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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06. 13. 선고 2012누17584 판결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에 해당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1구합23085 (2012.05.18)

제목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에 해당함

요지

주식 매각대금을 대여금채권의 변제에 충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각 증거만으로 이 사건 주식을 대물변제 받은 실제소유자라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양도소득세 등 조세회피목적이 없음

사건

2012누1758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김AAA 외1명

피고, 항소인

강남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 5. 18. 선고 2011구합23085 판결

변론종결

2013. 5. 23.

판결선고

2013. 6. 13.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0. 5. 원고들에게 한 2007년 귀속 증여세 0000원의 각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7. 12. 27.자 증여분 증여세 000원을 결정 • 고지하고, 같은 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제4항을 적용하여 원고 김AA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 통보함과 동시에 원고 김AA에게 위 증여세 000원의 납부통지를 하였다(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8, 11, 1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가) 원고 김AA은 박BB과 이 사건 주식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박BB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기로 합의하고, 그 주식의 매각절차를 감독할 의도로 위 주식을 원고 김CC 명의의 증권계좌에 입고한 것일 뿐, 박BB으로부터 위 주식을 대물 변제받은 바 없음에도, 피고는 원고 김AA이 위 주식의 실제소유자임을 전제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2007. 12. 중순 무렵 XX 발행 주식 약 190만 주(발행주식 총수의 약 12%)를 보유하고 있던 원고 김AA은 위 금전거래관계 등이 공시되어 주가가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사건 주식을 제3자인 원고 김CC 명의의 증권계좌에 입고할 수밖에 없었던 점, 원고 김AA이 이 사건 주식을 자신 명의로 보유하였다고 하더라도 과점주주로서 납세의무나 간주취득세를 부담할 여지가 전혀 없었던 점, 위 주식이 원고 김CC 명의의 증권계좌에 입고된 후 주가가 계속 하락한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 김AA에게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 김AA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던 이상, 이 사건 각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가) 원고 김AA은 2007. 7. 19. 박BB에게 000원을 대여한 후 박BB으로 부터 XX 발행 주식 80만 주를 인도받아 위 주식에 대한 질권을 설정하여 보관하던 중, 위 대여금채권이 변제되지 아니하자 2007년 중순경 박BB으로부터 위 80만 주 중 73만 주를 대물로 변제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조세회피목적의 유무는 사후적으로 회피된 조세가 있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명의선탁 당시 조세가 회피될 개연성이 있었는지 여부 및 조세 회피와는 상관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존재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원고 김AA은 XX 발행 주식을 5% 이상 소유한 대주주로 이 사건 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었던 반면, 원고 김CC은 대주주가 아니어서 위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 검AA이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원고 김CC에게 위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 명백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들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일반적으로 조세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은 과세관청이 입증할 책임이 있으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과세에 있어서 과세관청에 의해 실제소유자로 지목된 자가 명의신탁재산의 소유권을 실제로 취득하였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할 것이다.살피건대, 원고 김AA이 박BB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대물변제받았다는 피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갑 제12, 13호증의 각 일부 기재가 있으나, 앞서 인정된 사실과 갑 제1, 3, 4, 6, 7, 8, 9, 10, 14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최DD, 박BB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 김AA은 2007. 7. 19. 박BB과 XX 발행 주식 80만 주에 대해 질권을 설정하기로 약정하였을 뿐, 위 80만 주의 주식 중 이 사건 주식만을 따로 대물변제받기로 명시적으로 합의한 적은 없는 점, ② 이 사건 주식이 대물변제 된 것이라면 위 주식 상당액 만큼 이 사건 대여금채권 중 일부가 소멸함에도, 위 채권의 일부 소멸을 전제로 한 원고 김AA과 박BB 사이의 정산합의가 이루어진 적이 없는 점, ③ 피고 또한 이 사건 주식의 대물변제가 이루어진 시점이나 대물변제로 소멸한 박BB의 채무액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④ 2007. 7. 무렵 1주당 주가가 000원 정도인 이 사건 주식은 2007. 12. 무렵 000원 정도로 그 주가가 폭락하였는데, XX 발행 주식 80만 주에 대하여 질권을 취득한 원고 김AA으로서는 위 주식을 대물변제받는 것보다 주식 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위 대여금채권의 변제에 충당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한 상황이었던 점, ⑤ 원고 김CC 명의의 증권계좌에 2007. 12. 27. 입고된 이 사건 주식은 2008. 1. 10. 출고되었는데, 위 주식이 불과 2주 후에 출고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 김AA이 원고 김CC 명의로 위 주식을 취득하고자 하는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 는 점, ⑥ 원고 김AA은 2007. 7. 19. 박BB과 XX 발행 주식 80만 주에 관하여 질권을 설정하는 약정을 하면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법정이자 및 연체이자의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담보물을 일부 처분하여 충당하기로 정하였는바, 원고 김CC 명의의 증권계좌에 이 사건 주식이 입고된 것은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코스닥 상장주식인 위 주식을 코스닥시장을 통해 매각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⑦ 원고 김AA은 2008. 5.경 이 사건 주식 중 약 56만 주를 1주당 000원 정도에 매각하여 그 대금 약 000원을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변제에 충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만으로 원고 김AA이 박BB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대물변제받은 실제소유자라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 하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2) 원고들의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l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 한다'는 것으로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규정이므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살피건대, 가사 원고 김AA이 이 사건 주식의 실제소유자라고 하더라도, 앞서 인정된 사실과 갑 제8호증의 기재 및 증인 박B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 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 김CC 명의의 증권계좌에 이 사건 주식이 입고된 주된 목적은 이 사건 주식을 코스닥시장에서 매각하는 데에 있었던 점, ② 이 사건 주식의 주가는 2007. 7. 이후 계속적으로 급락하고 있었고, XX는 2007. 10.경부터 사업성 있는 의료기기 사업 부문의 물적 분할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었던 점, ③ 이 사건 주식의 2007. 12. 무렵 시가는 000원 정도였는데, 2008. 5. 무렵 위 주식 중 약 56만 주만이 약 000원에 양도되었고, XX가 2009. 4.경 상장폐지 됨으로써 나머지 주식은 결 국 아무런 가치가 없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이 원고 김CC 명의의 증권계좌에 입고될 당시 원고 김AA에게 위 주식의 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 김AA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 김AA이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위 원고가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이를 원고 김CC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 분은 위법하므로, 이는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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