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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누136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7.12.15.(814),1798]
판시사항

가. 전심절차에서 주장하지 않은 공격방어방법의 행정소송절차에서의 주장 가부

나. 자산합산대상 가족의 자산소득에 대한 개별적인 과세처분의 적부

판결요지

가. 항고소송에 있어서 원고는 전심절차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공격방어방법을 소송절차에서 주장할 수 있는 것이므로 법원은 이를 심리하여 행정처분의 적법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나. 소득세법 제80조 제1항 , 제81조 , 제103조 같은법시행령 제131조 제1호 , 제133조 , 제183조 제4항 의 각 규정들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따라 자산합산대상 가족의 자산소득에 대한 소득의 귀속의제, 세액계산방법 및 그 부과절차 등을 명시한 강행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위 각 규정의 소정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자산합산대상 가족의 자산소득에 대한 개별적인 과세처분은 자산합산대상 가족에게 연대납세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과세절차상의 하자로 인하여 위법한 처분임을 면치 못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 고 인

마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항고소송에 있어서 원고는 전심절차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공격방어방법을 소송절차에서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 법원은 이를 심리하여 행정처분의 적법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 당원 1984.6.12. 선고 84누211 판결 참조) 원심이 이 사건 행정소송에서 처음으로 나온 원고의 주장사실 즉 이 사건 과세처분에는 과세절차상의 하자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심리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의 위법여부를 판단한 조처는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80조 제1항 에 의하면, 동 법조 소정의 자산합산대상 가족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자산소득은 그 소득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소득자에게 있는 것으로 보고 이를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31조 제1호 에서는 법 제80조 제1항 소정의 자산합산대상 가족 중 자산소득금액 이외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자를 주된 소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1조 에는 제80조 제1항 에 규정하는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세액의 계산에 있어서는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과 기타의 자산합산대상 가족의 자산소득금액의 합계액을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으로 보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과 기타의 자산합산대상 가족의 자산소득금액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같은법시행령 제133조 에서는 합산자산소득세의 계산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같은 법 제103조 에는 제80조 제1항 에 규정하는 주된 소득자와 기타의 자산합산대상 가족이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된 소득자가 기타의 자산합산대상 가족과 연서하여 하나의 신고서로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특히 같은법시행령 제183조 제4항 은 주된 소득자 이외의 자산합산대상 가족의 자산소득을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하는 때에는 하나의 납세고지서에 의하되 그 자산합산대상 가족별 자산소득의 내용을 부기하여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상의 각 규정들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따라 자산합산대상 가족의 자산소득에 대한 소득의 귀속의제, 세액계산방법 및 그 부과절차 등을 명시한 강행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위 각 규정의 소정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자산합산대상 가족의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처분은 과세절차상의 하자로 인하여 위법한 처분임을 면치 못한다 할 것인바, 원심이 같은 견해아래 피고가 자산합산대상 가족인 원고의 이 사건 자산소득을 주된 소득자인 원고의 장남 소외인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위 각 규정에 의한 세액계산방법 및 부과절차에 따라 과세하지 아니하고 동 '부동산소득에 대하여 원고에게 개별적으로 과세한 이 사건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득세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은 소득세법 제2조 제3항 의 연대납세의무규정을 들어 자산합산대상 가족별로 그 각 자산소득에 대한 개별적인 부과고지도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미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83조 제4항 은 주된 소득자 이외의 자산합산대상 가족의 자산소득을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은 하나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주된 소득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그 납세고지서에는 반드시 자산합산대상 가족별 자산소득의 내용을 부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규정과 연대납세의무를 규정한 위 법 제2조 제3항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위의 납세고지서에는 자산합산대상 가족별 자산소득의 내용 뿐만 아니라 자산합산대상 가족이 주된 소득자와 연대하여 납부할 세액도 구체적으로 부기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비록 주된 소득자가 아닌 기타의 자산합산대상 가족에게 소론과 같은 연대납세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그 부과고지는 위 각 규정의 소정절차에 의하여야 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한 개별적인 과세처분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논지는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채용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병후(재판장) 김달식 황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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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6.1.22.선고 84구1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