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red_flag_2
서울고등법원 1994. 04. 28. 선고 93구23956 판결
자산합산대상가족의 소득금액계산시 사업소득의 결손금이 통산되는지 여부[국승]
제목

자산합산대상가족의 소득금액계산시 사업소득의 결손금이 통산되는지 여부

요지

자산소득의 합산과세를 규정한 취지는 세대원 중에 자산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세대단위로 담세력을 생각하는 것이 개인단위별 과세보다 생활실태에도 합당할 뿐 아니라, 세대를 과세단위로 보는 것이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들 및 원고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들(원고 허○○를 기준으로 소외 김○○은 처, 나머지는 자녀들이다)의 1990년 및 1991년의 소득별소득금액은 별지기재와 같다.

나. 1990년의 종합소득세확정신고시에 원고들이 주된 소득자를 원고 허○○로 하여 그 소득세를 신고 납부한데 대하여, 피고는 원고 허○○의 소득과 결손금을 통산한 결과 원고 허○○에게는 아무런 종합소득금액이 없다고 보아 위 허○○에게는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오히려 원천징수한 소득세 금125,823,709원 및 방위세 금24,954,459원을 환급하였고, 원고 허○석을 주된 소득자로 보고 원고 허○○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들의 자산소득을 원고 허○석의 소득에 합산하여 원고 허○석의 소득금액을 금181,027,079원으로 결정하고 이에 따라 그 소득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액을 결정한 다음, 위 금액에서 원천징수 및 자진납부한 금액을 공제하고 가산세를 합한 한 금51,117,349원을 부과고지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않았다.(이것을 90년 1차 처분이라 한다)

다. 1991년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에도 원고들은 피고의 위 1990년도 자산소득세결정방법에 따라 원고 허○○에게는 아무런 종합소득액이 없는 것으로 하여 합산대상가족에서 제외하고, 원고 허○석을 주된소득자로 하여 원고 허○○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들의 자산소득만을 원고 허○석의 자산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하였다.

라. 그러나 피고는 1992. 12. 16. 원고 허○○의 사업소득결손금은 자산소득과 통산할 수 없는 것인데 이를 통산 공제하여 그 자산소득이 없다고 본 당초처분이 잘못되었다고 보아 원처분을 취소하고, 원고 허○○의 자산소득 금481,501,666원 전액을 주된 소득자인 원고 허○석의 당초 산정소득에 합산하여 원고 허○석의 소득금액을 금663,528,745원으로 경정결정하고 이에 따라 기납부세액과 자진납부한 금액을 공제한 종합소득세 금118,579,634원과 방위세 금26,117,594원을 부과고지하고, 또 원고 허○○에 대하여는 이미 환급한 종합소득세 금103,813,709원과 방위세 금20,552,420원을 부과 고지하였다.(이것을 90년 2차처분이라 한다)

마. 그리고 피고는 1991년도 소득에 대하여도 주된소득자를 원고 허○석으로 보고 원고 허○○의 사업소득결손금을 위 방법에 따라 그의 자산소득과 통산하지 아니하고 위 원고를 비롯한 자산합산대상가족의 자산소득을 모두 원고 허○석의 소득에 합산한 다음, 원고 허○석의 종합소득금액을 금986,533,629원으로 결정하고 그에 대하여 종합소득세액을 결정하고 그 세액에서 이미 납부된 금액을 공제한 금146,352,060원을 부과 고지하였다. (이것을 91년처분이라 한다)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의 각 처분이 위의 사실관계와 관계법령에 비추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① 원고 허○○는 1990년과 1991년 모두 사업소득에서 결손이 생겼으므로 사업소득은 없는 것(0)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원고 허○○의 자산소득 이외의 소득인 근로소득이 원고 허○석의 그것보다 많아서 원고 허○○가 주된소득자가 되어야 하며, 그렇게 할 경우 원고 허○○의 사업소득결손금을 통산하면 결국 종합소득금액이 없게 되고, ② 만일 원고 허○석을 주된 소득자로 본다고 하더라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13조 제5항, 제2항 , 소득세법 제58조 제3항 에 의하여 원고 허○○의 사업소득결손금과 그의 다른 소득은 통산하여야하고, 그렇게 되면 원고 허○○의 자산소득은 모두 없게 되어 위 원고의 자산소득을 원고 허○석의 자산소득에 합산할 수 없음에도 원고 허○○의 자산소득 만을 떼어 원고 허○석의 자산소득에 합산하여 부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소득세법(1993. 12. 31. 법률제46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 제1항 은 사업자의 소득별 결손금은 당해 소득별 소득금액에 적용하고, 당해 종합소득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도 이를 통산한다고 규정하고, 소득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3조 제2항 이에따라 사업자의 결손금을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때에는 종합소득세액에서 먼저 이를 공제하고, 그 종합소득금액중에서는 부동산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의 순위에 따라 공제한다 고 하여 사업자마다 소득별 결손금은 당해 소득금액에 적용하는 외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도 이를 통산한다는 원칙을 밝히고 있고, 한편 자산소득합산과세를 규정하고 있는 법 제80조 제1항 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으로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거주자중(이하 자산합산대상가족이라 한다) 이자소득, 배당소득과 부동산소득이 있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자산합산대상가족의 소득(이하 자산소득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소득자(이하 주된 소득자라 한다)에게 있는 것으로 보고 이를 주된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 내지 제4호에 자산소득합산대상가족의 범위를 주된소득자와 주된소득자와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 로 규정하고 있고, 그 제3항은 제1항의 경우에, 기타의 자산합산대상가족에 대하여는 그 자산소득이외의 소득에 한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81조 는 법 제80조제1항 의 세액계산에 있어서는 주된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과 기타의 자산합산대상가족의 자산소득금액의 합계액을 주된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으로 보고 세액을 계산하도록 규정 하고 있고, 이에 대응하는 영 제131조 제1항 에서는 법 제80조제1항 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소득자'는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법 제80조 제1항 각호 의 자산합산대상가족 중 자산소득금액 이외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자 를 들고 있으며 영 제133조 제1항 은 법 제8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합산대상가족의 자산소득을 주된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는 경우에 주된소득자의 부동산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과 자산합산대상가족별 부동산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한 결손금은 제1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소득자별로 통산하고 소득금액을 종합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그 제2항에서 그 소득세액의 계산순위에 관하여 그 제1호는 그 첫번째 순위로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과 기타의 자산합산대상 가족의 자산소득금액을 합산한다 고 하여 그 제2호 내지 제6호에서 이를 전제로 그 세액계산순위를 규정한고 있고, 또한 사업자별 소득별 결손금 통산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법 제58조 제3항 에서는 법 제8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합산대상 가족의 자산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부동산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발생한 결손금은 이자소득금액 또는 배당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이에 대한 영 제113조 제5항 에서는 법 제8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합산대상가족의 자산소득을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주된소득자 또는 자산합산 대상가족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발생한 결손금은 자산합산 대상가족의 자산소득에서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며 자산합산대상가족의 결손금은 주된소득자의 소득에서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은 사업자별 결손금적용상의 통산의 원칙, 자산소득합산과세상의 자산합산대상가족의 소득이 주된 소득자에게 있는 것으로 본다는 규정의 의미, 이때에 자산합산대상가족별 또는 주된소득자와 기타의 자산합산대상가족 사이의 결손금 통산의 제한과 맞물려 그 의미가 반드시 명료하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서로 상충되는 점이 있어 위 규정의 해석상 주된소득자의 결정이나 자산소득합산 과세 방법이 문제로 되므로 이하 이에 관하여 합쳐서 판단하기로 한다.",판단컨대 법 제80조 , 제81조 에서 자사소득을 합산과세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동조 소정의 자산합산대상가족 사이에서는 자산소득을 분산하거나 결손금 있는 자산합산대상가족에게 자산소득이 있는 것으로 하여 결손금을 통산함으로써 그 세율을 낮추거나 그 자산소득이 없는 것으로 하여 쉽사리 그 납세의무를 회피하거나 탈세할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보고, 이를 막기 위하여 자산합산대상가족의 자산소득전부를 그 전체로서 하나의 단위로 파악하여 과세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보여지는 점, 법 제80조 제1항 과 영 제133조 제1항 제1호 는 자산합산대상가족의 자산소득이 주된 소득자에 있는 것으로 보고 그 소득세액의 계산에 있어서도 주된소득자의 종합소득과 기타의 자산합산대상가족의 자산소득금액을 우선적으로 합산하여 이에 따라 세액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을 뿐, 자산합산대상가족별 또는 소득별 결손금통산에 관하여는 법 제80조 , 81조 에 아무런 규정이 없어, 여기에서 주된소득자에게 있는 것으로 보는 자산합산대상가족의 자산소득은 자산합산대상가족별로 다른 소득의 결손금과 통산하지 않은 자산소득 그 자체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한 점, 영 제113조 제5항 후단 이 주된소득자의 결손금은 자산합산대상가족의 자산소득에서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며 자산합산대상가족의 결손금은 주된소득자의 소득에서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주된소득자의 소득에 기타의 자산합산대상가족의 자산소득을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도 주된소득자의 결손금을 자산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도록 자산소득에 대하여 구분취급을 하고 있고, 자산합산대상가족의 결손금을 주된소득자의 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는 점, 법 제58조 제3항 이 같은 자산소득 사이에 있어서도 부동산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발생한 결손금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면, 자산합산대상가족별 결손금의 처리에 있어서는 각 자산합산대상가족에 있어서 소득별 결손금이 통산되도록 규정한 법 제58조 의 규정이 자산소득합산과세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으로는 볼 수 없고, 제1차적으로 자산소득은 기타의 자산합산대상가족별 소득에서 제외되는 결과 당해 가족별 결손금의 통산에서도 제외되고 자산소득을 제외한 다른 소득들 사이에서만 법 제58조 , 영 113조 의 규정에 따른 결손금 통산을 하여야 하며 당해 가족별 자산소득사이에 있어서도 부동산 소득금액의 계산상 발생한 결손금은 이자소득금액 또는 배당소득금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되고( 법 제58조 제3항 , 영 제133조 제1항 , 다만 부동산 소득금액에서 결손금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 영에 따라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외의 다른 소득과 통산 공제되는 것으로 된다), 영 제113조 제5항 전단 에서 주된소득자 또는 자산합산대상가족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발생한 결손금은 당해소득자별로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고 라고 규정하는 의미는 법 제80조 , 81조 에 의하여 주된소득자의 소득으로 간주된 자산소득을 제외한 다른 소득사이에서의 결손금 통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옳을 것으로 본다. 그렇지 않고 법 제58조 , 영 제113조 에 의하여 결손금을 당해 가족별로 통산하고 남는 자산소득만을 합산하는 것으로 한다면 법 제80조 , 제81조 가 자산합산대상가족의 자산소득을 주된소득자에게 있는 것으로 규정하여 이를 우선적으로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는 취지의 의미를 살릴수 없고, 소득별 결손금의 통산을 통하여 납세의무를 회피하거나 탈세할 가능성을 방지하려는 자산소득합산 과세제도의 적용을 쉽사리 회피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취지에서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들은 법 제80조 제1항 에 의한 자산합산대상가족임이 명백하고 원고 허○○와 원고 허○석 사이에서는 자산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은 소득자별로 통산하여야 하고 그럴 경우 원고 허○○의 1990년도 자산소득 이외의 소득은 사업소득금 -938,407,174원, 근로소득 금85,750,000원으로서 이를 통산하면 -825,657,174원이 되고, 1991년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원고 허○○의 자산소득 이외의 소득은 -1,275,089,959원이 되므로, 원고 허○○ 이외의 자산합산대상가족 중 근로소득이 가장 많은 원고 허○석이 주된소득자가 되고, 원고 허○○의 자산소득은 결손이 발생한 사업소득과 통산되지 않은 상태로 주된 소득자인 원고 허○석의 소득에 합산하여 자산소득합산과세가 되고, 원고 허○○에 있어서는 그 자산소득 이외의 소득에 한하여 세액을 계산하게 되며, 그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통산하여야 하므로 그 소득은 없는 것으로 되는 바, 피고의 본건 과세는 모두 이에 따른 것이므로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들 주장과 같은 위법은 없는 것으로 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을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