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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01. 15. 선고 2012가합532881 판결
충당당시를 기준으로 승계하여 납부할 체납세액에 해당함[국승]
제목

충당당시를 기준으로 승계하여 납부할 체납세액에 해당함

요지

세무서장은 충당당시를 기준으로 양도인이 납부할 다른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할 수 있는 바 국세환급금채권을 양도한 이후 발생한 체납세금에 대하여도 충당당시를 기준으로 승계하여 납부할 체납세액에 해당하므로 국세환급금과 충당할 수 있다고 할 것임

사건

2012가합532881 양수금

원고

XX 주식회사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2. 12. 21.

판결선고

2013. 1. 1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9. 1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XX(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수원시 장안구 XX동 324-4 일대의 수원 장안 XX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l이라 한다)의 시행자이고, OO건설 주식회사(이하 'OO건설'이라 한다)는 위 신축사업의 시공사이며, 원고는 위 신 축사업의 사업부지 및 아파트를 신탁받은 신탁사이다.

나. 소외 회사는 2011. 3. 24. OO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고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환급청구권 일체를 원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다. 소외 회사는 2012. 4. 4. 피고 산하 수원세무서장(이하 '수원세무서장'이라 한다)에 게 2012년도 제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환급금 000원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국세환급금 양도요구서를 제출하였다.

라. 소외 회사는 2012. 7. 25. 수원세무서장에게 2012년도 제1기 확정 과세기간에 환급받을 부가가치세액으로 000원(이하 '이 사건 국세환급금'이라 한다)을 신고 하였고, 2012. 7. 26. 수원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국세환급금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국세환급금 양도요구서를 제출하였다.

마. 소외 회사는 2012. 7. 31. 주식회사 YY(이하 'YY'이라 한다)을 흡수합병하고, 2012. 8. 3. 합병등기를 마쳤는데 위 흡수합병 당시 YY에 000원의 체납세 금(이하 '이 사건 체납세금'이라 한다)이 있어 소외 회사가 위 체납세금을 승계하였다.

바. 수원세무서장은 2012. 8. 27. 이 사건 국세환급금으로 이 사건 체납세금을 충당 (이하 '이 사건 충당'이라 한다)한 후 2012. 9. 11. 소외 회사에 국세환급금 충당 통지서를 발송하였고, 2012. 9. 11. 원고에게 위와 같이 충당하고 남은 잔액 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에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국세징수법」제14조에 따른 납기전 징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3호의 국세에의 충당은 납세자가 그 충당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한다.

1. 납세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국세

2. 체납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다른 세무서에 체납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포함한다)

3. 세법에 따라 자진납부하는 국세

제53조(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

납세자는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제43조의4(국세환급금의 양도)

① 법 제53조에 따라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려는 납세자는 세무 서장이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발급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양도를 요구하여야 한다.

1. 양도인의 주소와 성명

2. 양수인의 주소와 성 명

3. 양도하려는 권리의 내용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양도인이 납부할 다른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가 있으면 그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양도의 요구에 지체없이 따라야 한다.

제24조(환급)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각 과세기간별로 그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제72조(환급)

① 법 제24조 제1항에 규정하는 환급세액은 각 과세기간별로 그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30일 내(법 제24조 제2항의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④ 법 제24조에 따라 환급되어야 할 세액은 법 제18조•제19조 또는 이 영 제73조 제4항에 따라 제출한 신고서 및 이에 첨부된 증빙서류와 법 제20조에 따라 제출한 매입 처벌세금계산서합계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에 한정한다.

3. 원고의 주장

가. 소외 회사가 YY을 흡수합병하여 이 사건 체납세액을 승계하기 이전에 이미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국세환급금채권을 양도하고 수원세무서장에게 양도통지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양도통지 이후 발생한 소외 회사의 이 사건 체납세액에 대하여 이 사건 국세환급금으로 충당할 수 없다.

나. 설령 피고가 국세환급금 양도요구를 받은 이후에 발생한 소외 회사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국세환급금으로 충당할 수 있더라도 피고는 국세환급금을 지체없이 체납세액에 충당한 후 그 잔여금을 양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바, 피고는 이 사건 국세환급금채권이 확정된 2012. 7. 25.부터 합리적이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33일이 경과한 이후인 2012. 8. 27.에 이 사건 체납세액에 대하여 국세환급금으로 충당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충당은 지체없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국세환급금으로 충당할 수 없는 이 사건 체납 세금에 대하여 국세환급금으로 충당한 후 나머지 국세환급금만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체납세금에 해당하는 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판단

가. 먼저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국세환급금채권을 양도한 이후 발생한 양도인의 체납세금은 국세환급금으로 충당할 수 없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① 민법상의 채권양도는 채권자의 양도통지나 채무자의 승낙이라는 대항요건을 갖추면 채무자는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지만, 국세환급금채권의 경우에는 과세주체의 충당권 확보에 대한 이익을 위하여 내부적 절차로서 세무서장에게 선충당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선충당의무는 납세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환급금채 권의 양도성에 대한 제한으로 작용하게 되어, 민법상의 채권양도에 있어서는 대항요건을 갖추면 양수인이 채무자 또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대항력을 갖게 되지만, 환급금채권이 양도된 경우에는 그 양도 통지 후에도 과세관청은 우월적인 지위에 서서 양도인의 체납 국세에 우선 충당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국세기본법 제35조, 지방세기본법 제99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존립의 재정적 기초를 이루는 조세를 능률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국세와 지방세 및 그 가산금 • 체납처분비를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는 1997. 4. 24. 93헌마83 결정으로 이러한 조세우선권을 규정한 법률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선언한 점, 세무서장이 납세자로부터 적법한 양도 요구를 받았음에도 지체없이 충당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충당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세무서장은 충당 당시를 기준으로 양도인이 납부할 다른 국세 •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할 수 있는바(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다31768 판결 참조), 피고는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이 사건 국세환급금채권을 양도한 이후 발생한 소외 회사의 이 사건 체납세금에 대하여도 위 체납세금은 피고의 충당 당시를 기준으로 소외 회사가 승계하여 소외 회사가 납부할 체납세액에 해당하므로 국세환급금과 충당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피고의 이 사건 충당이 지체 없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국세기본법 제51조, 제53조, 동법시행령 제43조의 4 규정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납세자가 자신이 환급받을 국세환급금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다음 양도인 및 양수인의 주소와 성명, 양도하고자 하는 권리의 내용 등을 기재한 문서로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 그 양도를 요구하면, 세무서장은 양도인이 납부할 다른 체납 국세 등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 • 확인하여 체납 국세 등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체납 국세 등에 먼저 충당한 후 그 잔여금이 있으면 이를 양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만일 세무서장이 이에 위배하여 납세자로부터 적법한 양도 요구를 받았음에도 지체없이 충당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수인이 양수한 국세환급금채권은 확정적으로 양수인에게 귀속되고, 그 후에 세무서장이 양도인의 체납 국세 등에 충당을 하더라도 충당에는 소급효가 없어 장래에 향하여만 효력이 있으므로, 이러한 충당은 결국 양수인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어 더 이상 양도인 소유가 아닌 재산에 대하여 조세채권을 징수한 결과가 되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31834 판결 참조), 여기서 충당이유효한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국세환급금채권이 확정된 이후에 양도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양도 요구를 받은 때로부터, 국세환급금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미리 양도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국세환급금채권이 확정된 때로부터 각 지체없이 충당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다31768 판결 등 참조).

한편,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 •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오납액, 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이 있는 때에는 즉시 이를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여기서 오납액이라 함은 납부 또는 징수의 기초가 된 신고(신고납세의 경우) 또는 부과처분(부과과세의 경우)이 부존재하거나 당연무효임에도 불구하고 납부 또는 징수된 세액을 말하고, 초과납부액은 신고 또는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는 아니나 그 후 취소 또는 경정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가 감소된 세액을 말하며, 환급세액은 적법히 납부 또는 징수되었으나 그 후 국가가 보유할 정당한 이유가 없게 되어 각 개별 세법에서 환부하기로 정한 세액을 말하므로, 위 오납액과 초과납부액 및 환급세액은 모두 조세채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그 후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납세의무자의 국세환급금채권은 오납액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법률상 원인이 없으므로 납부 또는 징수시에 이미 확정되어 있고, 초과납부액의 경우에는 신고 또는 부과처분의 취소 또는 경정에 의하여 조세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한 때에 확정되며, 환급세액의 경우에는 각 개별 세법에서 규정한 환급 요건에 따라 확정되는 것이고(대법원 1989. 6. 15. 선고 88누643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26432 판결 등 참조), 신고납세방식을 취하고 있는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9조에 의한 확정신고 또는 같은 법 제21조에 의한 경정결정에 의하여 그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이나 환급세액의 존재 및 범위가 확정된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26432 판결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소외 회사가 2012. 7. 25. 수원세무서장에게 2012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고, 2012. 7. 26. 수원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국세환급금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국세환급금 양도요구서를 제출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국세환급금채권은 2012. 7. 25. 확정되었고 수원세무서장은 2012. 7. 26. 이 사건 국세환급금채권의 양도 요구를 받았다고 할 것인데, 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2조 제4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이에 첨부된 증빙서류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신용카드매출 전표 등 수령명세서를 확인하고 위 증빙서류들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에서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은 각 과세기간별로 그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30일 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수원세무서장이 양도 요구를 받은 2012. 7. 26.부터 30일 이내인 2012. 8. 27.(국세기본법 제4조, 민법 제161조에 따라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하는데 2012. 7. 26.부터 30일에 해당하는 2012. 8. 25.이 토요일이므로 2012. 7. 26.부터 30일에 해당 하는 기간의 만료일은 2012. 8. 27.이 된다) 이 사건 충당을 한 것은 양도 요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없이 충당한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충당이 지체없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부적법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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