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 2016-구합-52352 (2018.2.13.)
제목
명의신탁 관계는 존재하나 조세회피목적과 무관한 명의신탁에 해당
요지
원고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를 변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나, 조세회피목적과 무관한 명의신탁에 해당함
사건
2018누1032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AAA
피고, 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결
창원지방법원 2016구합52352
변론종결
2018. 9. 19.
판결선고
2018. 10. 24.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2. 4.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302,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의 경위
가. 원고와 이BB은 동서 사이로 원고의 배우자 이CC와 이BB의 배우자 이DD는 형제이다. 주식회사 EEEE(이하 'EEEE'라고 한다)는 2002. XX. XX. 부품수급 및 부품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이DD가 주주명부상 발행주식 70%를 보유한 지배주주이자 대표이사로 있으며, EEEE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 및 보유주식 수 등은 별지1 기재와 같다.
나. 원고는 2006. 1. XX. EEEE의 감사에 취임하였고, 이BB은 같은 날 EEEE의 감사에서 사임하였다. 이BB 명의로 2006. 6. XX. 작성된 양도소득세신고서(을 제2호증)에는 이BB이 2006. 1. XX. 원고에게 자신이 보유한 EEEE 주식 2,500주 전부를 1주당 10,000원 합계 25,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에 따라 EEEE의 주주명부에는 별지1 기재와 같이 2006. 1. XX. 이BB을 대신하여 원고가 EEEE 주식 2,500주을 보유한 주주로 등재되었다. 이후 원고는 별지1 및 별지2 기재와 같이 2007. 10. XX.부터 2012. 12. XX.까지 4차례의 유상증자로 EEEE 주식 3,500주를 더 취득하여 합계 6,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의 주주가 되었다.
다. 원고 명의로 2014. 8. XX. 작성된 양도소득세신고서(을 제3호증)에는 이BB이 2014. 7. XX.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주식 전부를 1주당 10,000원 합계 60,000,000원에 양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에 따라 EEEE의 주주명부에는 별지1 기재와 같이 2014. 7. XX. 원고 대신에 이BB이 이 사건 주식의 주주로 등재되었다.
라. FF지방국세청은 2015. 7.경 이BB에게 이 사건 주식의 취득가액이 실제 가액과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해명자료를 요청하였고, 이BB은 "본인 이BB은 당시 GGGG 사업자 등록을 위하여 부득이 2006년 1월 HHHH) 주식을 AAA에게 명의 신탁하는 과정에서 세무지식이 부족하여 회계사무실에 위탁한바 양도양수로만 신고하게 되어 이 확인서를 제출합니다."라는 내용의 주주 명의신탁 확인서(갑 제5호증)를 제출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이BB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을 적용하여 2015. 12. 4. 원고에게 별지2 기재와 같이 합계 302,XXX,XXX원의 증여세를 납세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3. 15.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6 29. 기각되었다.
사. 피고는 당심에서 증인 이BB, 이DD의 증언 이후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는 이DD로서 이BB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므로, 이DD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를 변경하였다.
2. 관계 법령
별지3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피고는 당초 원고가 이BB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명의수탁받은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가 당심에서 이DD로부터 명의수탁받은 것으로 처분사유를 변경하였는바, 이러한 처분사유 변경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아니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2) 이BB이나 이DD는 ① 2006. 1. XX. 이 사건 주식 중 2,500주를 이BB이 원고에게 양도한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기 위하여 원고의 도장을 위조하여 주식양도증서(을 제2호증의 4)를 작성하고, ② 2014. 7. XX.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이BB에게 양도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기 위하여 다시 원고의 도장을 위조하여 주식양수도증(갑 제1호증, 을 제3호증과 동일)을 작성하는 등 원고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 사건 주식을 원고 명의로 등재하였다. 원고는 이BB이나 이DD로부터 명의를 도용당하였을 뿐 이들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명의수탁받기로 합의한 적이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설령 이BB이나 이DD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EEEE가 JJJJ로부터 부품 독점공급 사업권을 획득하면서 특혜시비를 없애기 위해 기존에 영위하던 화물운송대행업 부분을 이BB 명의의 개인사업체에 넘기고, 이BB의 감사 직위 및 이BB 명의의 이 사건 주식 중 2,500주를 원고 명의로 변경한 것인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보유한 데에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제1항 본문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처분사유 변경 허용 여부에 관한 판단
1)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소송물은 과세관청이 결정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소송 도중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당해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거나 처분의 동일성이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그 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고, 반드시 처분 당시의 자료만에 의하여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거나 처분 당시의 처분사유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과세관청이 당초 증여세 부과처분 당시 명의수탁자를 증여자로 인정하였다가 명의신탁자를 증여자로 인정하였다 하더라도 동일한 과세원인사실의 범위 내로서 과세의 기초사실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9두1617 판결,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누14059 판결 등 참조).
2) 피고는 당초 원고가 이BB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명의수탁받은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가, 당심에서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인 보유자는 이DD이고 이BB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원고가 이DD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명의수탁받은 것으로 처분사유를 변경하였는바, 이는 처분의 동일성이유지되는 범위 내에서의 처분사유 변경으로 허용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아래에서부터는 피고가 이DD를 명의신탁자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본다).
다. 명의신탁 관계 존부에 관한 판단
1)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증여의제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소통을 하여 명의자 앞으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의 명의를 사용하여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으며, 이 경우 과세관청은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점만을 입증하면 되고, 그 명의자의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두15780 판결 등 참조).
2) 다툼 없는 사실, 당심 증인 이BB, 이DD의 증언에 의하면, 당초 이BB 명의로 되어 있던 2,500주를 포함하여 이 사건 주식의 실질소유자는 이DD이고, 원고는 주주명부에 명의만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을 뿐 위 주식의 실질소유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갑 제5, 9, 12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갑 제14호증의 일부 기재, 증인 이DD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2006. 1. 17. 이 사건 주식 중 2,500주가 원고 명의로 변경될 당시 원고는 EEEE의 감사 취임뿐만 아니라 주식 취득도 승낙 또는 양해하여 이DD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명의수탁받은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DD가 원고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이 사건 주식을 원고 명의로 변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2006. 1.경 남편 이CC로부터 EEEE의 감사 취임을 위하여 인감도장을 교부해 줄 것을 요구받고 이를 교부하여 주었을 뿐 주식 취득에 관하여는 아무런 설명을 들은 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EEEE와 같은 비상장법인의 경우 임원의 지위는 주주가 수행하는 것이 통상적이고(실제 2006. 1.경 EEEE의 임원으로 있었던 이DD, 이CC, 손KK, 이BB은 모두 EEEE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다), 이CC도 설립 당시부터 EEEE의 이사 및 주주로 있었으며, 당시 이CC나 원고도 이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이CC로부터 인감도장을 요구받으면서 감사 취임에 관해서만 설명을 듣고 주식 취득에 관하여는 아무런 설명을 듣지 못하였다거나 이에 관하여 묻지 않았다는 것은 이례적이라서 경험칙에 반한다.
또한 당시 원고와 이CC, 이BB, 이DD의 관계가 원만하였으므로 이DD가 이BB 명의 주식을 원고 명의로 변경하는 것을 원고나 이CC에게 특별히 숨길 이유도 없어 보인다.
오히려 이DD로서는 향후 인감증명서 등 원고로부터 협조받을 일이 있는 점, 주식 취득에 따라 세금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CC나 원고에게 미리 이BB 명의 주식을 원고 명의로 변경하려는 이유(부품 독점공급 사업 관련 JJJJ의 요청)를 설명하고 이에 관한 승낙 또는 양해를 받았을 가능성이 더 높다.
② FF지방국세청의 해명자료 요청에 대하여 이BB은 '주주 명의신탁 확인서'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음을 인정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증인 이DD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위 확인서는 회계사무소와 협의를 거쳐 결국 이DD가 작성한 것인데,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등 참조).
③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제1심 증인 안LL의 일부 증언, 당심 증인 이BB, 이DD의 일부 증언은 위 ①, ②항에서 본 사정, 원고와의 관계, 증언 내용 및 태도 등에 비추어 이를 쉽게 믿기 어렵다. 원고가 이BB을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죄로 고소한 점이나 2014. 7. XX.자 주식양수도증에 관하여 이BB의 사문서위조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로 기소유예처분이 나온 점은 위 고소가 과세관청의 원고에 대한 증여세결정결의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고, 결국 원고와 이BB의 합의 희망에 따른 형사조정이 이루어져 원고가 고소를 취소한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이 사건 주식이 원고의 의사와 관계없이 원고 명의로 변경되었음을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보기 어렵다.
④ 비록 제1심 감정인 김MM은 2006. 1. XX.자 주식양도증서에 날인된 원고 명의 인영이 원고 인감도장의 인영과 동일한 것인지 판단내릴 수 없다고 감정하였으나, 이는 힘의 가중, 흔들림 등으로 인하여 원고 명의 위 인영의 날인 상태가 불량하였기 때문인바, 당시 이DD 측이 원고의 인감도장을 가지고 있었고, 외관상 원고 명의 위 인영은 원고 인감도장의 인영과 상당히 유사한 점, 원고도 수사기관에서 이를 원고의 인감도장이라고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명의 위 인영은 원고 인감도장의 인영과 동일한 것으로 인정된다. 나아가 앞서 ①, ②항에서 본 사정에 의하면 위 주식양도증서에 원고 명의 인영이 원고의 의사와 무관하게 날인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 주식양도증서는 이 사건 주식이 원고의 승낙 또는 양해 하에 명의신탁되었음을 뒷받침한다.
라. 조세회피목적 유무에 관한 판단
1)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려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는 같은 항 단서 제1호가 정한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두38621 판결,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4두786 판결 등 참조).
2)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9, 15, 16, 18, 19호증의 각 기재, 을 제6 내지 10, 18, 19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김NN의 증언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EEEE는 JJJJ의 협력업체로서 설립 당시 JJJJ PP1공장 내에 본점을 두고 하청 근로자의 파견・관리, JJJJ의 원자재 및 생산제품 화물운송대행업 등을 영위하였다.
나) EEEE는 2005. 8. XX. JJJJ와 사이에 EEEE가 JJJJ의 중국 XX 현지공장에 부품을 독점공급하는 VMI(Vendor Managed Inventory)사업을 1년간 임시로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시거래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JJJJ는 EEEE에 향후 VMI사업에 관한 본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JJJJ PP1공장 내에 있는 다른 협력업체들로부터 제기될 수 있는 특혜시비를 피할 수 있도록 EEEE의 기존 화물운송대행업 부분을 따로 떼어 내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자등록 명의자는 EEEE의 주주나 임원이 아닌 자로 할 것을 요청하였다.
다) 이에 따라 EEEE는 2006. 1. XX. 감사를 이BB에서 원고로 변경하고, 같은 날 이BB 명의로 있던 이 사건 주식 중 2,500주를 원고 명의로 변경하였다.
이BB은 2006. 2. X. 'GGGG'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체를 설립하고 EEEE의 기존 화물운송대행업 부분을 넘겨받아 운영하였다.
라) EEEE는 2006. 6. X. JJJJ와 사이에 VMI사업에 관한 본계약을 체결하였고, 2007. 4. X. 본점을 JJJJ PP1공장 외부로 이전하였다. 이BB은 2007. 4. XX. 'GGGG'를 폐업하였고, EEEE는 'GGGG'에 넘겼던 화물운송대행업을 다시 영위하였다.
3) 나아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결국 이 사건 주식 중 2,500주는 2006. 1.경 EEEE가 화물운송대행업 이외에 VMI사업권을 추가로 취득하면서 이로 인하여 야기될 수 있는 특혜시비를 피하기 위하여 JJJJ의 요청에 따라 이BB 명의에서 원고 명의로 변경한 것이고, 나머지 이 사건 주식은 이후 EEEE가 유상증자를 하면서 주주명부상의 주식보유현황에 기초하여 원고 명의로 인수한 것일 뿐이므로, 이DD가 이 사건 주식을 원고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은 조세회피목적과는 무관하다 할 것이다.
① 조세회피목적 여부에 관한 판단은 명의신탁에 따른 명의개서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데, 이DD는 EEEE 설립 당시부터 주식의 70%만 보유하고 나머지 30%는 제3자 명의로 되어 있었으므로, 2006. 1. XX. 이미 이BB 명의로 되어 있던 이 사건 주식 중 2,500주가 원고 명의로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주식의 실질소유자인 이DD 명의 주식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 당시 이DD에게 별도의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이 사건 주식 중 2,500주가 2006. 1. XX. 이BB 명의에서 원고 명의로 변경될 당시 종합소득세 등 조세와 무관한 EEEE의 감사 지위까지 함께 원고로 변경되었다.
③ EEEE는 설립 이후 이익배당을 실시한 적이 없어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회피된 종합소득세가 없다. 설령 이익배당을 실시하였다고 하더라도 2006. 1. XX. 이 사건 주식 중 2,500주의 명의변경으로 이BB을 제외한 나머지 주주들의 주식 수나 지분율 구성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 주주들의 종합소득세 등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④ 이DD가 이 사건 주식을 이BB 명의에서 원고 명의로 변경할 때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면 이를 다시 이BB 명의로 되돌려 놓을 이유가 없을 것인데, 이 사건 주식은 2014. 7. XX. 원고 명의에서 이BB 명의로 다시 변경된 점, EEEE의 이익잉여금이 2005년 783,XXX,276원, 2006년 895,XXX,622원이다가 2013년 4,520,XXX,480원, 2014년 5,385,XXX,547원으로 늘어났으므로, 이 사건 주식이 원고 명의로 변경되었을 때보다 이BB 명의로 변경되었을 때가 배당가능성 및 배당가능금액이 더 높아 오히려 종합소득세 등에 관한 조세회피 유인이 더 커졌음에도 이 사건 주식이 원고 명의에서 이BB 명의로 되돌려진 점 등도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 조세회피목적과 관련이 없음을 뒷받침한다.
⑤ 한편, 이 사건 주식은 2006. 1. XX. 원고 명의로 변경된 2,500주가 2007. 10. XX.부터 2012. 12. XX.까지 4차례의 유상증자를 거쳐 6,000주로 된 것인데, 위 각 유상증자 과정에서 원고 명의로 인수된 주식은 이DD가 EEEE의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유상증자를 하면서 절차상의 번거로움을 피할 목적에서 주주명부상의 종래 주식보유현황에 기초하여 원고 명의로 인수한 것이므로, 위 주식에 대한 원고 명의의 명의신탁은 조세회피목적과는 무관하다(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7두39419 판결 등 참조).
⑥ 피고는 이DD가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증여세나 양도소득세 회피, 배당소득의 종합소득합산과세에 따른 누진세율 적용 회피 등의 목적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위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피고 주장과 같은 조세회피가 실현된 바 없고, 설령 위와 같은 조세회피의 위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발생하는 사소한 조세경감에 불과하다.
마. 소결론
따라서 이DD가 이 사건 주식을 원고 명의로 한 것은 조세회피목적이 없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