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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31834 판결
[부당이득금][공2003.11.1.(189),2069]
판시사항

납세자가 국세환급금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세무서장에게 적법하게 양도 요구를 하였으나 세무서장이 위 요구를 받고도 지체없이 양도인의 체납 국세 등에 충당하지 않은 경우, 그 후 세무서장이 양도인의 체납 국세 등에 위 환급금을 충당한 행위의 효력

판결요지

국세기본법 제51조 , 제53조 , 구 국세기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의 규정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납세자가 자신이 환급받을 국세환급금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다음 양도인 및 양수인의 주소와 성명, 양도하고자 하는 권리의 내용 등을 기재한 문서로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 그 양도를 요구하면, 세무서장은 양도인이 납부할 다른 체납 국세 등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확인하여 체납 국세 등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체납 국세 등에 먼저 충당한 후 그 잔여금이 있으면 이를 양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만일 세무서장이 이에 위배하여 납세자로부터 적법한 양도 요구를 받았음에도 지체없이 충당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수인이 양수한 환급금채권은 확정적으로 양수인에게 귀속되고, 그 후에 세무서장이 양도인의 체납 국세 등에 충당을 하더라도 충당에는 소급효가 없어 장래에 향하여만 효력이 있으므로, 이러한 충당은 결국 양수인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어 더 이상 양도인 소유가 아닌 재산에 대하여 조세채권을 징수한 결과가 되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원중)

피고,피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성일중량설비(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1998. 1. 25. 동부산세무서장(동부산세무서는 1999. 9. 1. 국세청의 조직개편으로 부산진세무서에 통합되었는바, 이하 '세무서장'이라 한다)에게 97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소외 회사가 한보철강공업 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약속어음이 부도났기 때문에 그 대손세액 671,712,365원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고 나면 환급세액 327,985,482원이 발생한다고 신고하였으나, 세무서장은 1998. 4. 6.과 같은 달 20.에 걸쳐 소외 회사의 대손세액공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소외 회사에게 97년 2기분 부가가치세로 410,898,11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원고는 세무사로서 1998. 11. 1.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처분에 대한 국세심판청구사건을 위임받으면서 그 보수 4,000만 원은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국세심판결정이 확정되면 그에 해당하는 환급금채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는데, 국세심판소가 1999. 8. 18. 소외 회사의 청구를 받아들여 대손세액 671,712,36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는 심판결정을 하자 소외 회사는 같은 달 25.경 세무서장에게 환급금채권 중 4,000만 원을 원고에게 양도한 사실을 통지하고 직접 원고에게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다. 그런데 세무서장은 1999. 9. 13.경 국세심판결정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면서, 당시 작성한 재경정결의서에는 대손세액 671,712,360원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고 나면 소외 회사가 확정신고한 환급세액 327,985,482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착오로 위 환급세액에 대한 환급금결정을 누락하였다.

라. 그 후 세무서장은 이 사건 소송이 계속중이던 2001. 5. 28.경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환급세액 327,985,482원의 환급금결정이 누락된 사실을 발견하고, 위 환급세액에 대한 환급금결정을 함과 동시에 1998. 12. 22.자로 결손처분된 4건의 국세에 대한 결손처분을 취소하여 위 환급금(가산금 포함)으로 소외 회사의 체납 국세에 모두 충당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환급금채권이 원고 주장과 같이 1998. 12. 22.자 결손처분 당시에는 압류할 수 있는 재산에 해당되지 않아 결손처분 취소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결손처분의 취소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고 단지 취소사유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결손처분의 취소처분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 공정력에 의하여 민사소송절차에서 취소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 납세자에게 결손처분 취소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결손처분 취소처분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세무서장이 1998. 12. 22.자 결손처분을 취소한 다음 이 사건 환급금으로 소외 회사의 체납 국세에 충당한 조치는 유효하고, 그 결과 피고가 환급금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반환할 환급금은 위 충당에 의하여 이미 소멸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양수금 4,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국세기본법 제51조 는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53조 는 납세자는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국세기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는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납세자는 양도인 및 양수인의 주소와 성명, 양도하고자 하는 권리의 내용 등을 기재한 문서로 세무서장에게 양도를 요구하여야 하고, 이 경우 세무서장은 양도인이 납부할 다른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가 있는 때에는 그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금에 대하여는 양도의 요구에 지체없이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령의 규정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납세자가 자신이 환급받을 국세환급금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다음 양도인 및 양수인의 주소와 성명, 양도하고자 하는 권리의 내용 등을 기재한 문서로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 그 양도를 요구하면, 세무서장은 양도인이 납부할 다른 체납 국세 등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확인하여 체납 국세 등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체납 국세 등에 먼저 충당한 후 그 잔여금이 있으면 이를 양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만일 세무서장이 이에 위배하여 납세자로부터 적법한 양도 요구를 받았음에도 지체없이 충당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수인이 양수한 환급금채권은 확정적으로 양수인에게 귀속되고, 그 후에 세무서장이 양도인의 체납 국세 등에 충당을 하더라도 충당에는 소급효가 없어 장래에 향하여만 효력이 있으므로 ( 대법원 1989. 5. 23. 선고 87다카322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충당은 결국 양수인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어 더 이상 양도인 소유가 아닌 재산에 대하여 조세채권을 징수한 결과가 되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돌이켜 이 사건을 보면, 국세심판소가 1999. 8. 18.경 소외 회사의 청구를 받아들여 대손세액 671,712,36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세액을 경정하라는 심판결정을 함에 따라 세무서장이 같은 해 9. 13.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였으므로 위 심판결정의 취지에 따른 환급세액 327,985,482원에 대한 소외 회사의 환급금채권이 그 무렵 확정적으로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소외 회사가 위 환급금채권 중 금 4,000만 원의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같은 해 8. 25.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세무서장에게 양도 요구까지 하였으므로, 세무서장으로서는 위 법령의 취지에 따라 소외 회사의 다른 체납 국세 등이 있으면 위 환급금으로 그에 충당하고 잔여금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양도 요구에 응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세무서장은 그러하지 아니하고, 양도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무려 1년 9월이 경과한 2001. 5. 28.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소외 회사에 대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그 체납 국세 등에 위 환급금을 모두 충당하였는바, 이러한 충당은 이미 원고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어 소외 회사의 소유가 아닌 재산으로 충당을 한 것이어서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세무서장이 소외 회사의 양도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년 9월이 지난 후에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환급금으로 소외 회사의 체납국세 등에 충당한 것이 원고의 이 사건 양수금반환청구권보다 우선하여 효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국세환급금의 양도와 충당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변재승(재판장) 윤재식 강신욱(주심) 고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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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지방법원 2002.4.24.선고 2001나56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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