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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누754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6.8.1.(15),2230]
판시사항

항고소송에 있어 전심절차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공격방어방법을 소송절차에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항고소송에 있어서 원고는 전심절차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공격방어방법을 소송절차에서 주장할 수 있고 법원은 이를 심리하여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므로, 원고가 전심절차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처분의 위법사유를 소송절차에서 새롭게 주장하였다고 하여 다시 그 처분에 대하여 별도의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원고,피상고인

태형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재)

피고,상고인

파주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문영)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항고소송에 있어서 원고는 전심절차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공격방어방법을 소송절차에서 주장할 수 있고 법원은 이를 심리하여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므로 ( 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누136 판결 참조), 원고가 전심절차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처분의 위법사유를 소송절차에서 새롭게 주장하였다고 하여 다시 그 처분에 대하여 별도의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소에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하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을 배척하고 본안에 들어가, 원고가 이 사건 소에서 처음으로 주장한 사실 즉 이 사건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에 개발사업 착수시점 지가를 실제 매입가격에 의하여 산정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심리하여 이 사건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전심절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기록과 관계 법령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이 사건 부과대상토지의 실제 매입가격을 그 판시와 같은 금액으로 인정한 다음 이에 기초하여 착수시점 지가 등을 재산정한 결과 개발이익이 없게 되었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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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5.11.28.선고 94구5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