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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06. 10. 선고 2013두7360 판결
(심리불속행)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2누19221 (2013.03.22)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중4064 (2011.03.09)

제목

(심리불속행)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당시 공급자로 기재된 자가 실제로 유류를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고 봄이 타당함

사건

2013두736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정AA

피고, 피상고인

서인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3. 22. 선고 2012누1922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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