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다2991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09상,740]
판시사항

[1] 구 소득세법 제61조 제4항 에 따라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자산소득금액과 합산하여 계산한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배우자의 자산소득금액에 대한 기납부세액 등을 공제한 금액을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세액으로 결정·고지한 경우, 배우자의 확정된 국세환급금을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세에 충당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국세환급금으로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세액에 충당할 수 있는 범위

판결요지

[1] 국세환급금의 충당은 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 ,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등에 그 요건이나 절차, 방법이 따로 정하여져 있고 그 효과로 납세의무의 소멸을 규정( 국세기본법 제26조 제1호 )하고 있으나, 위 충당이 납세의무자가 갖는 환급청구권의 존부나 범위 또는 소멸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라기보다는 충당행위가 있을 때 장래에 향하여 국세환급금채권과 조세채권이 대등액에서 소멸할 뿐이다. 그러므로 과세관청이 구 소득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4항 에 의하여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세액을 계산하면서,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과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자산소득금액의 합계액을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으로 보고 계산한 금액에서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과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자산소득금액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결정하여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세로 납세고지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확정된 국세환급금을 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 에 따라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세에 충당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2] 구 소득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항 은 주된 소득자와 자산합산대상배우자는 합산과세하는 자산소득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연대하여 납부할 세액의 범위가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된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자산소득에 대한 세액에 한정됨은 위 조항의 법문상 명백하므로,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국세환급금으로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세액에 충당할 수 있는 범위는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된 자산합상대상배우자의 자산소득에 대한 세액으로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 태평양 담당변호사 유철형외 2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논리적 순서에 따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3점

위헌결정의 효력은 그 결정 이후에 당해 법률이 재판의 전제가 되었음을 이유로 법원에 제소된 일반사건에도 미치므로, 당해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이 발하여진 후에 헌법재판소가 그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을 위헌으로 결정하였다면 결과적으로 행정처분은 법률의 근거가 없이 행하여진 것과 마찬가지가 되어 하자가 있는 것이 되나, 이미 취소소송의 제기기간을 경과하여 확정력이 발생한 행정처분의 경우에는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일반적으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에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당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행정처분의 취소소송의 전제가 될 수 있을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3181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2차 경정결정들이 취소소송의 제기기간을 경과하여 확정력이 발생한 이상 그 후에 이루어진 판시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칠 수 없고, 또 이를 당연무효라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4점

국세환급금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은 정부가 이미 부당이득으로서 그 존재와 범위가 확정되어 있는 과오납부액이나 환급세액이 있는 때에는 납세자의 환급신청을 기다릴 것 없이 이를 즉시 반환하는 것이 정의와 공평에 합당하다는 법리를 선언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미 그 존재와 범위가 확정되어 있는 과오납부액이나 환급세액은 납세자가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으로 그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신고납세방식을 취하고 있는 종합소득세에 있어서는 소득세법 제70조 에 의한 확정신고 또는 같은 법 제80조 에 의한 경정결정에 의하여 그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이나 환급세액의 존재 및 범위가 확정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납세자가 위에서 본 부당이득반환의 법리에 따라 위 확정신고 또는 경정결정에 의하여 이미 그 존재와 범위가 확정되어 있는 과오납부액이나 환급세액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1996. 4. 12. 선고 94다34005 판결 ,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26432 판결 등 참조).

한편, 국세환급금의 충당은 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등에 그 요건이나 절차, 방법이 따로 정하여져 있고 그 효과로 납세의무의 소멸을 규정( 국세기본법 제26조 제1호 )하고 있으나, 위 충당이 납세의무자가 갖는 환급청구권의 존부나 범위 또는 소멸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라기보다는 충당행위가 있을 때 장래에 향하여 국세환급금채무와 조세채권이 대등액에서 소멸될 뿐이므로, 과세관청이 구 소득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1조 제4항 에 의하여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세액을 계산하면서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과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자산소득금액의 합계액을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으로 보고 계산한 금액에서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과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자산소득금액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결정하여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세로 납세고지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확정된 국세환급금을 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 에 따라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세에 충당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8두5194 판결 , 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두12987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가 1997. 5. 31.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으로 112,450,983원을 신고하여 같은 날 및 1997. 7. 15.에 걸쳐 이를 모두 납부하였고, 이후 과세관청의 1차 경정결정으로 증액된 세액을 추가납부한 사실, 이후 삼성세무서장이 2002. 4. 15. 구 소득세법 제61조 를 근거로 주된 소득자가 원고의 배우자인 소외인임을 이유로 하여, 원고에 대해서는 납부할 세액을 4,572,430원으로 감액경정하고, 소외인에 대해서는 208,975,520원으로 증액경정(2차 경정결정)하여, 원고가 초과납부한 금액에 대해서는 같은 액수만큼 소외인의 위 세액이 납부된 것으로 처리하고, 그 나머지 금액(= 소외인의 총 결정세액 - 이와 같이 납부처리된 금액)에 대하여 그 무렵 소외인에게 추가고지하는 한편 원고에게도 2차 감액경정결정을 고지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삼성세무서장의 2002. 4. 15.자 2차 경정결정으로 원고의 국세환급금 청구권은 그 존부 및 범위가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 무렵 삼성세무서장이 구 소득세법 제61조 제4항 에 의하여 원고의 배우자인 소외인을 주된 소득자로 하여 종합소득세액 결정을 하고 원고가 초과납부한 금액에 대해서 같은 액수만큼 소외인의 위 세액이 납부된 것으로 처리한 것만으로는 원고의 확정된 국세환급금을 소외인의 종합소득세액에 충당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삼성세무서장의 2차 경정결정은 적법·유효하므로 피고로서는 원고의 기납부세액에서 2차 경정결정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계속 보유할 법률상 근거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국세환급금의 확정 및 충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3. 상고이유 제1점 및 제2점

구 소득세법 제2조 제3항 은 주된 소득자와 자산합산대상배우자는 합산과세하는 자산소득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연대하여 납부할 세액의 범위가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된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자산소득에 대한 세액에 한정됨은 구 소득세법 제2조 제3항 의 법문상 명백하고 ( 대법원 1998. 10. 27. 선고 97누7233 판결 참조), 위와 같이 해석하는 한 이 사건 2차 경정결정 당시 위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주된 소득자와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연대납세의무 범위를 위와 같이 해석한다면,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국세환급금으로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세액에 충당할 수 있는 범위도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된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자산소득에 대한 세액으로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로서는 원고의 기납부세액에서 원고에 대한 정당한 세액인 4,572,432원을 공제한 나머지 차액 부분을 원고가 소외인과 함께 공히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소외인에 대한 2차 경정결정 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보유할 법률상 근거가 있다고 판단한 데에는 주된 소득자와 자산합산대상배우자 사이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에서도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박일환 안대희(주심) 신영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