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국유재산 무단 점유자에 대한 변상금부과처분에 있어서 그 납부고지서 또는 사전통지서에 변상금 산출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국유재산법시행령(2000. 7. 27. 대통령령 제169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4항은 변상금부과 징수의 주체, 납부고지서에 명시하여야 할 사항, 납부기한 등의 절차적 규정에 관하여 가산금의 부과절차에 관한 위 시행령 제31조 제2항 내지 제4항을 준용하고 있음이 분명한바, 국유재산 무단 점유자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그 납부고지서에 일정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요구한 위 시행령의 취지와 그 규정의 강행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변상금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납부고지서 또는 적어도 사전통지서에 그 산출근거를 밝히지 아니하였다면 위법한 것이고, 위 시행령 제26조, 제26조의2에 변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사용료의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고 하여 산출근거를 명시할 필요가 없다거나, 부과통지서 등에 위 시행령 제56조를 명기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산출근거를 명시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하만영)
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먼저 원고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변상금 부과처분의 납부고지서에 변상금의 산출근거나 요율 등의 표시가 없어 이 사건 처분에 하자가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변상금부과통지서에 변상금의 산출근거가 되는 요율, 부과대상토지의 가액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그 구체적 내용을 알 수 있는 국유재산법시행령 제56조를 명기하여 둠으로써 전체적으로 보아 그 산출근거에 대한 인식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내용의 미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을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구 국유재산법시행령(2000. 7. 27. 대통령령 제169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4항은 변상금부과 징수의 주체, 납부고지서에 명시하여야 할 사항, 납부기한 등의 절차적 규정에 관하여 가산금의 부과절차에 관한 위 시행령 제31조 제2항 내지 제4항을 준용하고 있음이 분명한바, 국유재산 무단 점유자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그 납부고지서에 일정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요구한 위 시행령의 취지와 그 규정의 강행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변상금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납부고지서 또는 적어도 사전통지서에 그 산출근거를 밝히지 아니하였다면 위법한 것이고, 위 시행령 제26조, 제26조의2에 변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사용료의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고 하여 산출근거를 명시할 필요가 없다거나, 부과통지서 등에 위 시행령 제56조를 명기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산출근거를 명시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대법원 2000. 10. 13. 선고 99두2239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부과통지서에 변상금의 산출근거가 되는 요율, 부과대상토지의 가액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고, 기록상 최초 처분 이후 2회에 걸친 감액처분의 통지서에도 그와 같은 기재가 없으며, 그 각 통지서에 첨부한 고지서는 법원에 현출되지 아니하여 위와 같은 구체적 산출근거 등이 명시되었는지 알 수는 없으나,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원고가 제기한 행정심판의 재결 이유에서, 변상금고지서의 이면에 변상금산출기초 등이 표시되어 있다고 하고 있으므로(기록 90면),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그 고지서에 변상금 산출기초가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를 살핀 다음, 고지서에 그러한 산출근거 등이 명시되었다면 모르되, 그러한 점이 밝혀지지 않고 달리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변상금의 산출근거 등을 명시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점에 대하여 심리·판단함이 없이 이 사건 부과·고지상의 절차위반이 없다 하여 원고의 그 부분 주장을 배척하고 말았으니, 거기에는 변상금 부과·고지 절차에 관한 심리를 미진하였거나 그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고의 나머지 상고이유 및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