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 07. 04. 선고 2011구합11687 판결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국승]
제목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유류를 원고에게 실제로 공급한 자는 이 사건 거래처들이 아닌 제3자이고, 원고가 공급자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그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려움

사건

2011구합1168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05.30

판결선고

2013.07.0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2011. 1. 3.자 2009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94,391,263원, 제2기분 부가가치세 173,118,523원의 부과처분,2013. 2. 1.자 2009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가산세 71.501,380원, 제2기분 부가가치세 가산세 124,175,3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2.경부터 ○○시 ○○읍 ○○리 20-9에서 ○○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09년 제1기부터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주식회사 ○○에너지,주식회사○○에너지,주식회사 ○○에너지(이하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하고 위 회사들을 통틀어이 사건 거래처들'이라 한다)로부터 아래와 같은 공급가액 합계 매입세금계산서(이하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교부받고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다, 원고에 대하여 가공 세금계산서 수취혐의자 조사를 실시한 중부지방국세청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판단하여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리고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원고에 대하여, 2011. 1. 3. 2009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65,892,650원(= 본세 94,391,263원 + 가산세 71,501,380원), 제2기분 부가가치세 297,293,830원(= 본세 173,118,523원 가산세 124,175,300원)을 부과하였다가, 가산세 부과처분 부분을 직권취소하고 201.3. 2. 1. 2009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가산세 71,501,380원, 제2기분 부가가치세 가산세 124,175,300원을 부과하였다.

라. 원고는 2011. 1. 3.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1. 3. 3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조세심판원은 2011. 6. 29.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2 . 이사건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이른바 유류 현물대리점인 이 사건 거래처들이 정유사가 아닌 다른 대리점이나 주유소로부터 유류를 수평거래 방식으로 매수하여 이를 원고에게 공급하였고, 그로 인하여 정유사 발행 출하전표의 기재가 실제 유류의 거래 과정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거래처들에게 유류를 주문하고 이에 따라 목적물반환청구권 양도의 방법으로 유류를 공급받은 다음 그 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유류를 공급한 자는 이 사건 거래처들이다. 또한 이 사건 거래처들이 실제로 유류를 매수하여 공급한 것이든,그렇지 않고 다른 유류판매상들과 결탁하여 그들의 유류를 공급한 것이든 원고가 그외. 같은 내부관계를 알지 못한 이상 원고에게 발급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공급자는 이 사건 거래처들이 되어야 하므로,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2) 설령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거래처들의 사업자등록증,석유판매업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하고 그 대표자와 제품거래계약을 체결한 후 유류대금을 각 법인계좌로 송금하였으므로, 이 사건 거래처들을 실제 유류공급자로 믿고 거래한 데 과실이 없는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제2항은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엑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에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지|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고(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나아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2003. 1. 10. 선고 2002도4520 판결 등 참조).",또한,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매입세액 공제의 근거로 제출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거나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매입인지 여부 또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의 진위가 다투어지고,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의 거래가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의 거래가 실제로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갑 제5-1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세무조사 결과 이 사건 거래처등의 주된 매입처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한 자료상으로 밝혀진 사실,이 사건 거래처들은 유류판매업등록을 하기 위하여 유류저장시설과 수송장비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로는 위와 같은 유류저장시설과 수송장비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사실,이 사건 거래처들 법인계좌로 유류대금이 입금된 후 즉시 타 계좌에 분산 이체되는 등 비정상적인 자금흐름이 나타난 사실,이 사건 거래처들 대표이사인 조○○,이○○, 이○○은 모두 다수의 주유소에 유류를 공급한 적이 없음에도 마치 유류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매출처 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비,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유류를 원고에게 실제로 공급한 자는 이 사건 거래처들이 아닌제3자이고, 이 사건 거래처들은 단지 원고와 제3자 사이에 이루어진 실물거래에 관하여 세금계산서 등 필요한 자료를 구비하기 위하여 명목상 법률관계률 형성하고 있는 자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2) 원고가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

(가) 실제 공급하는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그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서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은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고,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접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하며(대법원1997. 6, 27. 선고 97누4920 판결 등 참조),나아가 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교부 경위,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당해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된 구체적인 경로 및 과정 등에 비추어 실제 공급자가 누구인지, 세금계산서의 명의상 공급자가 자료상은 아닌지에 관하여 수급자가 의심을 가질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을 경우 그 수급자가 명의상 공급자의 사업장 소재지나 사업시설 등을 실제로 확인하지 않고 공급자의 사업자등록증,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허가서,그 판매내역서 등을 확인한 것만으로는 실제 공급자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제6~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원고가이 사건 거래처들로부터 사업자등록증,석유판매업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등을 제시 받았고, 이 사건 거래처들과 제품거래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유류를 공급받은 직후 이 사건 거래처들의 법인계좌로 유류대금을 입금하고 그들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송○○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공급자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그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주유소 외에 서울에서도 주유소를 운영하는 등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 유류공급의 정상적인 구조와 유통경로, 유류업계의 일반적 거래형태나 방식, 자료상 거래의 실태나 위험성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는 이 사건 거래처들로부터 유류를 정유회사의 정상적인 공급가격보다 리터당 20-30원, 많게는 50원 정도 싸게 구입하였다. 출하전표의 정유사 고객명에 이 사건 거래처들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점에서 무자료 거래는 아닌지 의심해 볼 수 있는 사정이 중분히 있음에도 그럼에도 원고는 이사건 거래처들의 사업장 소재지나 사업시설을 방문하는 등 과 같이 실제 공급자인지여부를 확인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