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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11. 13. 선고 97누2153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8.12.15.(72),2883]
판시사항

[1]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건축으로 인하여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경우, 토지에 대한 물리적 개발행위 없이도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별표 1]의 10호 소정의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2]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별표 1]의 10호 소정의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의 개발부담금 부과종료시점(=건축물사용검사일 또는 건축물임시사용승인일)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가 모법의 위임 근거가 없거나 위임 취지에 반하여 무효인지 여부(소극)

[3] 산출근거를 누락한 개발부담금 납부고지서의 하자가 그 전에 산출근거를 기재하여 한 예정변경통지에 의하여 보완 또는 치유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아 지목이 전(전)인 토지상에 창고를 건축하여 사용검사를 받고 그 건축으로 인하여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대(대)로 변경되었다면 그 토지상에 창고를 건축하는 내용의 개발사업은 그 건축시에 실제로 토지에 대한 절토·성토·정지 등의 물리적 개발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1항 제10호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1993. 8. 12. 대통령령 제13956호로 개정되고 1997. 6. 25. 대통령령 제153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별표 1]의 10호 소정의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에 해당하여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된다.

[2]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제10호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1997. 6. 25. 대통령령 제153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별표 1]의 10호 소정의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은 같은법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토지의 개발과 건축물의 건축을 함께 행하는 개발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개발부담금 부과종료시점은 원칙적으로 같은 법 제9조 제3항 본문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 제1항 [별표 2]의 10 규정에 따라 '건축물사용검사일'이 되고, 만약 그 사용검사 전에 건축물임시사용승인을 받았다면 예외적으로 같은 법 제9조 제3항 단서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 제2항 제3호 규정에 따라 '건축물임시사용승인일'이 된다고 할 것이며, 이와 같이 토지의 개발과 건축물의 건축을 함께 행하는 개발사업의 예외적 부과종료시점을 건축물임시사용승인일로 정하고 있는 같은법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 및 제2항 제3호의 규정은 같은 법 제9조 제3항 단서 제2호 소정의 '목적용도로 사용을 개시한 날'을 당해 조항의 위임에 의하여 그 위임 취지에 부합되게 '건축물임시사용승인일'로 구체화한 것으로서 이를 모법의 위임 근거가 없거나 그 위임 취지에 위배된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3] 당초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시 발부한 납부고지서에 개발부담금의 산출근거를 누락시켰지만 그 이전에 개발부담금 예정변경통지를 하면서 산출근거가 기재되어 있는 개발부담금산정내역서를 첨부하여 통지하였다면, 그와 같은 납부고지서의 하자는 위 예정변경통지에 의하여 보완 또는 치유된다.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순기)

피고,피상고인

달성군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부과 대상 개발사업 및 처분사유 변경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과 같이, 원고가 1993. 11. 6. 건축법상의 건축허가를 받아 지목이 전(전)인 이 사건 토지상에 창고를 건축하여 1994. 1. 24. 사용검사를 받았고 그 건축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대(대)로 변경되었다면, 이 사건 토지상에 창고를 건축하는 내용의 이 사건 개발사업은 그 건축시에 실제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절토·성토·정지 등의 물리적 개발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10호 및 법시행령(1993. 8. 12. 대통령령 제13956호로 개정되고 1997. 6. 25. 대통령령 제15398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제4조 [별표 1]의 10호 소정의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에 해당하여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된다 고 할 것인바, 기록과 관계 법령의 규정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부과대상 개발사업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비록 피고가 이 사건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을 하면서 이 사건 개발사업이 도시계획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 시행한 대지조성사업이어서 부과대상 개발사업에 해당한다고 하였다가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이어서 부과대상 개발사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건축법상의 건축허가를 받아 창고를 건축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사실상 지목변경이 되었다고 하는 구체적 사실을 변경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그 개발사업의 명칭 및 근거 법조를 변경한 것이어서 이를 새로운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이라고 할 수 없거나 또는 기본적 사실관계에 동일성이 있어 허용되는 범위 내의 추가·변경이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누632 판결, 1998. 4. 24. 선고 96누13286 판결 등 참조), 원심이 피고의 소송에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개발사업이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으로서 부과대상 개발사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결국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 개발부담금 부과종료시점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법 제5조 제1항 제10호 및 법시행령 제4조 [별표 1]의 10호 소정의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은 법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토지의 개발과 건축물의 건축을 함께 행하는 개발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부과종료시점은 원칙적으로 법 제9조 제3항 본문 및 법시행령 제7조 제1항 [별표 2]의 10 규정에 따라 '건축물사용검사일'이 되고, 만약 그 사용검사 전에 건축물임시사용승인을 받았다면 예외적으로 법 제9조 제3항 단서 제2호 및 법시행령 제8조 제2항 제3호 규정에 따라 '건축물임시사용승인일'이 된다고 할 것이며, 이와 같이 토지의 개발과 건축물의 건축을 함께 행하는 개발사업의 예외적 부과종료시점을 건축물임시사용승인일로 정하고 있는 법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 및 제2항 제3호의 규정은 법 제9조 제3항 단서 제2호 소정의 '목적용도로 사용을 개시한 날'을 당해 조항의 위임에 의하여 그 위임 취지에 부합되게 '건축물임시사용승인일'로 구체화한 것이어서 이를 모법의 위임 근거가 없거나 그 위임 취지에 위배된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20946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건축한 창고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바 없이 사용검사만을 받은 이 사건 개발사업의 부과종료시점이 그 사용검사일인 1994. 1. 24.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부과종료시점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개별토지가격결정에 위법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관계 법령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토지의 부과개시시점지가 및 부과종료시점지가 산정의 기초가 된 1993년 개별공시지가와 1995년 개별공시지가에 비교표준지의 선정과 토지 특성의 조사·비교 및 가격 조정률의 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없을 뿐 아니라 그 결정 지가가 현저히 불합리한 가격이라고 할 수도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납부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 등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원고에게 1994. 5. 19. 이 사건 개발부담금 79,174,740원을 부과하고 1995. 7. 18. 정산에 의하여 개발부담금을 102,022,680원으로 증액변경하고 1995. 10. 10. 추징금 22,847,940원을 부과하면서 위 당초 부과처분시 발부한 납부고지서에 개발부담금의 산출근거를 누락시켰지만 그 이전인 1994. 5. 16. 원고에게 개발부담금 예정변경통지를 하면서 산출근거가 기재되어 있는 개발부담금산정내역서를 첨부하여 통지한 이상 그와 같은 납부고지서의 하자는 위 예정변경통지에 의하여 보완 또는 치유되었다 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관계 법령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 및 심리미진의 위법과 납부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누19542 판결 등 참조).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형선 이용훈(주심) 조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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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96.12.26.선고 94구4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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