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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 05. 17. 선고 2011구합2754 판결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중4064 (2011.03.09)

제목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당시 공급자로 기재된 자가 실제로 유류를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고 봄이 타당함

사건

2011구합275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정XX

피고

서인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5. 3.

판결선고

2012. 5. 1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5. 17. 원고에게 한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4. 30.부터 인천 서구 XX동 526-4에서 'XX주유소'라는 상호로 유류 도 ・ 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10. 1. 20. 폐업하였다.

나. 원고는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OO(이하 'OO'라고 한다) 청주지점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70,799,999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3장 (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을 교부받아, 피고에게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위 공급가액을 매입세액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다. 동청주세무서장은 OO 청주지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OO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소위 자료상임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이러한 조사결과를 통보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0. 5. 17. 'OO 청주지점이 자료상임이 확인되었고, 그 조사 자료에 비추어 원고의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검토한 결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지 못할 부분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원고에게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마. 원고는 2010. 7. 29. 이의신청을 거쳐 2010. 11.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3. 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OO와의 거래가 진실한 것이라는 주장

원고는 OO 청주지점으로부터 실제로 유류를 공급받고 매입대금을 송금하여 정상적으로 거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2) 원고가 선의 ・ 무과실의 거래상대방이라는 주장

설령 원고에게 유류를 공급한 업체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공급자로 기재된 OO 청주지점이 아니라 다른 업체여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OO 청주지점이 아닌 다른 업체로부터 유류가 공급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OO 청주지점과 거래를 하면서 출하전표,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 등을 교부받아 확인하였으므로 이를 알지 못한 데 아무런 과실이 없다.

(3) 처분 사유의 동일성이 없다는 주장

당초 이 사건 처분의 사유는 실물거래 없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는 것이었고, 실물거래는 있었으나 그 실제 공급자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기재와 다르다는 것은 당초의 처분사유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는 이를 새로운 처분사유로 주장할 수 없다.

나. 관계법령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01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단서 생략)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 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인정사실

(1) 정상적인 유류거래의 경우

정상적으로 유통경로를 거쳐서 유류가 주유소에 배달되는 때에는 정유사의 저유소 등에서 출하 당시 발행된 출하전표(출하일시, 거래처명, 출하지, 도착지, 수송장비, 품목 및 출하량, 온도 비중 등이 기재됨) 4장 중 1장은 주문자가, 1장은 저유소가 각 보관하며, 2장은 해당 유류 운반차량의 운반자에게 교부되어 유류가 배달된 거래처 주유소의 서명을 받아서 그 중 1장은 운전자가 회수하여 가고, 나머지 1장은 주유소에 교부되는데, 이와 같은 정상적인 출하전표에는 석유제품의 온도에 따라 이후 부피에 증감이 있기 때문에 출하일시, 출하당시의 옹도 등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다.

(2) OO 및 청주지점의 유류거래 등

(가) OO는 2007. 8. 29.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09. 6. 5. 사업부진으로 폐업신고한 사업자이고 OO 청주지점은 2008. 5. 20.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08. 12. 31. 동청주세무서장에 의하여 직권폐업된 사업자이다.

(나) OO와 OO 청주지점의 대표자 이AA은 실물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거나 교부하면서 이익을 얻는 이른바 자료상을 하기로 마음먹고 OO 부산본점을 인수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쳤으며, 이후 청주와 전주에도 지점을 두고 전국의 주유소들을 상대로 실물거래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수수료를 받는 자료상 거래를 하였다.

(다) OO는 당초 석유판매업사업자등록을 할 때 등록요건을 구비하기 위하여 저장시설인 저유소와 운송용 차량을 임차하여 확보하였으나, 실제로 그 저유소나 운송용 차량을 사용한 적은 한 번도 없다.

(라) OO 청주지점의 명목상 주된 유류 매입처는 △△석유와 주식회사 ◇◇석유 대전지점이지만, OO 청주지점이 이들 업체로부터 실제로 유류를 납품 받은 사실이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상 매출 내역에 맞추기 위하여 이들 업체로부터 당해 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있는 것처럼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다. △△석유와 주식회사 ◇◇석유 대전지점 또한 모두 자료상으로 고발되어 직권폐업되었다.

(마) 동청주세무서가 2009. 4.경 OO 청주지점에 대하여 실시한 세무조사 결과, OO 청주지점에서 2008년 제271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교부한 매출 세금계산서의 96.4%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가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확인되었다.

(3) 원고는 2008. 10.경부터 2008. 12.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OO 청주지점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바와 같은 유류를 주문하여 공급받고 OO 명의의 예금 계좌로 유류대금을 송금하였으나, 유류를 공급받을 당시 유류운송기사로 부터 저유소에서 발행한 출하전표를 교부받지 않았고, 이후에 OO 청주지점 명의로 된 출하전표를 일괄하여 우편으로 교부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는지 여부

(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매입세액공제의 근거로 제출한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거나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과세 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매입인지 여부 또는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의 진위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의 거래가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 거래를 실제로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누3407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 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한다(대 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4520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도10502 판결 등 참조).

(나)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물량의 유류를 실제로 매입하였다고 하더라도, 과연 원고에게 유류를 공급한 거래처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일치하는 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OO 청주지점은 과세당국에 의하여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으로 확정 ・ 고발된 업체인 점, ② OO 청주지점이 매입처로 신고한 업체들도 자료상으로 판명되었고 신고한 매입내역도 가공 거래인 것으로 밝혀졌는바, 이들 업체에서 매입한 유류가 없는 상황에서 OO 청주지점이 원고에게 실제로 자신의 유류를 공급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원고는 시장 가격보다 리터당 10 내지 15원 가량 저렴한 가격으로 유류를 공급받았던 점, ④ OO 청주지점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이 사건 주유소와의 거래가 전액 가공거래로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OO 청주지점으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기재 해당 유류를 직접 공급받은 것이 아 니라 제3자로부터 공급받은 것일 뿐이고, OO 청주지점은 원고와 제3자와 사이 에 이루어진 실물거래에 관하여 세금계산서 등의 필요한 자료를 구비해 주고 실물거래를 중개하는 역할을 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가 선의 ・ 무과실인지 여부

(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1808 판결 등 참조).

(나)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유류업계의 공급 구조가 복잡하고 면세유 등을 이용한 무자료 거래가 빈번하다는 사실이 사회문제화 되어 있으므로, 통상적인 주유소 운영자라면 유류공급 업체가 실제 공급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특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고, 더욱이 원고는 2005. 4. 30.부터 석유류 도 ・ 소매업을 영위하여 왔으므로,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 유류 공급의 정상적인 구조와 유통경료, 업계의 일반적 거래 형태나 방식 및 유류업계에 널리 퍼진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에 관하여 알고 있었던 점, ② OO 청주지점은 원고에게 저유소 발행의 출하전표를 교부하지 않고 OO 청주지점 명의로 된 출하전표를 일괄하여 우편으로 교부하였는바, 이와 같은 거래 형태는 정상 적인 유류거래와는 차이가 있음에도 원고는 거래처의 진정성 및 유류의 유통과정이 정 상적인지에 관하여 아무런 확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점, ③ 원고는 시장가격보다 저렴하게 유류를 공급받았고, OO 청주지점은 다른 유류공급 업체들과 함께 조직 적으로 실물거래를 가장하여 다량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 ・ 교부한 자료상인 점에 비추어볼 때,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당시 자료상인 OO 청주 지점이 실제로 유류를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에 과실 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피고의 처분사유 변경이 허용될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본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의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실물거래 없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것이든 실물거래는 있었으나 그 실제 공급자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기재와 다른 것이든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점은 동일하므로, 처분사유가 동일하지 않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 ・ 고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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