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금전대여로 인한 소득이 이자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의 구별기준
나. 소득세법 기본통칙의 법규성 여부
다. 소득세법 기본통칙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소득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관행인지 여부
라. 소득세법시행령 제183조 제4항 의 규정이 강행법규인지 여부
판결요지
가. 금전의 대여로 인한 소득이 위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이자소득인가 동법 제20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사업소득인가의 여부는 금전의 대여행위가 영업행위인가의 여부 즉 그 거래행위의 규모나 회수, 태양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 반복성이 있다고 볼 것인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이를 가려야 할 것이지 재무장관으로부터 금융업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을 필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사업소득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나. 대금업을 하는 거주자임을 대외적으로 표방하고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에만 대금업으로 본다는 소득세법 기본통칙은 행정청 내부를 규율하는 규정일 뿐 국가와 국민사이에 효력을 가지는 법규가 아니므로 법원이나 일반개인에 대한 법적구속력은 없다.
다. 소득세법 기본통칙에서 정한 대금업에 의한 사업소득의 해석기준은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소득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 소득세법시행령 제183조 제4항 의 규정은 납세의무자에게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히 알려서 불복여부의 결정과 불복신청의 편의를 제공하고 과세청에게는 합리적인 처분을 행하게 하려는 보장적인 측면이 있으므로 이는 강행규정이라 할 것이고 납세고지서에 자산합산대상가족의 자산소득에 대한 기재가 누락되면 그 과세처분 자체가 위법한 처분이 되어 취소의 대상이 된다
참조조문
가.나.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9호 , 제20조 제1항 제8호 나.다. 국세기본법 제18조 라. 소득세법시행령 제183조 제4항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두진
피고, 상 고 인
강남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이 사건 당시 시행되던 구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17조 제1항 제9호 , 제20조 제1항 제8호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36조 , 제39조 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위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9호 에서 "비영업대금"이라 함은 대금을 영업으로 하지 아니하고 일시적, 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하는 것을 뜻한다 하겠고, 따라서 금전대여로 인한 소득이 위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이자소득인가 동법 제20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사업소득인가의 여부는 금전의 대여행위가 영업행위인가의 여부 즉 그 거래행위의 규모나 회수, 태양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볼 것인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이를 가려야 할 것이지 ( 대법원 1986.7.8 선고 85누745 판결 ; 1984.9.11 선고 83누66 판결 ; 1986.11.11 선고 85누904 판결 등 참조), 재무장관으로부터 금융업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을 필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사업소득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를 보면, 원심이 위와 같은 견해를 가지고 피고가 원고는 비록 당국으로부터 대금업의 인가를 받거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으나 소외 공영토건, 라이프주택, 삼익주택, 일신제강 등 제회사에게 원심판시와 같이 각 수십회에 걸쳐 금전을 대여하고 이자를 수익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러한 거래행위를 대금업으로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는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가 내세우는 대금업을 하는 거주자임을 대외적으로 표방하고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에만 대금업으로 본다는 소득세법 기본통칙은 행정청 내부를 규율하는 규정일 뿐 국가와 국민사이에 효력을 가지는 법규가 아니므로 법원이나 일반개인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없고 소론이 드는 대법원판결의 취지는 1인에 대하여 수십회에 걸쳐 금원을 대여한 것은 이를 영업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으로서 당원의 견해에 배치되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이 사건에 적합한 판례라고도 볼 수 없다.
그리고 소득세법 기본통칙에 정한 대금업에 의한 사업소득의 해석기준은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소득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에 해당한다는 논지는 독단적 견해로서 채용할 수 없다 ( 대법원 1986.11.11 선고 85누904 판결 ).
논지들은 모두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소득세법 제128조 와 동법시행령 제183조 제1항 은 정부가 소득세법 제117조 내지 제120조 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율, 세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납세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통지의 방식은 납세고지서에 기재하여 서면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83조 제4항 에는 주된 소득자 이외의 자산합산 대상가족의 자산소득을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하는 때에는 하나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그 자산합산 대상가족별 자산소득의 내용을 부기하도록 되어 있는 점을 종합해 보면 위 제4항 규정은 납세의무자에게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히 알려서 불복여부의 결정과 불복신청의 편의를 제공하고 과세청에게는 합리적인 처분을 행하게 하려는 보장적인 측면이 있으므로 이는 강행규정이라 할 것이고 납세고지서에 그와 같은 기재가 누락되면 그 과세처분 자체가 위법한 처분이 되어 취소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이 사건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의 부과처분에 있어서 이자소득은 원고와 소외인이 금전대여행위로 얻은 것인데 주된 소득자인 원고에게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로서는 과세의 근거를 알아볼 수 없게 된 사실을 확정한 후 위 과세처분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83조 가 규정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위법이라 하여 취소를 명한 조치는 정당하고, 논지가 주장하는 바 국세징수법시행규칙에 따른 서식에 의하여 작성된 고지서에 의하여 통지하였더라도 그것이 위와 같은 통지사항의 일부를 결여한 것인 이상 적법한 부과결정의 고지라고 볼 수 없어 부과처분 자체가 위법한 것이다.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