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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6다239888 판결
[양수금][공2019하,1370]
판시사항

[1] 국세환급금 충당의 법적 성격 및 충당이 무효인 경우의 쟁송방법

[2] 납세자가 국세환급금 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고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 적법하게 양도 요구를 하였으나 세무서장이 지체 없이 충당을 하지 않은 경우, 그 후 세무서장이 양도인의 체납 국세 등에 위 환급금을 충당한 행위에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충당이 유효한지 판단하는 기준

[3] 갑 주식회사 등이 부가가치세 환급결정을 받았고, 부가가치세 환급금이 갑 회사 등의 법인세에 충당되었으며, 갑 회사 등이 을 법인에 위 법인세에 대한 국세환급금 채권을 양도하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국세환급금 양도요구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후 관할 세무서장이 법인세를 감액경정하고 국세환급금을 당시까지 발생한 갑 회사 등의 체납 국세 등에 충당한 사안에서, 관할 세무서장이 법인세를 감액경정함으로써 을 법인이 양수한 법인세 환급금 채권이 새로이 발생하였다는 잘못된 전제에서 법인세 환급금을 갑 회사 등의 체납 국세 등에 충당한 것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국세환급금의 충당은 납세의무자가 갖는 환급청구권의 존부나 범위 또는 소멸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라기보다는 국가의 환급금 채무와 조세채권이 대등액에서 소멸되는 점에서 오히려 민법상의 상계와 비슷하고, 소멸대상인 조세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당연무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는 충당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서 이러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납세의무자로서는 충당의 효력이 없음을 주장하여 언제든지 이미 결정된 국세환급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 제53조 ,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4 등의 규정들을 종합하면, 납세자가 자신이 환급받을 국세환급금 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다음 양도인 및 양수인의 주소와 성명, 양도하고자 하는 권리의 내용 등을 기재한 문서로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 양도를 요구하면, 세무서장은 양도인이 납부할 다른 체납 국세 등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확인하여 체납 국세 등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체납 국세 등에 먼저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이 있으면 이를 양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만일 세무서장이 이에 위배하여 납세자로부터 적법한 양도 요구를 받았음에도 지체 없이 충당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수인이 양수한 국세환급금 채권은 확정적으로 양수인에게 귀속되고, 그 후에 세무서장이 양도인의 체납 국세 등에 충당을 하더라도, 이러한 충당은 결국 양수인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어 더 이상 양도인 소유가 아닌 재산에 대하여 조세채권을 징수한 결과가 되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여기서 충당이 유효한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국세환급금 채권이 확정된 이후에 양도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양도 요구를 받은 때로부터, 국세환급금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미리 양도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국세환급금 채권이 확정된 때로부터 각 지체 없이 충당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갑 주식회사 등이 부가가치세 환급결정을 받았고, 부가가치세 환급금이 갑 회사 등의 법인세에 충당되었으며, 갑 회사 등이 을 법인에 위 법인세에 대한 국세환급금 채권을 양도하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국세환급금 양도요구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후 관할 세무서장이 법인세를 감액경정하고 국세환급금을 당시까지 발생한 갑 회사 등의 체납 국세 등에 충당한 사안에서, 충당의 대상이 되었던 법인세가 감액경정되었으므로 충당은 그 감액된 범위에서 효력이 없고, 이에 따라 법인세의 환급금 채권이 그 시점에 새로이 확정되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 확정되었다가 법인세에 충당되었던 부가가치세 환급금 채권이 그 범위에서 되살아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갑 회사 등의 부가가치세 환급금 채권은 부가가치세 환급결정을 받을 당시에 확정된 반면 법인세가 감액됨에 따라 되살아나는 부가가치세 환급금 채권 중 을 법인이 양수한 부분에 대하여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양도요구서를 제출할 당시 이미 적법한 양도 요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나아가 관할 세무서장이 위 부가가치세 환급금 채권을 각 시점까지 발생한 갑 회사 등의 체납 국세 등에 충당한 것으로 선해하여 살펴보더라도, 이는 양도 요구일로부터 상당기간이 지난 뒤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양도 요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 없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볼 때, 관할 세무서장이 법인세를 감액경정함으로써 을 법인이 양수한 법인세 환급금 채권이 새로이 발생하였다는 잘못된 전제에서 법인세 환급금을 갑 회사 등의 체납 국세 등에 충당한 것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세무법인 한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승재 담당변호사 국상종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국세환급금의 충당은 납세의무자가 갖는 환급청구권의 존부나 범위 또는 소멸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라기보다는 국가의 환급금 채무와 조세채권이 대등액에서 소멸되는 점에서 오히려 민법상의 상계와 비슷하고, 소멸대상인 조세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당연무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는 그 충당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서 이러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납세의무자로서는 충당의 효력이 없음을 주장하여 언제든지 이미 결정된 국세환급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대법원 1994. 12. 2. 선고 92누14250 판결 ,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다64435 판결 등 참조).

한편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 제53조 ,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4 등의 규정들을 종합하면, 납세자가 자신이 환급받을 국세환급금 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다음 양도인 및 양수인의 주소와 성명, 양도하고자 하는 권리의 내용 등을 기재한 문서로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 그 양도를 요구하면, 세무서장은 양도인이 납부할 다른 체납 국세 등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확인하여 체납 국세 등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체납 국세 등에 먼저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이 있으면 이를 양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만일 세무서장이 이에 위배하여 납세자로부터 적법한 양도 요구를 받았음에도 지체 없이 충당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수인이 양수한 국세환급금 채권은 확정적으로 양수인에게 귀속되고, 그 후에 세무서장이 양도인의 체납 국세 등에 충당을 하더라도, 이러한 충당은 결국 양수인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어 더 이상 양도인 소유가 아닌 재산에 대하여 조세채권을 징수한 결과가 되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31834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충당이 유효한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국세환급금 채권이 확정된 이후에 양도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양도 요구를 받은 때로부터, 국세환급금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미리 양도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국세환급금 채권이 확정된 때로부터 각 지체 없이 충당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다31768 판결 참조).

2. 원심은, 경기도시개발 주식회사와 쉐르빌씨피아이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통틀어 ‘양도법인들’이라 한다)가 2011. 12.경 약 4억 8천만 원과 10억 원의 각 부가가치세 환급결정을 받은 사실, 위 각 부가가치세 환급금이 2011. 12.경 양도법인들의 2010 사업연도 각 법인세(이하 ‘이 사건 각 법인세’라 한다)에 충당된 사실, 양도법인들은 2011. 12. 2. 원고에게 약 4억 원과 2억 7천만 원의 국세환급금 채권을 양도하고 2012. 2. 3. 관할 세무서장에게 각 국세환급금 양도요구서를 제출한 사실, 관할 세무서장은 이 사건 각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진행 중인 2014. 6. 30.과 같은 해 7. 10.경 이 사건 각 법인세를 감액경정한 사실, 관할 세무서장은 2014. 7. 3.과 같은 달 10. 양도법인들의 국세환급금 약 5억 3천만 원과 12억 7천만 원을 각 그 당시까지 발생한 각 양도법인들의 체납 국세 등에 충당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관할 세무서장이 이 사건 각 법인세를 감액경정함으로써 원고가 양수한 양도법인들의 이 사건 각 법인세 환급금 채권이 확정되었다는 전제에서, 관할 세무서장이 2014. 7. 3.과 같은 달 10. 이 사건 각 법인세 환급금을 각 그 당시까지 발생한 양도법인들의 체납 국세 등에 충당한 것은 적법하다고 보아, 양도법인들로부터 양수한 국세환급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3.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2011. 12.경 충당의 대상이 되었던 이 사건 각 법인세가 감액경정되었으므로 위 충당은 그 감액된 범위에서 효력이 없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각 법인세의 환급금 채권이 그 시점에 새로이 확정되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 확정되었다가 이 사건 각 법인세에 충당되었던 각 부가가치세 환급금 채권이 그 범위에서 되살아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양도법인들의 각 부가가치세 환급금 채권은 당초 2011. 12.경 확정된 반면 이 사건 각 법인세가 감액됨에 따라 되살아나는 위 각 부가가치세 환급금 채권 중 원고가 양수한 부분에 대하여는, 과거에 이 사건 각 법인세에 충당되었던 것을 고려할 필요 없이 2012. 2. 3.경 이미 적법한 양도 요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관할 세무서장이 2014. 7. 3.과 같은 달 10. 위 각 부가가치세 환급금 채권을 위 각 시점까지 발생한 양도법인들의 체납 국세 등에 충당한 것으로 선해하여 살펴보더라도, 이는 그 양도 요구일로부터 약 2년 5개월이 지난 뒤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양도 요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 없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원고가 양수한 각 부가가치세 환급금 부분에 관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2014. 7.경 충당처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볼 여지가 많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각 법인세의 감액경정으로 인하여 각 부가가치세 환급금 채권이 되살아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각 법인세 환급금 채권이 새로이 발생하였다는 잘못된 전제하에서 과세관청이 2014. 7. 3.과 같은 달 10. 이 사건 각 법인세 환급금을 위 각 그 시점까지 발생한 양도법인들의 체납 국세 등에 충당한 조치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말았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국세환급금 채권의 충당 및 양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다만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양수하여 지급을 구하는 양도법인들의 각 부가가치세 환급금 채권에는 공법상 의무인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의무에 대응하는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권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 만일 그렇다면 이러한 청구는 민사소송이 아니라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에 규정된 당사자소송의 절차에 따라야 하므로( 대법원 2013. 3. 21. 선고 2011다9556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제1심 전속관할 법원은 관계행정청인 이천세무서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수원지방법원이고, 이와 같이 볼 경우 제1심과 원심은 이 사건 소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되어 전속관할을 위반하였음을 간과한 채 본안판단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므로, 제1심과 원심의 이러한 조치에는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전속관할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잘못이 있고, 이 사건 소는 이송 후 부적법하게 되어 각하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워, 관할법원으로 이송함이 상당하다는 점을 지적하여 둔다(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다25261 판결 ,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2다203522 판결 등 참조).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민유숙 이동원(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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