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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 06. 23. 선고 2016구합58161 판결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원고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세심판원2015서울청5014 (2015.12.28)

제목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원고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이 사건 주식의 실질소유자는 김AA, 윤BB로 보이고 원고들과 김AA, 윤BB사이에 명의신탁의 합의 또는 의사소통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2명의신탁 증여의제

사건

2016구합5816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송CC 외4

피고

성동세무서장 외4

변론종결

2017. 05. 26.

판결선고

2017. 06. 23.

주문

1.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한 〔별지1〕'과세처분목록'기재 각 증여세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김DD은 대부업체인 주식회사 000000(이하 '000000'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김EE은 000000의 사내이사이다. 원고 송CC은 김EE의 지인이고, 원고 오FF, 송GG, 박HH은 000000의 직원이며, 원고 서JJ은 000000 사무실이 있던 김EE 소유 건물의 관리인이고, 윤KK은 김DD의 지인이다. 김AA는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의 실질적인 대주주이고, 윤BB는 김AA의 지시를 받아 △△△△의 경영에 관여하던 사람이다.

나. 윤BB는 2010. 12월경 김DD에게 △△△△의 신주인수권증권 행사에 필요한 자금을 투입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김DD은 김EE, 윤KK과 함께 금원을 투입하기로 하였다. 김DD은 여러 사람의 명의로 분산하여 신주를 취득하는 경우 대량보유주식 보고의무 및 주요주주 주식 보고의무를 피할 수 있다는 윤BB의 조언에 따라, 그 무렵원고들에게 증권거래계좌를 개설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원고들 명의의 증권거래계좌를 비밀번호와 함께 전달받았다.

다. 김DD은 2010. 12. 20. 김DD, 김EE, 윤KK, 원고들의 명의로 △△△△와 사이에, '김DD, 김EE, 원고들, 윤KK이 0,000,000,000원을 신주인수권증권 행사에 따른 주식청약대금으로 투자하여 △△△△의 신주를 인수하고, 투자기간은 20XX. XX. XX.부터 20XX. X. XX.까지로 하며, 김DD, 김EE, 원고들, 윤KK은 신주의 시장가액이 투자금액 대비 130%에 미달하는 경우 주식을 처분하여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고, △△△△의 요청에 의해서도 주식을 처분할 수 있다'는 내용의 투자약정서를 작성하였다.

△△△△는 그 무렵 위 투입금의 담보로 김DD에게 액면금 00억 원의 약속어음을 발

행하고 현금 0억 원을 지급하였다.

라. 윤BB는 김DD, 김EE 및 원고들 명의로 20XX. XX. XX. 신주 0,000,000주를 인수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대금 0,000,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XX. XX. XX. 소외 김LL으로부터 자금을 빌려 위 매수대금을 조달하였다.

마. 김DD, 김EE은 20XX. XX. XX. 신주대금 0,000,000,000원(김DD 0,000,000,000원, 김EE 000,000,000원)1)을 납입하고 자신들 및 원고들 명의의 위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의 신주 0,000,000주(주당 행사가액 500원, 김DD 명의 000,000주김EE 명의 000,000주, 원고 송CC 명의 000,000주, 원고 박HH 명의 000,000주, 원고 송GG 명의 000,000주, 원고 오FF 명의 000,000주, 원고 서JJ 명의 000,000주, 이중 원고들 명의의 0,000,000주를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위 주식은 20XX. X. X. 김DD, 김EE, 원고들의 각 증권거래계좌에 입고되었다.

바. △△△△는 20XX. X. XX.경부터 '△△△△의 플렉서블 기판 소재가 곧 제품화에

이를 것'이라는 취지의 허위성 보도자료를 수차례 언론에 배포하였고, △△△△ 주가는 20XX. X. XX. 주당 0,000원에서 20XX. X. XX. 주당 0,000원으로 급등하였다.

사. 김DD, 김EE은 윤BB로부터 주식을 매도하라는 연락을 받으면 매도주문을 내는 방식으로 20XX. X. XX.부터 20XX. X. X.까지 이 사건 주식을 대금 합계 00,000,000,000원에 전부 매도하였고, 원고들은 자신들의 은행계좌에 입금된 주식매도대금을 인출하여 김DD, 김EE에게 전달하였다.

아. 피고들은 김DD, 김EE이 원고들의 명의를 차용하여 이 사건 주식을 거래하였다고 판단하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제1항을 적용하여 원고들에게 [별지1] '과세처분목록' 기재와 같이 증여세를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갑 제2호증의 1 내지 5, 갑 제14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5, 을 제2, 3, 4, 5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7,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투자약정서에 기재된 2,953,870,400원 중 김DD, 김EE이 투입한 2,578,378,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윤KK이 투입함

2.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주식의 실질소유자는 김DD, 김EE이 아닌 김AA, 윤BB이다. 원고들은 김DD, 김EE의 요청에 따라 사용용도조차 알지 못한 채 원고들 명의의 증권거래 계좌를 개설해주었고 그와 같이 개설된 증권거래계좌가 김AA, 윤BB의 신주인수권 취득‧행사의 용도로 사용되리라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으며, 김AA, 윤BB는 원고들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 사건 주식 거래를 하였다.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의 실질소유자들 인 김AA, 윤BB와 사이에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의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증여의제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소통 하에 명의자 앞으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 명의를 사용하여 등기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

김DD이 △△△△와 사이에 투자약정서를 작성한 사실, 김DD, 김EE이 신주인수권증권 행사에 따른 신주인수대금을 부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윤BB가 자금을 조달하여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매수하였고, △△△△(김AA가 실질 대주주이고, 윤BB는 김AA의 지시에 따라 경영에 관여하였다)의 허위 보도자료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주가가 급등하였으며, 이 사건 주식의 매도는 윤BB의 연락에 따라 이루어진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여기에 갑 제6호증의 1 내지 8, 갑 제13호증의 5, 갑 제15, 16,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주식매도대금 00,000,000,000원 중 김DD, 김EE은 투입금액에 약간의 부대비용을 더한 금원을 회수하였고, 나머지 금원은 김AA, 윤BB 등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의 직원 민MM을 통하여 김AA, 윤BB, ▲▲▲▲▲에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한편, 원고 오FF, 송GG, 박HH은 000000의 직원, 원고 서JJ은 김EE 소유 건물의 관리인, 원고 송CC은 김EE의 지인으로서 대표자, 건물주 또는 지인인 김DD, 김EE의 요청에 따라 원고들 명의로 개설된 증권거래계좌를 전달하고 원고들의 계좌에 입금된 주식매도대금을 출금하여 전달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 김DD, 김EE 이외의 제3자가 이를 이용하여 주식 거래를 할 것을 용인하고 그러한 행위를 하였으리라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나 자료가 없다. 결국 위 인정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주식의 실질소유자는 김AA, 윤BB로 보이고, 원고들과 김AA, 윤BB 사이에 명의신탁의 합의 또는 의사소통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이 원고들의 의사에 따라 명의신탁되었음을 전제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을 적용하여 한 피고들의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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