의의 증권예탁계좌에 관한 비밀번호 등을 소지하고 있으면서, 윤LL로부터 JJJJ 주식을 매도하라는 전화 연락을 직접 또는 원고 박GG을 통하여 받으면, 원고 박GG으로 하여금 전화 주문을 내도록 하는 방식으로 주식을 매도하였다. 그 후 주식 매도대금이 위 각 증권위탁계좌와 연결된 원고들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로 입금되면 원고들이 돈을 인출하여 김AA 등에게 전달하였다[원고들은 김KK, 윤LL에게 원고들 명의의 증권예탁계좌의 통장과 비밀번호를 교부해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주식 매도 주문 과정 및 이 사건 투자약정 상 김AA 등이 주가 하락 시에는 임의로 주식을 처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김KK, 윤LL가 아니라 김AA 등이 위 각 계좌의 비밀번호 등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MMMMM의 직원인 민OO도 김AA 등이 원고로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제1심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권계좌 관리를 위한 공인인증서나 비밀번호는 원고들이 관리한 경우도 있었다. 손해를 볼 것 같으면 반대 매매를 할 수 있도록 (원고들이) 관리하고 있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을 제14호증)].
7) 김AA 등은 원고들을 통하여 20X1. 3. XX.경부터 20X1. 4. XX.경까지 위 매도대금 중 00,000,000,000원을 자기앞수표 등으로 인출하였고, 각 인출 당일 MMMMM의 직원인 민OO 등에게 자기앞수표 등을 수령하였다는 서명을 받고 그중 상당액을 교부해 주었다.
8) JJJJ는 영업부진으로 20X2. 6. XX.경 자본잠식상태에 빠지고 20X2. 11. XX. 코스닥 증권시장에서 상장폐지되었다. 김AA 등은 이 사건 주식 취득에 관하여 자본시장법 상의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및 주요주주 소유상황 보고의무 위반으로 각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XX.XX. XX. 선고 20XX고OXXXX, 20XX고OXXXX(병합) 판결].
또한 김AA 등이 자신들 및 원고들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포함한 신주 0,000,000주를 발행받아 이를 처분함으로써 김AA은 0,000,000,000원, 김DD은 0,000,000,000원의 양도차익을 각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OO세무서장은 20X5. 7. XX. 김AA에게 20X1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0원을, OO세무서장은 20X5. 7. X. 김DD에게 20X1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김AA 등은 위 주식 양도소득의 귀속자는 김KK, 윤LL라고 주장하면서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고, 김AA 등이 각 과세관청을 상대로 제기한 위 각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항소심 법원은 위 양도소득의 실질적 귀속자가 김KK, 윤LL가 아니라 김AA 등이라고 판단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2호증의 1 내지 5, 갑 제3호증의 1,2, 갑 제6호증의 1 내지 8, 갑 제7호증의 1 내지 3, 갑 제13호증의 1 내지 6, 갑 제15, 16호증, 갑 제17호증의 1, 2, 갑 제19, 20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 을 제7호증 의 1, 2, 을 제8 내지 11, 14,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명의 도용 주장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증여의제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소통 하에 명의자 앞으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 명의를 사용하여 등기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누748 판결, 1996. 5. 31. 선고 95누13531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과세관청이 그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점만을 증명하면 그 명의자에로의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증명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0. 2. 27. 선고 89누3465 판결, 대법원 1990. 10. 10.선고 90누502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 주주가 누구인지 여부
원고들은 자신들이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인 주주가 아닌 사실을 자인하면서, 다만 그 실질적인 주주가 원고들과의 명의신탁 합의 당사자인 김AA 등이 아니라 김KK, 윤LL이므로, 이들에게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먼저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인 주주가 김AA 등이 아닌 김KK, 윤LL인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앞서 본 사실관계에 따르면, JJJJ의 윤LL 등이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신주인수권증권 매수자금의 조달에 관여하고, 김AA 등에게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신주 투자를 적극적으로 권유하였으며, 원고들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이 취득된 후 JJJJ 측이 주가를 부양하고 김AA 등에게 주식 매도 등을 요청하였으며, 그 매도대금의 상당부분이 JJJJ 측에 전달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김AA 등이 이 사건 주식에 관한 투자 및 계산의 주체로서 그 실질적인 주주라고 할 것이다. 나아가 명의상 주주인 원고들과 김AA 등 사이에 명의신탁의 합의가 있었던 사실은 원고들도 자인하고 있으므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규정에 따라 원고들이 김AA 등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한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① 이 사건 투자약정은 김AA 등이 김KK나 윤LL 또는 JJJJ 등에게 단순히 신주 취득자금을 대여하는 내용이 아니라, 김AA 등이 JJJJ의 신주에 직접 투자하는 내용이다. 이 사건 투자약정에는 투자조건 등에 관한 내용 외에 이자 등이 명시된 바 없고, 실제로 김AA도 금융감독원에서 이익에 관하여는 나중에 이야기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② 이 사건 주식의 취득과 양도는 그 신주인수권증권의 매수부터 주식의 최종 양도까지 모두 원고들의 명의로 이루어졌고, 이 사건 주식의 취득자금도 위와 같이 김AA 등이 투자한 것이다. 이러한 취득과 양도 과정에서 김AA 등이 단지 명의나 자금만 대여한 것은 아니고, 김AA 등은 주가의 등락에 따른 기본적인 투자위험을 부담하였다. 이 사건 투자약정 상으로도 김AA 등이 일정한 조건 하에 JJJJ의 동의 없이 주식을 처분하여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신주인수권증권의 매수대금은 윤LL가 조달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투자약정 당시의 투자조건에 따른 것에 불과하다.
③ 김AA 등이 JJJJ 측으로부터 투자금의 원금 및 이자 정도만을 반환받기로 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 투자약정의 실질이 금전소비대차 약정과 유사한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김AA 등과 JJJJ 사이에 김AA 등의 투자금 회수를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그 투자금으로 인수되는 주식의 명의인을 김AA 등으로 하기로 하고, 실제로 김AA 등이 그들 및 그들의 지인 내지 부하 직원인 원고들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다음 그 비밀번호 등을 소지하면서, 직접 거래 주문을 내는 등 그 증권예탁계좌를 실질적으로 관리하였다.
④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 중 상당 부분이 JJJJ 측에 전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김AA 등과 JJJJ 측 사이의 내부적인 정산관계 등에 따라 수익 배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와 같은 내부 정산 결과 김AA 등에 대한 이익 분배가 투자금에 관한 이자 정도로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이 사건 투자약정이 처음부터 단순한 금원 대여 약정에 불과한 것이었다고 할 수는 없다.
3) 김KK, 윤LL 등이 실질적인 주주라고 볼 경우
설령 신주인수권증권의 매수자금을 조달하였고, 이 사건 주식의 매도 결정을 하였으며, 그 양도 수익의 상당 부분을 취득하였다는 점에서 김KK, 윤LL를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인 주주로 보아야 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든 사실관계 및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이들과 원고들 사이에는 묵시적으로 명의신탁 합의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
① 원고들은 김DD의 지인(원고 송BB) 또는 건물 관리인(원고 서HH)이거나, CCCCCC의 직원(그 밖의 원고들)들이다. 따라서 원고들은 김AA 등이 대부업을 영위하는 CCCCCC을 운영하면서 자금을 투자하고 이를 회수하는 데에 원고들 명의의 증권위탁계좌를 사용하리라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고, 김AA 등에게 그러한 용도로의 사용을 승낙하였다.
② 김AA 등은 이 사건 투자약정을 체결한 다음 법령상의 제한을 회피하는 등의 목적으로 위와 같이 원고들의 승낙을 받아 원고들 명의로 각 증권예탁계좌를 개설한 다음 위 각 계좌로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라 취득된 이 사건 주식이 입고되도록 하였다. 따라서 원고들 명의의 위 각 증권예탁계좌로 이 사건 주식이 입고된 것은 원고들 과 김AA 등 사이의 명의신탁 합의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원고 박GG은 윤LL로부터 이 사건 주식 중 일부의 매도 요청을 직접 받아 김AA 등에게 이를 통지한 다음 증권 회사 직원에게 매도 주문을 하기도 하였다.
③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인 주주가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유로 김KK, 윤LL라고 한다면, 이는 원고들의 의사에 따라 위 각 증권예탁계좌에 입고된 주식의 실질적인 주주가 누구인지에 관한 평가에 따른 것일 뿐이다. 그 평가 결과 김KK, 윤LL가 실질적인 주주라고 인정된다면, 김KK, 윤LL의 원고들 명의 사용 또한 원고들의 승낙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④ 이와 달리 원고들이 김AA 등의 투자 상대방인 김KK, 윤LL를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들로부터 그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조세 회피 목적의 부존재 여부
1) 관련 법리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은 재산의 실제소유자가 조세 회피 목적으로 명의만 다른 사람 앞으로 해두는 명의신탁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데 취지가 있다. 그러므로 명의신탁행위가 조세 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러한 명의신탁행위에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보아 증여로 의제할 수 없다. 그러나 위와 같은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 회피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증여로 의제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다른 목적과 아울러 조세 회피의 목적도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여전히 증여로 의제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2. 21. 선고 2011두10232 판결 참조).
한편 조세 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고, 조세 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 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증명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증명을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두54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앞서 본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에게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 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원고들은 김KK, 윤LL에 의하여 원고들 명의의 각 증권예탁계좌를 도용당한 것이지 그 명의를 신탁받은 것이 아니므로 원고들에게 조세 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만 주장할 뿐,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함에 있어 조세 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주장・증명하지 못하고 있다.
② JJJJ가 20X0. 12. XX. 현재 발행한 주식총수는 00,000,000주인데, 김AA이 20X1년 양도한 주식수는 0,000,000주로 1X.XX%, 김DD이 20X1년 양도한 주식수는 0,000,000주로 7.XX%로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므로 구 소득세법(2014. 1. 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에 따른 대주주에 해당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다.목에 따라 2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된다.
그런데 김AA 등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김AA과 김DD의 주식보유비율은 각 3.XX%(= 000,000주/00,000,000주×100)로 구 소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정한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고, 대주주가 아닌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나.목에 따라 1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된다.
4. 결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