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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 06. 08. 선고 2011구합11533 판결
유류의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원고의 선의 ・ 무과실이 인정 안 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중1448 (2011.06.28)

제목

유류의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원고의 선의 ・ 무과실이 인정 안 됨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유류의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로 볼 수밖에 없으며,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알았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사건

2011구합1153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박XX

피고

인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4. 27.

판결선고

2012. 6. 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 3.(소장에 기재된 '2011. 1. 6.'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및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2. 2.경부터 안산시 상록구 XX동 466-5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던 중, 2008년 7월경부터 2009년 12월경까지 아래 세금계산서 수취 내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XX, 주식회사 OO에너지, 주식회사 ◇◇, 주식회사 □□ (2009. 10. 13. 주식회사 JJ에너지로 그 상호가 변경되었다), 주식회사 △△에너지(이하 통틀어 'XX 등'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000원의 매입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교부받고, 위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 입세액을 공제하여 피고에게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2011. 1. 3. XX 등이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위장사업자에 해당하고, 원고가 XX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세금 계산서도 사실과 다른 내용의 세금계산서라는 등의 이유로, 원고에게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및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6. 28.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0, 14, 18, 22, 26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원고는 XX 등으로부터 실제 유류를 공급받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위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내용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②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는 유류 구입 당시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XX 등이 위장사업자임을 알지 못한 채 유류를 공급받은 것이어서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가)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1의2호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 을 제2, 4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과세관청의 실지조사 결과,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유류 공급자로 기재되어 되어 있는 XX 등은 유류거래 과정에서 수수한 세금계산서의 대부분이 가공 거래로 확인되는 등 실물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만을 목적으로 설립된 위장사업자로 밝혀진 점, ② XX 등은 유류대리점으로서 필요한 유류저장탱크, 유류수송차량 등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일부 매입처의 경우 일시적으로 저장시설을 임차한 적은 있으나 실제로 위 시설에 유류를 저장 • 보관하지는 않았던 점, ③ XX 등은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소위 '자료상'으로서 다른 거래처로부터 유류를 실제로 매입한 사실이 거의 없으므로, XX 등이 원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기재내용과 같이 대량의 유류를 실제로 공급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XX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판결 등 참조).

나아가 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교부 경위,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된 구체적인 경로 및 과정 등에 비추어 실제 공급자가 누구인지, 세금계산서의 명의상 공급자가 위장사업자는 아닌지에 관하여 수급자가 의심을 가질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을 경우, 그 수급자가 명의상 공급자의 사업장 소재지나 사업시설 등을 실제로 확인하지 않고 공급자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한 것만으로는 실제 공급자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나)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7, 9 내지 11, 13 내지 15, 17 내지 19, 21 내지 23, 25 내지 3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갑 제5, 6, 8, 12, 16, 20, 2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일부 기재, 증인 유AA, 이BB의 각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2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갑 제5, 6, 8, 12, 16, 20, 2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일부 기재, 증인 유AA, 이BB의 각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10년 이상 주유소를 운영하여 오면서 유류공급의 정상적인 구조와 유통경로, 유류업계의 일반적 거래형태나 방식,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유류저유소에서 유류를 출하할 당시 발행되는 출하전표는 정상적인 유통과정을 거쳐 유류가 거래된 것임을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인데, 원고가 XX 등으로부터 수령한 출하전표 중에는 발행시간이 일(日) 단위로만 기재되어 있거나 유류의 온도 또는 비중의 기재가 누락되어 있는 출하전표, 도착지가 원고의 사업장 소재지와 다르게 기재된 출하전표, 유류저유소가 아닌 XX 등이 자체 발행한 출하전표 등 정상적인 유통과정에서 발행 • 수수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출하전표가 다수 포함되어 있는 점, ③ 원고는 XX 등으로부터 정상적인 공급가격보다 리터당 40원 정도 저렴하게 유류를 공급받으면서도 XX 등이유류저장시설 및 유류수송차량 등과 같은 유류거래를 위한 물적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XX 등의 사업자 등록증, 통장사본 등만을 제출받고 거래를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알았거나, 적어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해당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여 원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증액 경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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