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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 12. 04. 선고 2013구합1097 판결
유류를 매입함에 있어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인지 여부를 형식적인 자료만으로 판단한 것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중4158 (2012.11.19)

제목

유류를 매입함에 있어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인지 여부를 형식적인 자료만으로 판단한 것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음

요지

쟁점거래처는 유류공급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한 전부 자료상으로 쟁점거래처로부터 실제로 유류를 매입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유류를 매입함에 있어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인지 여부를 형식적인 자료만으로 판단하였던 점 등을 볼 때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음

사건

2013구합109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박JJ

피고

시흥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10. 16.

판결선고

2013. 12. 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7.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4. 1.부터 OO시 OO동 395-13에서 'CC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주식회사 DD상사(이하 'DD상사'라 한다)로부터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합계 OOOO원의 세금계산서 4매(이하 위 각 세금계산서를 함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그 공급가액을 공제대상 매입세액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그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하고 2012. 7. 5.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법 제21조에 따라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2. 10.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 11. 19.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 을 제1 내지 4,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DD상사로부터 실제 유류를 공급받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가사 유류의 실제 공급자가 DD상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를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함에 과실도 없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매입세액공제의 근거로 제출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거나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과세 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매입인지 여부 또는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의 진위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의 거래가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 거래를 실제로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누3407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등 참조).

또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 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4520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도10502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앞에서 든 증거 및 을 제5, 6,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최EE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① DD상사는 2008. 1. 4. 사업장소재지를 OO시 OO구 OO동 386 FFF 512호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데, DD상사가 유류저장 시설로 신고한 OO도 OO군 OO면 OO리 135-5 소재 저장소는 장기폐문 상태로, 폐업 전까지 유류입출고 내역이나 유류 실물 거래 내역이 전혀 없었던 사실, ② 거래처로부터 DD상사의 금융 계좌로 유류대금이 입금되면 수일 내에 주식회사 GGG(DD상사에게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법인으로 완전자료상으로 고발조치된 업체임)의 계좌로 이체된 후 즉시 전액 현금으로 인출되었던 사실, ③ 대전지방국세청의 조사 결과, DD상사는 2009년 제2기 내지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실물거래 없이 주식회사 GGG로부터 매입액 OOOO원 전액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실물거래 없이 원고가 운영하던 주유소를 포함하여 총 55곳에 매출액 OOOO원 전액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소위 '완전자료상'으로 확인되었으며, 이에 따라 DD상사의 대표자 명HH, 실행위자 김II은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 2 제4항 제1호 규정 위반혐의로 고발조치 되었고, DD상사는 2010. 4. 30. 직권폐업 되었던 사실, ④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유류와 관련한 정유사들의 유류출하내역에 그 거래처나 도착지가 이 사건 주유소나 DD상사인 경우는 없었고, 나아가 그 거래처나 도착지 업체 중 이들에게 유류를 판매한 업체도 찾을 수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D상사가 실제로 매입한 유류가 없는 상황에서 원고가 DD상사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거래에 따른 유류를 공급받았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유류의 실제 공급자는 DD상사가 아닌 제3자로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그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선의・무과실 여부

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반면에 앞에서 든 증거 및 을 제7,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유류업계의 공급구조가 복잡하고 면세유 등을 이용한 무자료 거래가 빈번하다는 사실이 사회문제화 되어 있으므로, 통상적인 주유소 운영자라면 유류공급업체가 실제 공급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면밀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점, ② 원고는 주유소를 운영하는 자이므로 유류의 정상적인 공급구조와 유통경로, 업계의 일반적인 거래형태나 방식 및 유통업계에 널리 퍼진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정유사가 유류를 공급할 때 발행・교부하는 출하전표는 정상적인 유통경로를 거쳐 유류가 거래된 것이라는 점을 확인시켜 주는 중요한 자료인데, DD상사가 특별한 이유 없이 원고에게 출하천표를 교부하여 주지 않았는데도, 원고는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를 제기한 바 없는 점, ④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DD상사의 사업장 소재지나 유류저장시설 등을 파악하여 해당일자에 실제로 유류가 출고되었는지 여부 및 거래처・도착지 등을 문의하였다면 실제로 DD상사에서 위 유류가 출하된 것이 아님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이와 같은 확인을 전혀 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로서는 DD상사가 실제로 유류를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설령 그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과실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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