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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누12575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3.8.1.(949),1920]
판시사항

가. 자산합산대상 가족에 대한 납세고지 방식

나. 위 "01"항 방식에 따라 주된 소득자에게 하나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자산합산대상 가족은 별도의 납세고지가 없더라도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소득세법 제103조 , 같은 법시행령 제183조 제4항 의 규정과 자산합산대강 가족의 연대납세의무를 규정한 같은 법 제2조 제3항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자산합산대상 가족의 자산소득을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하는 때에는 하나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야 하고, 그 납세고지서에는 자산합산대상 가족별 자산소득의 내용뿐만 아니라 자산합산대상 가족이 주된 소득자와 연대하여 납부할 세액도 구체적으로 부기하여야 한다.

나. 자산합산대상 가족으로부터 자산소득에 대한 조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대상 가족에게 위 “가”항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납세의 고지를 하여야 할 것이나, 주된 소득자에게 위와 같은 하나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된 경우에는 대상 가족은 그에 대한 별도의 납세의 고지가 없더라도 그의 연대납세의무 범위 안에서 불복을 청구할 수 있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연호

피고, 피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의 소를 각하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는 원고가 소외 1 외 1인에게 영재학원을 임대하여 부동산소득을 얻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배우자로서 소득세법 제80조 소정의 주된 소득자인 소외 2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위 소외 2에게 종합소득세 및 그 방위세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전제하고, 위 영재학원을 임대하고 받은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위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직권으로 살펴서 같은 법 제80조 제1항 제3항 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된 다른 자산합산대강 가족의 부동산소득에 대하여는 주된 소득자만이 납세의무를 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종합소득의 전부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지게 된 주된 소득자만이 원고가 되어 그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할 적격이 있고, 주된 소득자가 아닌 기타의 자산합산대상 가족은 비록 그 합산의 대상이 된 자산소득이 자신에게 발생한 소득이라고 하더라도 그 자산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일부 세액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 부분 소를 각하하였다.

2. 그러나, 소득세법 제2조 제3항 에 의하여 같은 법 제80조 의 규정에 의하여 합산과세하는 자산소득에 대하여는 주된 소득자와 기타의 자산합산대상 가족이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 분명하므로 주된 소득자만이 납세의무를 진다는 원심의 판단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한편 같은 법 제103조 는 이 경우 주된 소득자와 기타의 자산합산대상 가족이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주된 소득자가 자산합산대상 가족과 연서하여 하나의 신고서로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3조 제4항 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주된 소득자 이외의 자산합산대강 가족의 자산소득을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하는 때에는 하나의 납세고지서에 의하되, 그 자산합산대상 가족별 자산소득의 내용을 부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의 규정과 연대납세의무를 규정한 같은 법 제2조 제3항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이 하나의 납세고지서에는 자산합산대상 가족별 자산소득의 내용뿐만 아니라 자산합산대상 가족이 주된 소득자와 연대하여 납부할 세액도 구체적으로 부기하여야 한다 고 볼 것이다( 당원 1987. 5. 26. 선고, 86누136 판결 참조).

그리고 자산합산대상 가족으로부터 위의 조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그 대상가족에게 이와 같은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납세의 고지를 하여야 할 것이나, 주된 소득자에게 위와 같은 하나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된 경우에는 그 대상가족은 그에 대한 별도의 납세의 고지가 없더라도 그의 연대납세의무 범위 안에서 불복을 청구할 수 있다 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4.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자산합산대강 가족의 연대납세의무나 당사자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논지는 이 범위 안에서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최재호 배만운(주심)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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