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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0두6237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2.9.15.(162),2081]
판시사항

[1] 과세처분취소판결의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및 과세처분권자가 확정판결에 나온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한 새로운 과세처분이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소극)

[2] 과세대상 소득이 부동산임대소득이 아니라 이자소득이라는 이유로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전부 취소된 경우, 과세관청이 그 소득을 이자소득으로 보고 종전처분의 부과세액을 한도로 하여 다시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을 한 것은 확정판결의 기속력 내지 기판력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3]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에 의한 재처분의 경우 같은 조 제1항의 제척기간의 적용 여부(소극) 및 납세자에게 불리한 재처분은 할 수 없다는 국세행정관행의 존부(소극)

[4] 이자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의 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의 위헌 여부(소극)

[5] 자산소득합산과세의 부과절차에 관한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83조 제4항 이 강행규정인지 여부(적극)와 자산합산대상소득에 대한 기재가 누락된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과세처분이 자산합산대상가족에 대한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주된 소득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위법한지 여부(적극) 및 자산합산대상소득을 제외하고 당초에 증액할 수 있었던 다른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이 당해 과세처분의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로써 당해 과세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의 하자가 치유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확정판결에 나온 위법사유에 대하여만 미치므로 과세처분권자가 확정판결에 나온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한 새로운 과세처분은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종전의 과세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으로서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한다.

[2] 과세대상 소득이 부동산임대소득이 아니라 이자소득이라는 이유로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전부 취소된 후 과세관청이 그 소득을 이자소득으로 보고 종전처분의 부과세액을 한도로 하여 다시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은 종전처분에 대한 확정판결에서 나온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한 새로운 과세처분으로서 종전처분과 그 과세원인을 달리하여 확정판결의 기속력 내지 기판력에 어긋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3] 종전의 과세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확정된 후 1년 내에 과세관청이 그 잘못을 바로 잡아 다시 과세처분을 한 경우에는 구 국세기본법(1993. 12. 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이 정한 제척기간의 적용이 없고, 과세관청은 납세자에게 유리한 재처분만 할 수 있을 뿐 납세자에게 불리한 재처분을 할 수 없다는 국세행정관행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4] 이자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의 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은 국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아니하고, 또 조세법률주의나 조세평등주의에도 위배되지 아니한다.

[5]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3조 제4항 은 자산합산대상가족의 자산소득을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하는 때에는 하나의 납세고지서에 의하되 그 자산합산대상가족별 자산소득의 내용을 부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자산소득합산과세의 부과절차를 명시한 강행규정이므로, 자산합산대상가족별 자산소득의 내용, 자산합산대상가족이 주된 소득자와 연대하여 납부할 세액 등 자산합산대상소득에 대한 기재가 누락된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과세처분이 이루어졌다면 그 과세처분은 자산합산대상가족에 대한 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주된 소득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위법한 처분이 되어 취소의 대상이 되며, 한편 처분 당시 자산합산대상소득이 아닌 다른 소득금액을 증액하는 것이 가능하고 또 자산합산대상소득을 제외하고 당초에 증액할 수 있었던 다른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따른 세액이 당해 과세처분의 세액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당해 과세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의 하자가 치유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원고,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백영 외 1인)

피고,피상고인

동래세무서장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봉국)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1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비용은 같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확정판결에 나온 위법사유에 대하여만 미치므로 과세처분권자가 확정판결에 나온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한 새로운 과세처분은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종전의 과세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으로서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한다 ( 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누794 판결 , 1992. 11. 24. 선고 91누1027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들이 제기한 1988년도 내지 1992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 부과처분(아래에서는 '종전처분'이라고 한다) 취소소송에서 원고들이 소외 1로부터 받은 돈이 부동산임대소득이 아니라 이자소득이라는 이유로 종전처분을 전부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고, 그에 따라 피고들이 그 돈을 이자소득으로 보고 종전처분의 부과세액을 한도로 하여 다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종전처분에 대한 확정판결에서 나온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한 새로운 과세처분으로서 종전처분과 그 과세원인을 달리하여 위 확정판결의 기속력 내지 기판력에 어긋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종전의 과세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확정된 후 1년 내에 과세관청이 그 잘못을 바로 잡아 다시 과세처분을 한 경우에는 구 국세기본법(1993. 12. 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이 정한 제척기간의 적용이 없다 ( 대법원 1996. 5. 10. 선고 93누4885 판결 , 2002. 1. 5. 선고 2001두9059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처분은 종전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내에 확정판결에 나온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한 과세처분이므로 제척기간을 도과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으며, 또 과세관청은 납세자에게 유리한 재처분만 할 수 있을 뿐 납세자에게 불리한 재처분을 할 수 없다는 국세행정관행이 존재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원심이, 원고들이 소외 1로부터 받은 돈은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에서도 같다) 제17조 제1항 제11호 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 이자소득으로 보아야지 이를 원고들이 대금업을 영위하면서 얻은 수입에 해당하는 사업소득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 등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이자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의 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은 국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아니하고, 또 조세법률주의나 조세평등주의에도 위배되지 아니한다 ( 헌법재판소 2001. 12. 20. 선고 2000헌바54 결정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5. 원심은, 부산 중구 ○○동 소재 부동산에 대한 임대소득의 1/2은 원고 2의 처인 소외 2의 임대소득인데, 주된 소득자인 위 원고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이를 자신의 종합소득에 합산하면서 자산합산대상가족인 소외 2와 연서하여 자산합산과세신고를 하였고, 피고 중부산세무서장은 그 신고 내용대로 소외 2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을 위 원고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과세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그 납세고지서에 자산소득합산과세의 취지, 즉 소외 2의 자산소득의 내용 및 소외 2가 위 원고와 연대하여 납부할 세액 등을 기재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이 사건 납세고지가 자산합산대상가족인 소외 2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가 주된 소득자인 위 원고와 연대하여 납부할 세액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서 위법하지만, 자산합산대상가족의 자산소득을 합산신고한 주된 소유자인 위 원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까지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으며, 설령 이 사건 납세고지가 위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도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위 피고가 종전처분 당시 위 원고의 △△온천 임대수입금액으로 인정하였던 수입 전부를 이자수입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경우 그에 따른 세액이 종전처분의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의 세액을 초과하게 된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에 있어서는 종전처분의 세액을 한도로 그 최종납부세액을 감축하여 고지한 것에 불과한 데, 소외 2의 합산소득을 전부 제외하여도 △△온천 임대수입금액을 전부 이자수입금액으로 합산하여 산출한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따른 세액이 이 사건 처분의 세액을 초과하므로, 결과적으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3조 제4항 은 자산합산대상가족의 자산소득을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하는 때에는 하나의 납세고지서에 의하되 그 자산합산대상가족별 자산소득의 내용을 부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자산소득합산과세의 부과절차를 명시한 강행규정이므로, 자산합산대상가족별 자산소득의 내용, 자산합산대상가족이 주된 소득자와 연대하여 납부할 세액 등 자산합산대상소득에 대한 기재가 누락된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과세처분이 이루어졌다면 그 과세처분은 자산합산대상가족에 대한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주된 소득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위법한 처분이 되어 취소의 대상이 되며 ( 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누96 판결 참조), 한편, 처분 당시 자산합산대상소득이 아닌 다른 소득금액을 증액하는 것이 가능하고 또 자산합산대상소득을 제외하고 당초에 증액할 수 있었던 다른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따른 세액이 당해 과세처분의 세액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당해 과세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의 하자가 치유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자산합산대상소득에 대한 기재가 누락된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원고 2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자산소득합산과세의 납세고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저지른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한 이 부분 상고이유는 이유가 있다.

6.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 1의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기각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의 부담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서성(주심) 배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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