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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 01. 18. 선고 2012구합295 판결
유류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원고의 선의 ・ 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국승]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부가2011-0162 (2011.10.04)

제목

유류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원고의 선의 ・ 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밖에 없으며, 원고가 거래처의 사업장 소재지나 사업시설을 확인하지 않았던 점, 출하전표의 기재 내용이 부실한 점, 출하전표에 기재된 운송차량번호와 실제 차량번호가 상이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선의 ・ 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사건

2012구합29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조용영

피고

평택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12. 14.

판결선고

2013. 1. 1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 5.부터 안성시 OOO동 0000에서 'DD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2010. 1. 25. 및 2010. 2. 20. 주식회사 EE에너지(대표자 권FF, 이하 'EE에너지'라고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2매(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교부받고,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피고에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EE에너지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위장사업자에 해당하고, 원고가 EE에너지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도 사실과 다른 내용의 세금계산서이다 라는 이유로 해당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여 2011. 9. 1. 원고에게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1. 9. 15.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1. 10. 4.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원고는 EE에너지로부터 실제로 유류를 공급받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위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내용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 하고,②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는 유류 구입 당시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EE에너지가 위장사업자임을 알지 못한 채 유류를 공급받은 것이 어서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것인지 여부

(가) 구 부가가치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2호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 마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 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 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 을 제2 내지 8호증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박GG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결과,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유류 공급자로 기재되어 되어 있는 EE에너지는 유류거래 과정에서 수수한 세금계산서 전부가 가공거래로 확인되는 등 실물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만을 목적으로 설립된 위장사업자로 밝혀진 점,② EE에너지는 유류대리점으로서 필요한 유류저장탱크, 유류수송차량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고, 일시적으로 저장시설을 임차한 적은 있으나 실제로 위 시설에 유류를 저장 ・ 보관하지는 않았던 점,③ EE에너지는 원고를 비롯한 매출처로부터 유류대금을 송금받은 직후 이를 다른 예금계좌로 분산 이체하는 등 자금세탁 과정을 거쳐 해당 송금액의 대부분을 현금으로 인출한 점,④ EE에너지는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소위 '자료상'으로서 다른 거래처로부터 유류를 실제로 매입 한 사실이 없으므로, EE에너지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기재내용과 같이 원고에게 유류를 실제로 공급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원고가 EE에너지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밖에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선의 ・무과실 인정 여부

(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 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판결 등 참조). 나아가 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교부 경위,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된 구체적인 경로 및 과정 등에 비추어 실제 공급자가 누구인지,세금계산서의 명의상 공급자가 위장사업자는 아닌지에 관하여 수급자가 의심을 가질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을 경우, 그 수급자가 명의상 공급자의 사업장 소재지나

사업시설 등을 실제로 확인하지 않고 공급자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한 것만으로는 실제 공급자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나) 위 법리에 기초하여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 내지 5, 7, 9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박GG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6호증, 을 제2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박GG 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는 2010년도에 EE에너지와 거래를 시작하면서 EE에너지의 사업장 소재지나 사업 시설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대량의 유류를 매입하고 그 대금을 송금하였던 점,② 저유소에서 유류를 출하할 당시 발행되는 출하전표는 정상적인 유통과정을 거쳐 유류가 거래된 것임을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인데, 원고가 EE에너지로부터 수령한 출하전표에는 정상 유통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유류의 온도, 비중, 카드번호 및 탱크 번호 등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할 뿐 아니라 출하전표에 기재된 유류 운송차량의 번호(경기92----)가 실제 유류 운송차량의 번호(인천-----)와 상이하여 정상적으 로 발행 • 수수된 출하전표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세금 계산서가 허위임을 알았거나, 적어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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