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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4. 25. 선고 93누13728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공1995.6.1.(993),1985]
판시사항

가. 개발부담금 제도의 위헌 여부

나. 계속된 사실이나 새 법령 시행 후에 발생한 부과요건 사실에 대하여 새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저촉되는지 여부

다.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의 위헌 여부

마. 토지 공유자들이 개발사업을 공동시행하는 경우, 그 사업 규모의 판단기준

바. 개발부담금의 납부고지서에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 그 부과처분의 하자가 취소사유에 불과한지 여부

판결요지

가.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에 대하여 부담율을 50%로 하여 일률적으로 부과되는 것이기는 하나,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에 대해서만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이어 소득세법상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개발부담금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의 재산권 보장과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이 추구하는 목적달성과의 조화를 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개발부담금제도가 헌법 제23조제37조에 위반된다 할 수 없다.

나.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은 각종 조세나 부담금 등을 납부할 의무가 이미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 그 성립 후의 새로운 법령에 의하여 소급하여 부과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계속된 사실이나 새로운 법령 시행 후에 발생한 부과요건 사실에 대하여 새로운 법령을 적용하는 것은 위 원칙에 저촉되지 않는다.

다.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6.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2조 전단에서 “이 법 시행 당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부과대상사업 중 사업시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사업도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라고 하여 법 시행 전에 착수한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후단에서 “이 경우 이 법의 시행일을 당해 개발사업의 착수시점으로 본다”라고 하여 법령의 시행 후에 발생한 개발이익에 대해서만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의 재산권 보장과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이 추구하는 목적달성과의 조화를 꾀하고 있는 이상, 위 규정이 헌법상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 규정이라 할 수 없다.

라.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제5조 제1항에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을 구체적으로 열거한 다음 그 제2항에서 대상사업의 규모와 범위만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하였다 할 것이고, 이에 따라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1992.8.25. 대통령령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4조에서 대상사업의 규모와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은 법률에 의하여 정해진 다음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대통령령에 위임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같은 법 제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는 헌법 제59조제75조에 위반되지 않는다.

마. 토지의 공유자들이 공유토지에 대한 개발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 그 사업의 규모는 전체면적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공유자별 지분에 상응하는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바. 개발부담금의 납부고지서에 납부금액 및 그 산출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조는 강행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납부고지서에 그와 같은 기재가 누락되었다면 그 부과처분은 위법할 것이나 부과처분의 이러한 하자는 취소사유에 불과하고 당연무효사유는 아니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석

피고, 피상고인

양평군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1989.12.30. 법률 제4175호로 제정 공포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은 토지로부터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이를 적정하게 배분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제1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하여 발생한 개발이익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에 대하여 부담율을 50%로 하여 일률적으로 부과되는 것이기는 하나(법 제13조), 한편 법 제5조, 같은법시행령(1992.8.25. 대통령령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는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에 대해서만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이어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94조 제2항, 같은법시행규칙(1991.3.6. 재무부령 제1848호로 개정된 것) 제47조 제1항 제1호는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개발부담금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의 재산권 보장과 법이 추구하는 목적달성과의 조화를 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법이 헌법 제23조제37조에 위반된다 할 수 없다.

그리고 가사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토지소유자가 개발부담금의 납부를 위하여 당해 토지를 처분하는 경우가 생긴다 하더라도 이는 개발부담금의 부과로 인하여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결과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개발부담금 제도가 당해 토지의 처분을 강제하는 제도라고도 할 수 없다.

논지는 어느 것이나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은 각종 조세나 부담금 등을 납부할 의무가 이미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 그 성립후의 새로운 법령에 의하여 소급하여 부과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계속된 사실이나 새로운 법령 시행 후에 발생한 부과요건 사실에 대하여 새로운 법령을 적용하는 것은 위 원칙에 저촉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당원 1990.2.27. 선고 89누3557 판결; 1990.8.28. 선고 90누3300 판결; 1990.10.16. 선고 90누2406 판결등 참조).

따라서 법 부칙 제2조 전단에서 “이 법 시행당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부과대상사업 중 사업시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사업도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라고 하여 법 시행 전에 착수한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후단에서 “이 경우 이 법의 시행일을 당해 개발사업의 착수시점으로 본다”라고 하여 법령의 시행 후에 발생한 개발이익에 대해서만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의 재산권 보장과 법이 추구하는 목적달성과의 조화를 꾀하고 있는 이상, 위 규정이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 규정이라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제3점에 대하여

1. 법은 제5조 제1항에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을 구체적으로 열거한 다음 그 제2항에서 대상사업의 규모와 범위만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하였다 할 것이고, 이에 따라 시행령은 제4조에서 대상사업의 규모와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은 법률에 의하여 정해진 다음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대통령령에 위임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법 제5조 및 시행령 제4조가 헌법 제59조제75조에 위반된다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토지의 공유자들이 공유토지에 대한 개발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 그 사업의 규모는 전체면적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공유자별 지분에 상응하는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당원 1993.12.24. 선고 93누20337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시행령 제4조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4점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의 납부고지서에 납부금액 및 그 산출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시행령 제16조는 강행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납부고지서에 그와 같은 기재가 누락되었다면 그 부과처분은 위법할 것이나(당원 1994.3.25. 선고 93누19542 판결 참조), 부과처분의 이러한 하자는 취소사유에 불과하고 당연무효사유는 아니라 할 것 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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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3.5.13.선고 92구17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