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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1. 29. 선고 84누382 판결
[수시분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5.3.15.(748),382]
판시사항

가. 한 사람에게 40여회 금원을 대여하고 이자수입을 취득한 것이 구 소득세법(1982.12.21 개정전 법률)상의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구 소득세법(1978.12.5 개정전 법률)상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된 자산합산 대상가족의 이자소득에 대한 납세 의무자

판결요지

가. 금원대여행위가 40여회에 이르렀으나 대금업을 표방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금전대여를 영업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에게만 개별적으로 금원을 대여하고 그 이자수입을 취득한 것이라면, 동인으로부터 얻은 이자수입은 구 소득세법(1982.12.21 개정전 법률) 제17조 제1항 제9호 에 규정된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하고 소득세법 제25조 소정의 기타 소득이라고는 볼 수 없다.

나. 구 소득세법(1978.12.5 법률 제3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 제2조 제3항 제80조 제1항 , 제3항 의 규정아래서는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된 다른 자산합산대상 가족의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주된 소득자만이 납세의무를 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상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충무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 1이 원심판결 첨부 별지 제1목록 1 내지 40항 기재와 같이 금원을 대여하고 이자를 지급 받았고 원고 2는 같은 제2목록기재와 같이 금원을 대여하고 이자를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한 후 위 각 이자소득을 종합소득세의 과세소득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채용한 증거를 살펴보면, 원심이 인정한 원심판결 첨부 별지목록기재의 각 이자수령액은 주로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채무자 소외 1의 처인 소외 2에 대한 진술조서(을 제2호증의 8)와 위 소외 2가 작성한 사채이자 지급일람표 확인서(을 제2호증의 21, 을 제3호증)에 터잡은 것임을 알 수 있는바, 원심이 채용한 증거 중 검사가 작성한 위 소외 2에 대한 진술조서(을 제15호증)기재에 의하면 위 소외 2는 위 세무공무원의 조사가 있은 때로부터 약 1개월 후에 작성된 위 검사의 진술조서에서는 각 이자수령 항목 중 그 일부에서 위 세무공무원의 조사당시에 진술한 이자율 또는 이자수령액과 차이가 나는 내용을 진술하고 있음이 인정된다.

즉 원심판결 첨부 제1목록중 2번은 78년도의 이자수령액이, 4,6,11,17번은 80년도의 이자수령액이 18,19번은 77년도의 이자수령액이, 20,22번은 이자율과 77년 이후의 이자수령액이, 24번은 80년도의 이자수령액이, 26,30번은 78년도의 이자수령액이, 31번은 79년도의 이자수령액이, 34번은 원금액과 이자율 및 80년도의 이자수령액이, 35번은 80년도의 이자수령액이 각각 차이가 있고, 또 원심판결 첨부 제2목록중 76년도와 78년도의 이자수령액 및 80년도 후의 이자수령 여부에 관하여 서로 차이가 있다.

이자율이나 이자수령액에 관한 동일인의 진술내용이 불과 1개월의 간격을 두고 위와 같이 차이가 난다면 어느 한쪽의 진술이 부정확하거나 진실에 반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위와 같이 차이가 나는 연유를 밝혀 본 후에 위 각 진술의 증거가치 유무를 판단하여 정확한 이자수령액을 가려냈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와 같은 차이점을 덮어둔 채 만연히 위 각 증거를 모두 종합하여 위 세무공무원작성의 진술조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이 사건 이자수령액을 인정하고 있으니 이는 증거에 관한 심리미진으로 증거가치판단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2) 제2점 및 제3점

원심이 확정한 사실과 원심채용의 증거에 의하면, 원고들의 소외 1에 대한 금원대여행위는 40여회에 이르렀으나 원고들은 대금업을 표방하여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금원대여를 영업으로 한 것이 아니라 위 소외 1 한사람에게 개별적으로 금원을 대여하고 그 이자수입을 취득한 것에 지나지 않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들이 위 소외 1로부터 얻은 이자수입은 이 사건 당시 시행되던 소득세법(1982.12.21 개정전 법률) 제17조 제1항 제9호 에 규정된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하고 소론과 같이 소득세법 제25조 소정의 기타 소득이라고는 볼 수 없다.

그런데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면 이자소득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서 이자소득금액의 결정에 있어서는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그 총수입금액이 곧 이자소득금액이 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이자수입이 기타소득에 해당함을 전제로 원심판결에 필요경비에 관한 심리미진과 판단유탈의 위법과 세액산출을 그릇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2.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1978.12.5 법률 제3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소득세법 제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면, 제80조 의 규정에 의한 주된 소득자는 기타의 자산 합산대상 가족의 자산소득에 대하여도 납세의무를 지도록 되어 있고, 위 법 제8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으로서 자산합산대상 가족중 이자소득이 있는 때에는 그 자산합산대상 가족의 이자소득이 주된 소득자에게 있는 것으로 보고 이를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면 위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소득을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기타의 자산합산대상가족에 대하여는 그 자산소득 이외의 소득에 한하여 세액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 구소득세법의 규정 아래에서는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된 다른 자산합산대상 가족의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주된 소득자만이 납세의무를 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이와 다른 견지에서 원심판단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상고는 이를 기각하고, 이 상고 기각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이회창

대법원판사 이성렬은 퇴임으로 서명날인불능임 대법원판사 이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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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84.5.1.선고 82구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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