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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누19542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4.5.15.(968),1353]
판시사항

가. 납부금액 및 산출근거 등의 기재가 누락된 납부고지서에 의한 개발부담금부과처분의 효력

나. 부담금 예정통지서에 의해 납부고지서 기재사항 누락의 하자를 보완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6.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조는 국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공법상의 금전급부의무의 일종인 개발부담금에 있어서 부과관청의 자의를 배제하고 신중하고 합리적인 처분을 행하게 함으로써 공정을 기함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히 알려 이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과 불복신청의 편의를 주려는 데 그 근본취지가 있는 강행규정으로서 납부고지서에 납부금액 및 산출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의 기재가 누락되었다면 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부과관청이 부과처분에 앞서 같은법시행령(1993.8.12. 대통령령 제139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에 의거하여 납부의무자에게 교부한 부담금 예정통지서에 납부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어 납부의무자가 이를 기초로 같은법시행령 제14조에 의거한 고지전 심사청구까지 할 수 있었다면 이로써 납부고지서의 흠결이 보완되거나 하자가 치유될 수 있다.

원고, 피상고인

남산직장주택조합 외 3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창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는 그 제출기간 경과 후의 것이므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 제1, 2, 3점을 함께 본다.

(1)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6.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15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16조에 의하면, 부과관청이 개발부담금을 부과함에 있어서는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되, 그 납부고지서에는 납부금액 및 그 산출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국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공법상의 금전급부의무의 일종인 개발부담금에 있어서 납부고지서에 관한 위 규정들은 단순히 행정상의 편의를 위한 훈시규정이 아니라 부과관청의 자의를 배제하고 신중하고 합리적인 처분을 행하게 함으로써 공정을 기함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히 알려 이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과 불복신청의 편의를 주려는데 그 근본취지가 있는 강행규정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납부고지서에 그와 같은 기재가 누락되었다면 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여 살펴 볼 때, 원심이 피고가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 위 법령에 정해진 납부금액 산출근거 등이 명시된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지 않았던 것으로 인정한 조치도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2) 그러나 부과관청이 부과처분에 앞서 시행령 제13조에 의거하여 납부의무자에게 교부한 부담금 예정통지서에 납부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어 납부의무자가 이를 기초로 시행령 제14조에 의거한 고지 전 심사청구까지 할 수 있었다면 납부의무자로서는 그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하여 이로써 납부고지서의 흠결이 보완되거나 하자가 치유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 이전인 1992.2.15. 원고들에게 개발부담금 납부금액 3,606,644,600원 및 그 산출근거 등이 명시된 서면을 첨부한 개발부담금 예정통지를 하였고, 원고들은 이를 기초로 고지 전 심사를 청구하여 피고로부터 그 개발부담금 액수를 이 사건 당초 처분당시의 금액과 동일한 금 3,523,895,850원으로 감액하는 결정을 받았음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위와 같다면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시에 존재한 납부고지서의 필요적 지재사항 흠결이라는 하자는 위와 같은 부담금 예정통지서의 교부에 의하여 보완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와 같은 점을 간과한 채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관계 법령에 정해진 납부금액 산출근거 등이 명시된 적법한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이루어지지 아니한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그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는 개발부담금의 납부고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김상원 윤영철(주심)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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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3.7.27.선고 92구348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